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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 KEEI보고서
서명 : 시장주도형 수소경제 조기 정착을 위한 전략 연구(2/3)
여러형태의서명 : A study on the strategies for early settlement of market driven hydrogen economy in Korea(2/3)
저자 : 연구책임자 김재경
참여자 : 오동환
발행사항 : 울산, 에너지경제연구원, 2021
형태사항 : xxi 214p., 도표 그래프, 24 cm
총서사항 : KEEI 기본연구보고서 ; 21-23
일반사항 : 외부연구진 ; 장성혁, 강성환, 이영석, 박다혜, 김소윤(수소지식그룹)
서지주기 : 참고문헌(p.123-133)수록
주제어 : 에너지정책, Energy policy, Hydrogen as fuel, 수소, Clean energy industries, 친환경 에너지
키워드 : 탄소중립, 청정수소, 수소인증제
ISBN : 9788955048391
청구기호 : RP KEEI 연5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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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정보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연구의 필요성
○ 2019년 1월 발표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따라 적어도 2022년까지는 수소경제로의 이행이 정부 주도로 이루어질 예정
○ 그러나 수소경제와 같이 친환경 신에너지 산업의 육성에 있어 장기간 정부 지원이나 투자는 자칫 수소경제의 자생력을 약화하는 역효과를 유발할 수 있으며, 수소경제 추진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유념 필요
○ 결국, 수소경제 추진에 있어 재원 면에서 운용에 제한적인 정부 예산보다 민간자본 투자를 유도, 특히 민간 수소시장을 구축함으로써, 시장주도로 수소경제를 확산시켜 나아가는 것이 효과적이면서도 바람직
○ 이를 고려할 경우 적어도 2023년부터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따라 수소경제 준비기에서 확산 기로 본격적으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하는바, 수소경제 추진 기조도 역시 그동안의 정부 주도형 추진에서 탈피, 민간자본 투자 유치를 유도하여 시장주도형 시장경제를 조기 정착시킬 필요 존재
○ 이처럼 2023년부터는 수소경제 추진의 기조 변화가 요구된 만큼, 민간투자 유도를 통한 시장주도형 수소경제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중기적 관점에서 이를 대비한 전략연구가 절실히 요구

■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2023년부터 수소경제 추진의 기조가 정부 주도형에서 시장주도형으로 변화될 것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민간투자 유도를 통한 시장주도형 수소경제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한 전략을 모색 추진
○ 특히 2년 차 연구인 본 연구는 시장주도형 수소경제로의 전환에 필요한 수소 비즈니스, 그중에서도 특히 탄소중립 달성 등을 위해 반드시 요구되는 청정수소 비즈니스에 대해 다룸
○ 이를 위해 우선 국내 수소경제 비즈니스 생태계 속 청정수소 비즈니스의 위상과 현황을 확인하고, 국내 청정주소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해, 관련 해외사례를 분석, 한국형 청정수소 인증제 및 이와 연계된 정책지원 방안을 모색 시도

