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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 KEEI보고서
서명 : 북한 광물자원 개발・가공 분야의 투자 잠재력 연구
여러형태의서명 : Study on investment potential for development and manufacture of mineral resources in N. Korea
저자 : 연구책임자 정우진
참여자 : 정웅태, 박지민
발행사항 : 의왕, 에너지경제연구원, 2014
형태사항 : vi 127p., 도표 그래프, 24 cm
총서사항 : KEEI 기본연구보고서 ; 14-20
서지주기 : 참고문헌(p.125-127)수록
키워드 : 북한 광물자원, 남북협력, 대북투자, 광업정책, 자원교역
ISBN : 9788955044867
청구기호 : RP KEEI 연5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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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이 북한에서 광물자원 투자협력을 추진하는 데는 많은 장벽이 존재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전력문제 등 열악한 인프라가 남북 자원협력을 실행시키는 데 많은 과제를 던져주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광물자원 프로젝트는 초기에 거액의 투자비가 투입되어야 하기 때문에 북한 광산개발 투자는 우선 리스크를 탐색하는 소규모 투자부터 추진하면서 단계적으로 투자규모를 확대해 가는 점진적 진출 방안이 합리적인 것으로 평가되어 왔다. 그러나 북한의 전력 및 인프라 장벽은 이러한 점진적 투자확대 전략을 채택하기 어려울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아무리 소규모 광산개발이라 해도 북한에서 전력을 원활하게 공급받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프라 제약 때문에 북한과의 광물자원 협력은 초기부터 대규모 투자로 시작되어야 전력문제를 풀 수 있는 다양한 해결책이 제시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해결책들은 광산개발뿐만 아니라 전력설비나 수송인프라에 이르기까지 거액의 투자비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북한 당국이 정치적·제도적 투자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남북 간 광물자원 투자협력은 추진하기 어려운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선 남북 당국 간에 투자안정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여러 조치와 협약들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는 기존 북한측의 정치·제도적 관행을 깨는 법이나 제도까지 요구될 수 있어 매우 험난한 협상과정이 예고된다. 특히 본 연구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대북 광산개발 투자를 위해서는 개성공단과 같은 특별법, 혹은 특구법과 같은 북한 지도부의 결단이 필요한 제도가 마련되지 않는 한 남한 기업의 투자가 사실상 실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납과 북이 공동으로 북한에서 광산개발을 추진하려면 개성공단과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기업경영 모델이 필요하다. 이는 남과 북이 서로의 체제를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 원활한 경영이 추진되도록 양측의 합의 하에 만들어야 하는 과제이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남과 북의 광물자원 개발 협력에는 지금까지 예상하기 어려웠던 여러 문제들이 내재되어 있다. 이 모든 사항을 본 연구에서 모두 담기는 어려운 과제이므로 향후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북한과 타협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동시에 우리의 제안을 북한 측이 수용할 수 있는 다각적인 유인 방법에 대한 연구도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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