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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 KEEI보고서
서명 : 녹색에너지협동연구: 배출권거래제의 도입에 따른 기업가치 변화 분석
여러형태의서명 : Anlayzing the variation of firm-value under the Korea emissions trading scheme
저자 : 연구책임자 김길환
참여자 : 오경수, 유종민, 이수열, 이태의, 유학식, 이수철
발행사항 : 울산, 에너지경제연구원, 2016
형태사항 : iv v viii 173 p., 도표 그래프, 24 cm
총서사항 : KEEI 기본연구보고서 ; 16-34
일반사항 : 외부 참여자 ; ; 오경수(한국경제연구원) 유종민(홍익대학교) 이수열(전남대학교) 이수철(메이죠대학교)
서지주기 : 참고문헌(p.131-140)수록
키워드 : 환경, 기후변화, 배출권거래제, 기업가치, 시장모형
ISBN : 9788955046120
청구기호 : RP KEEI 연5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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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체결된 파리협약을 계기로 세계 경제는 본격적인 기후변화 시대를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기후변화는 이미 지난 20년 동안 경제와 기업 경영의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어 왔으며 실제적 위험이자 기회로 인식되어 오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파리협약은 세계경제를 저탄소 경로위에 올려놓음으로써 각국의 경제구조 및 기업 경영의 혁신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기후변화와 관련된 이러한 현 국제상황은 우리나라에게 큰 도전적 국면을 줄 가능성이 크다.
우리나라는 1990년 이후 지속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하였다. 연간 4%의 증가율을 보여 2014년 기준으로 약 6억 9,060만톤CO2eq을 기록하였다(온실가스정보센터 보도자료, 2016). 또한 국제에너지기구(IEA:International Energy Agency)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에너지연소 CO2배출량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세계 7위를 차지하였다(IEA/OECD, 2013). 이러한 우리나라의 높은 온실가스 배출량 수준은 국제사회로부터의 지속적인 감축노력을 요구받게 했다. 한편 우리나라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 대응노력에 부응한다는 측면에서 우리 정부는 지난 2010년에 ‘녹색성장기본법’을 만들어 국내적인 기후변화대응 노력을 진행해 오고 있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중기감축목표인 2020년 BAU(Business As Usual) 대비 20% 감축을 달성하기 위한 주요수단으로 녹색성장기본법은 ‘배출권거래제’를 명시하였다.
본 연구는 배출권거래제를 포함한 기후변화 이슈에 대해 기업들이 취하고 있는 전략을 이해하고 관련 이슈에 대해 주식시장의 투자자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배출권거래제도의 효과적 이행에 기여하고자 했다. 주요 연구내용 및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배출권거래 대상기업의 상당수는 기후변화 대응활동을 위해 생산공정(production process)부문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에너지효율 향상, 공정 내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 수행 등이 대표적이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제품 차원의 대응활동, 종업원 참여 독려를 통한 보상제도, 공급사슬 내 협력활동 등은 상대적으로 관심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다양한 대응 전략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국내 기업의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차이를 분석하여 네 가지 인식유형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기후변화 인식 유형은 크게 민첩대응형, 위험감지형, 영향고려형, 기후둔감형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또한 기후변화 인식유형에 따라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인식, 기후변화 대응활동, 성과 차이가 발견되었다. 추가로 다른 기준을 적용한 유형별 분석을 통하여 외부활용형, 내부집중형, 능동대응형, 기후회피형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민첩대응형과 능동대응형이 대체적으로 기후변화 영향에 민감하였으며 실제로 경영전략에 기후변화를 반영하는 정도가 높았다. 또한 두 집단에서 기후변화를 경영환경의 중요한 위험 및 기회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민첩대응형 기업이 전반적으로 품질, 원가, 기술, 고객만족, 매출증대, 시장점유율 확대성과, 에너지절감, 온실가스 감축 실적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유사하게 능동대응형은 전체적으로 높은 수준의 에너지절감, 온실가스 감축성과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에너지를 상대적으로 덜 사용하는 일반제조업종의 기업가치가 배출권거래제 입법예고 이후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를 제외한 모든 사건에서 에너지다소비업종 및 일반제조업종의 기업가치는 배출권거래 관련 사건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본 연구는 주요 분석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배출권거래제 대상기업들은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노력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전략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별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주요 에너지다소비업종(발전에너지, 석유화학, 철강, 기계자동차)의 상당수 기업들이 민첩대응형과 능동대응형으로 분류되었다. 또한 민첩대응형과 능동대응형에 포함된 기업들은 에너지절감, 온실가스 감축뿐만 아니라 품질, 원가, 기술, 고객만족, 매출증대, 시장점유율 등에서도 긍정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하지만 배출권거래제 관련 사건은 에너지다소비업종의 기업가치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는 않았다. 이는 기후변화 대응노력에 따른 에너지다소비 기업들의 관련 성과가 주식시장에 적절히 반영되지 않은 측면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기후변화 대응활동에 대한 효과적 홍보를 통해 투자자들로 하여금 기업의 관련 활동을 인지하게 함으로써 기업가치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제도적인 측면에서 기업의 기후변화 활동이 시장에 적기에 전파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배출권거래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가 필수적이다. 그리고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는 기업가치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제도적인 측면에서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노력이 효과적으로 자본시장에 반영이 된다면 기업의 가치는 확대될 가능성이 있고 이에 따라 기업은 더욱 기후변화 대응활동을 할 수 있는 유인을 얻게 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 질 수 있다. 이런 선순환 구조는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더욱 촉진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배출권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배출권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결과적으로 배출권시장에 공급량을 늘리게 되고 배출권거래가 활발해 질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 물론 배출권 공급량이 증가하면 가격이 하락하여 배출권시장의 작동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2015년의 경우 배출권 공급량이 많지 않아 시장거래가 활발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공급량 증가는 배출권거래를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배출권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적 방법으로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 활동이 적절하게 자본시장에 반영될 수 있게 하는 시스템 고안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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