2. 연구내용 및 주요 분석 결과
■ 시장주도형 수소경제 전환을 위한 청정수소 비즈니스 육성의 필요성
○ 수소경제란 다시 표현하면 기업들이 수소라는 상품을 중심으로 영위하는 경제적 활동, 즉 수소 비즈니스의 총합으로도 표현 가능
○ 그리고 본질적으로 이 같은 수소 비즈니스의 주체는 기업, 특히 민간기업일 수밖에 없으므로, 결국 수소경제 역시 궁극적으로는 민간기업이 주도하는 시장 주도형 체제로 전환될 수밖에 없는 숙명이 존재
○ 그런데도 2019년 1월「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발표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팽배한 시장의 불확실성에 대한 염려로 인해, 국내 수소경제는 부득이하게 당분간 정부 주도로 불가피하게 추진
○ 그러다 2020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큰 국면전환이 이루어져, 그린뉴딜, 탄소중립,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등 새로운 경영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관망세였던 정유·석화·제철 등 민간기업들이 앞다투어 수소 공급사업 진출을 선언, 수소의 수요와 공급, 양 측면 모두에서 민간기업의 역할이 확대되고, 그만큼 위상 또한 고양 중
○ 그래서 2021년 현재는 국내 수소경제는 정부 주도형에서 시장 주도형으로 급격히 기조가 바뀌는 전환기로 평가 가능
○ 같은 맥락 아래 수소의 한 종류인 청정수소를 중심으로 한 청정 수소경제 체제 역시 마찬가지 운명을 지님
○ 특히 2021년 10월 문재인 대통령이 2050 탄소중립 선언 이후, 탄소중립 추진이 국가적 화두가 되면서, 정책적 필요로 인해 궁극적으로 국내 수소경제는 결국 청정수소 중심의 수소경제로 빠르게 전환 필요
○ 그렇다면 청정수소 생산·확대도 역시 시장주도형 수소경제 기조 아래서 민간기업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으며, 또한 중심이 되어야 하며, 그만큼 정책적 지원 필요성도 높음
○ 그러나 적어도 현재까지는 높은 생산원가로 인해 경쟁시장에서 청정수소가 충분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지, 그래서 충분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도 만만치 않음
○ 이로 인해 민간투자가 활성화되지 못한 상황에서 청정수소 중심의 수소경제로 빠르게 전환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나 계획도 큰 실효성을 갖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
○ 결국, 탄소중립 추진과 정부의 청정 수소경제로의 전환 의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실제 민간기업들이 청정수소로 사업, 즉 비즈니스를 수행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 이에 대한 제도적·정책적 지원방안 마련이 요구

■ 국내 수소 비즈니스 생태계에서 청정수소 비즈니스의 위상 및 현황
○ 본 연구는 우선 국내 수소경제 비즈니스 생태계 속 청정수소 비즈니스의 위상과 현황을 확인하는 작업을 수행, 국내 수소 비즈니스 생태계 내 존재하는 비즈니스 유형에 대한 분류체계를 구
○ 이중 청정수소, 특히 재생에너지 연계 수전해 수소와 CCUS와 연계된 천연가스 추출수소(소위 블루수소) 관련 사업들을 별도로 추출하여, 각각의 비즈니스 생태계 구성 현황 고찰
○ 우선 재생에너지 연계 수전해 수소 비즈니스는 주로 다른 부문에 비해 해당 수소의 생산 및 공급사업에 불균형적으로 집중
○ 반면 CCUS 연계된 천연가스 추출수소(소위 블루수소) 블루수소 비즈니스 생태계는 국내가 아닌 국외에서 생산하여 국내로 이송하는 가치사슬에 편중

