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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 KEEI보고서
서명 : 해외 에너지분야의 디지털 플랫폼 구축 현황 및 시사점
여러형태의서명 : The Analysis on Overseas Digital Platform in Energy Sector
저자 : 연구책임자 석주헌
참여자 : 이효선, 주선영
발행사항 : 울산, 에너지경제연구원, 2018
형태사항 : vii i ⅳ 118p, 도표 , 24cm
총서사항 : KEEI 수시연구보고서 ; 18-04
서지주기 : 참고문헌(p.75-79)수록
키워드 : 에너지 플랫폼, 디지털 비즈니스, 데이터 공유
ISBN : 9788955046892
청구기호 : RP KEEI 수5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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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플랫폼이라는 개념이 사전적 의미에서 벗어나 다양한 관점에서 적용되고 사용되고 있다. 이는 최첨단 기술발달과 모바일 및 디지털화의 확산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즉, 플랫폼은 최첨단 기술을 토대로 소비자와 생산자를 연결시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다는 복합적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플랫폼 사업들이 출현하고 있으며 에너지 분야도 예외는 아니다. 게다가 해외에서는 에너지 플랫폼을 신사업 구현을 위한 디지털 기반 시스템으로 인식하기도 한다.
해외는 가정·빌딩·공장의 에너지 절약을 위해 스마트에너지관리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으며, 태양광발전, 개인 간의 전력거래(P2P), 전기자동차 충전, 수요반응(DR) 등의 신산업에서 플랫폼을 활용하고 있다.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전력거래 플랫폼을 제외한 이와 유사한 플랫폼들이 국내에서 구축·운영되고 있다. 전력거래 플랫폼의 경우 국내에서 개인 간의 전력거래를 허용하지 않으므로 플랫폼이 없다.
이외에도 해외에서는 고효율기기(에너지효율 향상), 주거용 분산자원 및 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한 Marketplace, CONnectED Homes Platform, Sustainable Energy Marketplace 등의 플랫폼이 이용되고 있다. 이 같은 플랫폼은 재생에너지발전 확대 및 수요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 국내는 이와 같은 플랫폼이 부재한 실정이다.
정부는 에너지 데이터를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촉진하고자 ‘에너지 신서비스 거래장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 이 플랫폼을 확대하여 에너지부문의 모든 플랫폼들을 한 곳으로 모아서 구현이 가능하도록 하는 ‘통합 에너지 신서비스 거래의 장(이하, 거래의 장)’으로 육성할 계획을 갖고 있다.
‘거래의 장’에 어떤 에너지 플랫폼을 포함할 것인지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지만, 국내 에너지부분의 신서비스 (플랫폼) 대부분을 포함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에너지부분의 신서비스 (플랫폼)를 한 곳에서 거래할 수 있는 ‘거래의 장’도 의미가 있지만, 정부의 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및 수요관리 강화 정책의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에너지 플랫폼도 ‘거래의 장’에 포함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3자와 데이터 공유를 통한 신서비스 창출을 위한 플랫폼인 ‘에너지 신서비스 거래장터’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도 에너지 데이터를 바탕으로 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하다.
따라서 해외의 다양한 에너지 플랫폼을 검토하여 국내에 도입이 요구되며 적용 가능한 에너지 플랫폼을 식별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해외 에너지 분야의 다양한 디지털 플랫폼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국내에 구축이 필요한 에너지 플랫폼을 식별하고 시사점 제시를 목적으로 하였다.

2. 내용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Share My Data, Marketplace, CONnectED Homes Platform, Sustainable Energy Marketplace 등의 4가지 해외 플랫폼을 주로 다루었다. 이는 국내에 도입이 필요하면서 1) 정책적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동시에 2) 데이터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정부의 ‘에너지 신서비스 거래장터’와 연계가 가능한 플랫폼이기 때문이다.
