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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 KEEI보고서
서명 : 수송용 유류세 현황 및 주요 이슈: OECD 주요 국가의 최근 사례를 중심으로
여러형태의서명 : Transfortation-fuel tax structure and reform: Implications from OECD countries’ experiences
저자 : 연구책임자 서유정, 이상림
참여자 : 배진수
발행사항 : 울산, 에너지경제연구원, 2023
형태사항 : x, 119p., 도표, 24 cm
총서사항 : KEEI 수시연구보고서 ; 23-04
일반사항 : 외부연구진 ; 배진수(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서지주기 : 참고문헌(p.89-94) 수록
주제어 : 에너지정책, Energy policy , 유류세, fuel tax
키워드 : 유류소비세
ISBN : 9788955048964
청구기호 : RP KEEI 수5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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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자료

부가정보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n 연구의 필요성
○ 최근 유가 급등에 대한 대응으로 정부의 한시적 유류세 인하조치가 시행되고 있으며 ’23년 8월 종료 예정

n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주요 선진국의 유류세 구조, 개편 등에 관한 기초자료를 수집·분석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유류세 개편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 도출

2. 연구내용 및 주요 분석 결과
n 유류소비세 인하에 따른 영향
○ 유류소비세의 인하는 일시적으로 유류가격을 낮춰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물가를 안정시키는 효과
○ 그러나 세율 인하는 유류소비세의 교정적 기능과 상충할 수 있으며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을 지연시킬 가능성 존재
n 우리나라 유류소비세 수준 국제 비교
○ 우리나라의 수송용 유류의 가격이나 세율은 OECD 회원국들의 평균적인 수준에서 유사하거나 다소 낮은 수준

n OECD 회원국들의 유류소비세와 부가가치세에 대한 변화
○ 세율의 변화 추이: 2023년 2분기 말 기준으로 세율의 변화는 크게 세 가지 형태
○ 세율 인하 폭: 유류세의 인하폭은 휘발유 8.6%-50.0%, 경유 8.6%-61.3%로국가마다 크게 상이
○ 세율 인하 기간: 세율 인하 기간은 국가마다 다르며, 가장 짧은 기간은 3개월에서 20개월을 초과하는 국가도 존재
○ 초과 이익세 도입: 유류세 인하를 시행한 국가 중 일부는 에너지 기업에 대한한시적인 초과 이익세를 도입하여 세수 감소를 보충하고 재정 부담을 완화
○ 탄소세 부과: 유류세 인하가 시행된 국가 중에서도 탄소세를 부과하는 국가들은 탄소세를 인하하지 않고 계속하여 탄소세를 인상

3. 결론 및 정책 시사점
○ 2021년부터 에너지 가격이 급상승하여 세계 각국이 다양한 조치를 취하였고,이 중 한국 등 많은 국가는 유류세 인하를 결정
○ 유류세 인하는 소비자 부담을 경감하고 물가상승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지만,세수 감소, 재정 부담, 형평성 문제 등 비용이 따르므로 적절한 세율 인하 크
기 및 기간 선택이 중요
○ 2021년 대비 2022년 OECD 국가들의 유류세는 평균적으로 휘발유 11.7%,경유 7.1%가 하락하였으며, 한국은 이보다 높은 수준의 세율 인하폭을 보여
소비자 부담이 크게 줄어들었음
○ OECD 국가 중 유류세 인하 후 유지하는 국가는 5개국, 원상복귀한 국가는12개국, 일부만 인상한 국가는 2개국으로 한국은 세율 인하 기간이 긴 편임
○ 유류세 인하 최대 폭은 휘발유 29.8%, 경유 32.5%로 한국과 비슷하며, 경유에 더 높은 세율 인하를 적용하는 국가가 많았으며 이는 경유가 국민경제와 밀
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
○ 세율 인하 기간은 3개월에서 20개월을 넘기도 하였으며, 대부분의 국가들은 1년이내에 세율 인하를 종료하였지만 세율 인하 기간이 1년을 초과한 국가들은 여전
히 세율 인하를 지속하고 있어, 세율 인하가 장기화 되는 경향을 보였음
○ 이에 따라 유류세의 세율인하가 장기화 될 경우 세수감소나 재정부담이 지속될 수 있으므로, 세율 인하의 효과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세율 인하기간에 대한 논의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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