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에서 처음 논의된 배출권거래제(Emission Trading Scheme)는 온실가스 배출부문에 영향을 미침. ○ 환경급전이 도입되면서 발전사업자들의 급전순위가 변동되며, 연간 연료소비량이 달라짐에 따라 배출량도 달라짐. ○ 반면, 전력과 열을 동시에 생산하는 집단에너지사업자의 경우 배출권거래제로 인해 발생하는 배출권비용의 분배 기준이 명확하게 수립되어 있지 않음. ○ 배출권비용을 전력생산의 변동비에 반영하는 환경급전이 2022년 1월부터 시행되면서 환경급전을 고려한 사업자 간 열 거래요금 산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임.
■ 연구 목적 및 방법 ○ 본 연구는 열 거래 활성화를 위해 일반 열병합발전사업자와 지역난방사업자가 열 수급계약에서 배출권비용을 열 거래요금에 반영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환경급전에 따른 전력시장 변화를 살피기 위해 전력시장 모의실험 모형인 M-Core가 활용됨. ○ 열 거래요금 반영 방안에 있어서는 회계적인 방법론을 활용하여 두 가지 열 거래요금 산정방안을 제시함.
2. 연구내용 및 주요 분석 결과 ■ 국내 열병합발전 사업현황 ○ 집단에너지사업자 중에서 발전용 LNG를 사용하는 열병합발전기를 보유한 사업자의 수는 14개이며 연료 전환, 신규 사업지구 확보 등으로 집단에너지사업자 열병합발전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집단에너지사업자에게 열을 공급하는 일반 열병합발전사업자는 발전공기업 4개와 에스파워 등이 있음. ○ 열병합발전기의 역할과 편익은 사업자 구분에 관계없이 열과 전기의 생산 중 상대적 비중에 따라 결정됨.
■ 환경급전에 따른 전력시장 변화 ○ 제3차 배출권거래제 운영기간 동안 발전기별 배출권비용 열량단가를 추정하여 분석한 결과, 환경급전의 영향은 예상보다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 석탄발전기보다 LNG발전기의 배출권비용 열량단가가 낮게 분석되며, 배출권비용 열량단가 차이는 2025년까지 확대됨.
■ 배출권비용을 반영한 열 거래요금 산정방안 ○ 온실가스 배출량을 열과 전기로 구분하여 배출권비용 열 거래요금을 계산하는 ‘물량기준 배부방법’은 비용평가세부운영규정 제23장 ‘배출권거래비용 산정기준’에 근거함. ○ 열수급계약 준용방법은 열수급계약에서 기본요금과 사용량요금을 산정하는 방법을 준용하는 것으로 열거래 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열수급계약에 포함하고, 필요 시 조정할 수 있음.
3. 결론 및 정책제언 ■ 결론 ○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다양한 에너지원을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열에너지 사용을 증가시키기 위해 열 거래 활성화가 일어날 필요가 있음.
■ 정책제언 ○ 본 연구에서 제3차 배출권거래제와 환경급전 하에서 열측 배출권비용을 열 거래요금에 반영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음. ○ 현재 환경급전이 전력시장과 열 거래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아 배출권비용 열 거래요금의 수용성은 사업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높을 것으로 예상 ○ 기후변화대응과 에너지효율향상의 관점에서 열 부문 배출권비용을 열 거래요금에 반영하도록 하는 체계를 도입, 사전적으로 연구하여 향후 열 거래 활성화의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