Share My Data는 유틸리티가 공인한 제3자와 소비자 간의 에너지데이터 공유를 통해 소비자에게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개인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Marketplace는 쇼핑 정보에 에너지 정보를 추가하여 신규 제품 구매 시, 소비자에게 가장 적합한 에너지 고효율제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플랫폼이다. ConNectED Homes Platform은 고객의 에너지 소비량 데이터 및 주거 형태, 지역 등 다양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고객 맞춤형 주거용 DER 제품 및 기업을 고객과 연결하는 플랫폼이다. IRENA의 재생에너지 마켓플레이스는 신뢰할 수 있는 투자 정보와 관련 자료 제공할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해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개발자, 투자자, 기술 공급업체 및 서비스 제공업체들 각자의 요구에 맞도록 연결시켜 주는 플랫폼이다.
재생에너지 마켓플레이스를 제외하고 세 가지 플랫폼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에너지절약, 고효율제품 및 주거용 DER 보급·확대를 위한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다시 말해, 데이터 공유 플랫폼(Green Button, Share My Data)을 기반으로 마켓플레이스(Marketplace), DER 중개 플랫폼(ConNectED Homes Platform)으로 신서비스 사업 플랫폼으로 확장되고 있다.
4가지 해외 에너지 플랫폼은 데이터 공유, 고효율 제품 및 분산형 자원(DER)과 재생에너지 보급에 걸림돌이 되는 (시장) 장벽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축된 플랫폼이다. 에너지 데이터를 활용한 신사업 창출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간편하게 하기 위해 플랫폼을 구축한 것이고, 분산자원 및 재생에너지 보급·확대에 가장 큰 장벽은 고객을 찾는 탐색 비용이므로 이를 낮추기 위해 플랫폼을 활용한 것이다. 즉, 플랫폼을 통해 탐색비용과 거래비용을 최소화하고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의 가치(편익) 창출을 극대화하기 위해 플랫폼을 구축하였다. 이는 정부의 정책 목표 달성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해외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플랫폼과 국내의 홈에너지관리 플랫폼의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정부가 구축하고 있는 ‘에너지 신서비스 거래장터’는 미국의 Share My Data(Green burton)와 유사한 플랫폼이다. 국내의 경우, 플랫폼에 등록된 어떤 기업이든지 소비자가 일단 동의만하면 소비자의 에너지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데, 여기서 제3자에 대한 정보가 소비자에게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에 미국의 경우 유틸리티회사 혹은 정부 기관이 보증하는 제3자에 한해서 데이터 공유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미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CPUC가 자격을 부여한 기업에 한해서만 소비자의 데이터를 공유·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내에서도 제3자가 소비자의 데이터 활용 시, 이를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가 명확한 기업에 한해서 데이터 공유를 허락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홈에너지관리 플랫폼은 가정의 에너지 사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플랫폼으로, 국내에서는 한국전력공사, LG유플러스, KT 등이 서비스를 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서비스는 단순한 이웃 간의 요금이나 사용량을 비교하거나, 시각적으로 사용량을 보여주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반면 해외는 소비자가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하는데, 이는 에너지 사용량 데이터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를 결합한 분석을 통해 제시된다. 아울러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고객이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도록 고객에게 가장 적합한 고효율제품이나 DER 제품을 추전하거나 에너지컨설팅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도 해외 사례처럼 고객 맞춤형 에너지절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데이터를 결합하여 분석을 실시하고, 에너지를 절약을 돕는 제품 및 서비스를 다양한 채널을 통해 추천·홍보하여 고객이 에너지절약을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논의한 해외사례를 바탕으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 플랫폼의 구축 방향과 국내에 구축이 필요한 에너지 플랫폼을 제시하고자 한다.
