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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 KEEI보고서
서명 : 전력산업의 개혁방향과 주요 정책과제
저자 : 연구책임자 조성봉, 김진우
참여자 : 김현제, 노동석, 송광의, 윤원철, 정한경, 조성한, 김남일
발행사항 : 의왕, 에너지경제연구원, 2000
형태사항 : xi 214 p., 삽도 , 26 cm
총서사항 : KEEI 기본연구보고서 ; 2000-04
서지주기 : 참고문헌(p.212-214) 수록
주제어 : 전력산업, 전력산업구조개편, 전력시장
청구기호 : RP KEEI 20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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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전력산업은 빠른 속도로 성장하여 왔다.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는 향후 20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제 우리나라의 전력산업은 경제개발기 산업발전의 원동력으로서 정부의 강력한 지원과 추진에 의하여 공공부문의 일환으로 이룩하였던 성과를 향후에는 경쟁과 시장의 역할에 기초한 민간의 창의력으로 성숙시켜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그 동안 우리나라의 전력산업은 경제개발기에 인상적인 성장을 기록하였고 안정적인 공급을 이룩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중앙집중적인 하향식 공급계획, 타에너지에 대한 교차보조, 불투명한 재원조달 방식, 진입규제와 경쟁의 부재, 가격규제와 시장기능의 미비, 공기업 운영에 따른 비효율성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전력산업 구조개편은 이러한 독점과 공기업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전력산업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서 제시되었다. 향후 전력산업 구조개편은 계획기능을 지양하고 시장기능을 활성화하며 진입과 가격규제를 완화하여 사업환경을 자유롭게 유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가장 큰 방향은 경쟁체제의 구축과 민영화라고 판단된다.

전력산업 구조개편과 민영화에 대한 반대논리도 여러 각도에서 제기될 수 있다.

규모의 경제에 대한 논의, 국부유출 문제, 대북협력과 환경문제 등 다양한 각도에서 전력산업의 개혁에 대한 우려의 시각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와 문제점은 경쟁과 민간참여라는 효율성 증진방안에 의하여 충분히 극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본질적으로 전력산업의 개혁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으로는 판단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전력산업의 경쟁체제와 민영화는 전력풀시장을 통한 전력의 거래라는 모습으로 다가오게 된다. 이 전력풀시장에서 발전사업자와 지역의 배전 및 판매사업자는 생산하고 소비하는 전력을 입찰하여 공급하고 수요함으로써 합리적인 가격수준과 정확한 시장시그널을 제공하게 된다. 이러한 메커니즘을 통하여 전력은 정부가 책임지고 공급하여야 하는 전통적인 공익재로부터 수익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경쟁하여야 하는 당당한 상품으로서 등장하게 된다.

정부는 현재 발전부문을 한전으로부터 독립시키고 이를 여러 발전자회사로 분할하는 발전경쟁단계를 거쳐 배전부문의 추가적인 독립과 분할을 통한 도매경쟁단계 그리고 배전부문의 지역독점을 없애는 소매경쟁단계로 완성되는 전력산업 구조개편 기본계획을 제시하였다. 또한 정부와 한전은 구체적인 구조개편 준비 작업의 일환으로 발전부문의 분할과 민영화에 대하여 국내외 자문기관과 [전력산업 민영화 연구기획팀]의 연구를 통하여 바람직한 발전부문 분할과 민영화방안을 검토 중이다.
2000년 12월 국회는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과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하였고 정부는 이를 공포하였다. 이로써 전력산업 구조개편과 민영화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정치적 타당성에 대한 심사는 중대한 고비를 넘겼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 구조개편의 성공적이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많은 숙제가 남아 있다. 그 중에서도 배전부문의 분할방법을 정부는 논의하고 확정하여 실행에 옮겨야 할 것이며 당분간 운용될 비용기준 발전경쟁시장 이후에 나타나게 될 양방향입찰시장에 대비한 작업도 서둘러야 할 것이다. 그러나 관련 법안의 입법화를 계기로 지금까지 추진상의 문제점을 돌아보고 바람직한 추진체제를 확립하여야 하는 것이 시급히 요구된다. 이는 전력이 2차에너지로서 다른 1차에너지를 연료로 하여 생산된다는 점에서 에너지산업 전반에 걸친 구조개편과 가격구조의 개편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특히 중요한 사안이라 할 수 있다.

전력산업 구조개편이 시장체제의 도입을 의미한다고 하여서 정부의 역할이 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정부는 다른 역할을 통해서 전력산업의 발전과 성장을 도와야 할 것이다. 정부는 전력산업에 대하여 공정한 시장 감시자의 역할을 맡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기능을 담당하여야 한다. 그리고 여전히 남아 있게 될 전력의 공익적 성격을 잘 보완하고 특히 수급의 안정을 기하는 데 보완적인 역할을 맡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과거의 가부장적 역할을 담당하여 왔던 정부는 이제 공정한 시장게임의 심판으로 그 역할이 바뀌고 있다. 앞으로 10년 이상 전력산업의 구조개편과 민영화의 과정은 진행될 것이다. 전력산업 구조개편은 에너지산업 시장기능의 활성화와 효율성을 선도할 것이며 공기업 민영화의 일대 전기가 될 것이다. 앞으로 많은 이해당사자와 정부기관의 이해가 상이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전력산업의 구조개편과 민영화를 성공적으로 이룩하기 위해서는 범정부적인 노력과 한 정권의 시계를 초월하는 일관되고 장기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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