3. 결론 및 정책제언
■ 한국형 청정수소 인증제도 설계 방향
○ 실제 민간기업들이 다양한 부분의 청정수소 비즈니스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실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제도적·정책적 지원방안 마련이 요구
○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다양한 수소 생산방식 중에 과연 청정수소 생산방식이 무엇인지를 ‘劃定(획정)’하는 작업, 다시 말해 청정수소 비즈니스 지원제도 설계를 위해서는 청정수소 생산방식을 구체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확정하는 작업이 요구
○ 본 연구는 청정수소 비즈니스 육성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선행조건으로써, 청정수소 생산방식을 ‘劃定(획정)’하는 기준, 즉 청정수소 인증제를 EU, 중국, 일본 등 해외사례를 살펴보고, 다음과 같이 한국형 청정수소 인증제 설계 방향을 제안
○ 먼저 해외사례를 통해 확인한 바와 같이 청정수소 인증제와 관련하여 일차적인 난관은 청정수소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라 할 수 있으며, 이는 정부가 단순히 특정 전문기관에 연구용역 하나 주고, 단기간에 만들 수 있는 사안이 아님
○ 결국, 한국형 청정수소 인증제 마련을 위해서는 가장 기초가 되는 청정수소의 구체적인 조작적 정의 단계부터 관련 이해당사자들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논의 플랫폼을 통해 중지를 모을 수 있어야 하며, 충분한 시간 동안 논의와 토론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 나아가는 절차 또한 필요
○ 또한, 청정수소 인증제 해외사례를 통해 이 같은 구체적인 조작적 청정수소 정의 마련 논의 플랫폼을 통해 논의되어야 할 주요 사항은 청정수소 대상 수소 생산기술, 판단 기준, 기능단위, 전과정 평가 시스템 경계 등임을 확인
○ 그리고 무엇보다 청정수소 인증제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청정수소의 조작적 정의를 위해 객관적인 기준으로서 수소생산의 전과정 온실가스 배출량을 설정한다면, 해당 배출량을 기준을 활용하여 등급을 설정할 필요 존재
○ 이를 고려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청정수소 등급체계를 제안
○ 먼저 청정수소 인정의 최대 범위는 2021년 10월 확정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고려하여 설정된 벤치마크 기준 배출량에서 40% 감축된 배출량(벤치마크 기준 배출량 대비 60%)인 7.01 kgCO2/kgH2로 설정하여, 해당 배출량 미만인 수소를 청정수소로 정의
○ 다만 청정수소는 EU 프리미엄 수소 인정 기준을 준용하여 벤치마크 기준 배출량에서 60% 감축된 배출량(벤치마크 기준 배출량 대비 40%)인 4.67 kgCO2/kgH2를 기준으로, 배출량이 4.67 kgCO2/kgH2 이상 7.01 kgCO2/kgH2 미만인 수소는 Ⅱ등급 청정수소로, 배출량이 4.67 kgCO2/kgH2 미만인 수소는 Ⅱ등급 청정수소로 분류

■ 청정수소 공급인증서(CHC) 거래제도 도입 제안
○ 사실 청정수소 인증제 자체만으로는 청정수소를 기반한 수소 비즈니스를 지원하는 데 한계
○ 대신 보다 직접적인 지원을 통해 산업적 기반부터 확보하는 것이 현시점에는 오히려 절실
○ 이러한 필요성을 반영하여, 2021년 7월까지 발의된 3개 수소 경제법 개정안은 청정수소, 특히 청정수소 인증제에 따라 인증된 청정수소를 발전용이나 수송용으로 수소를 사용하는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사용하게 하는 소위 “청정수소 의무사용제”를 청정수소 인증제 연계 지원방안의 목적으로 포함
○ 그러나 이 제도가 청정수소의 시장 형성에는 기여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청정수소 비즈니스 활성화에 반드시 요구되는 청정수소 비즈니스의 수익성 증진에는 한계
○ 이러한 수익성 확보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본 연구는 EU의 프리미엄 수소 인증제를 구성하고 있는 CertifHy 수소 원재료 보증서(GO) 거래제도 등을 참조하여, 앞서 제안한 한국형 청정수소 인증제와 연계하여 가칭 “청정수소 공급인증서(Clean Hydrogen Certificate, CHC)” 거래제도 도입을 다음과 같이 제안
○ 이때 이러한 거래제도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완비가 필요
○ 이같이 기본사항과 관련해 “청정수소 사용 의무화와 과징금 부과”는 앞서 제시한 바 있는 3개의 수소 경제법 개정 발의안에 일부 포함
○ 그러나 “청정수소 공급인증서 통한 사용 의무 충족”, “청정수소 공급인증서 거래플랫폼 구축과 참여자 개방”, “청정수소 등급에 따른 인증서 발행 가중치 차등화”는 아직 법제화는커니와 관련된 논의조차 아직 진행되고 있지 않음.
○ 본 연구는 청정수소 비즈니스 활성화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이 같은 내용의 법제화 추진을 위한 논의를 개시하는 마중물 차원에서 관련 제도 도입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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