정부에서 구축하고 있는 ‘에너지 신서비스 거래장터(Smart E-Market)’는 Share My Data와 같이 데이터 사용 기업(제3자)을 정부가 승인한 기업으로 한정해야 할 것이며, 소비자가 본인 데이터의 기업 접근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외사례에서 보듯이 데이터는 플랫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해외는 데이터 공유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기반으로 신서비스 및 신사업 플랫폼이 창출되고 있다. 따라서 에너지 데이터뿐만 아니라 다른 데이터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여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이 창출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플랫폼의 우선적인 목적이 (디지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함이지만, 에너지 플랫폼은 신사업과 관련성이 크므로 정책 목표 달성에 이바지하면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통합 에너지 신서비스 거래의 장’은 다양한 에너지 플랫폼들을 한 곳에 모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이다.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에너지 플랫폼뿐만 아니라, 정책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으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플랫폼들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국내에서 구축이 필요하고 ‘통합 에너지 신서비스 거래의 장’에서 포함되어야할 플랫폼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소비자의 고효율제품 구매 유도를 통한 에너지 절감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Marketplace이다. 해외에서 Marketplace는 가전 및 DER 제품의 에너지 절약 및 전력회사의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제도(EERS)의 이행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가전제품 혹은 DER 제품 구매 시, 제품에 대한 에너지 효율 및 리베이트에 관한 정보도 함께 제공하여 소비자가 보다 에너지 절감형 제품을 구매하도로 유도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내에 고효율제품 보급정책 및 에너지 공급자의 비용효과적인 이행수단으로서 Marketplace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 둘째, 주거용 분산 자원(DER) 보급 촉진 및 DER 시장 활성화를 위한 DER 중개 플랫폼(ConNectED Homes Platform)이다. 정부도 DER 중개 거래 서비스를 ‘통합 에너지 신서비스 거래의 장’에서 고려하고 있다. 가구부문의 분산자원 보급은 주로 가정용 태양광 및 에너지저장장치(ESS)일 것 이다. 본 연구에서는 해외사례를 바탕으로 DER 중개 플랫폼의 구축 방향을 제시하였다. DER 사업자 입장에서 DER 보급의 가장 큰 장애물은 고객 확보이다. 따라서 conEdison社의 ConNectED Homes Platform의 타겟 고객을 식별하는 방법을 벤치마킹하여, ‘대상 고객’을 식별하고 이를 고객을 대상으로 DER 제품 및 서비스를 보급해야 할 것이다. 게다가 소비자 입장에서는 DER 제품 및 사업자에 관한 정보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DER 제품을 Marketplace를 통해 구매·홍보 가능하도록 하여 어떤 DER 제품이 에너지 효율이 높고 시장에서 평판이 좋은지, 구매에 따른 리베이트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가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에너지 사용량 감소에 따른 에너지 비용을 절약하게 될 것이고 DER 사업자는 고객 확보를 위한 탐색 비용 및 시간을 아낄 수 있으며, 잠재 고객을 파악하여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 따라서 분산자원 보급·확대를 위해 DER 중개 플랫폼을 도입이 필요하다.
셋째, 재생에너지 개발·보급을 위한 ‘재생에너지 마켓플레이스’ 플랫폼 구축이다. 재생에너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지자체, 민간, 정부 기관 등의 프로젝트 개발자는 투자자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고, 투자자는 프로젝트에 관한 정보, 투자 정책, 환경, 규제에 관한 정보 부족으로 투자하기에 적합한 프로젝트 발견에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프로젝트 개발 시장의 투명성 및 유동성 개선할 수 있으므로 IRENA의 재생에너지 마켓플레이스와 같은 플랫폼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주로 논의한 해외 에너지 플랫폼들은 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에너지절약, 고효율제품 및 주거용 DER 보급을 위한 목적으로 구축되었다. 따라서 정부의 성공적인 에너지전환 정책 이행을 위해 본 연구에서 소개된 플랫폼을 정책수단이나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소개된 해외 플랫폼을 국내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와 법적 보완이 요구된다. 또한 플랫폼의 생태계 조성도 필요하며,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보장할 수 있도록 운영자의 플랫폼 품질 관리도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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