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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 KEEI보고서
서명 : 기후변화협약의 국내 산업구조 및 국제 경쟁력 파급효과
저자 : 연구책임자 임재규, 강윤영
참여자 : 유승직
발행사항 : 의왕, 에너지경제연구원, 2000
형태사항 : viii 254 p., 삽도 , 26 cm
총서사항 : KEEI 기본연구보고서 ; 2000-03
서지주기 : 참고문헌(p.181-190) 수록
주제어 : 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 배출권거래제, 온실가스 배출량
ISBN : 8955040075
청구기호 : RP KEEI 20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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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정보

1997년 제3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교토의정서를 통하여 부속서 I 국가들의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구속적인 의무 감축량이 결정되었으며, 시장기능의 활용을 위한 청정개발체제, 공동이행 그리고 배출권거래제 등 교토메카니즘의 도입이 결정되었다. 그러나 아직 교토의정서의 세부적 이행규칙 및 규정에 대한 협상이 타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협상의 진행방향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조만간 협상이 타결될 경우, 그 다음의 협상이슈는 바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개발도상국을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동참시키는 방안일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향후 협상의 진전상황 및 방향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우리나라의 산업계 또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에 적절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세계일반균형계산모형인 GTEM_KOR를 이용하여 부속서 I 국가들이 교토의정서 온실가스 감축 의무을 이행할 경우에 발생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의 향후 온실가스 감축 의무부담 시나리오별로 발생할 수 있는 파급효과에 대한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부속서 I 국가들의 교토의정서 의무 이행 시, 비록 우리나라를 비롯한 개도국이 온실가스 감축 의무부담을 받지 않지만, 선진국들의 의무감축 이행 시 간접적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간접적 영향은 국가 간의 국제교역 및 투자를 통해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개도국은 선진국의 의무부담으로 경제적 이득을 볼 것으로 예상되지만, 각 국가에 미치는 파급효과의 크기 및 방향은 각 국가의 생산 및 국제교역 구조에 의해 결정된다. 선진국들의 온실가스 감축은 개도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화석에너지의 소비를 감소시켜 화석에너지의 국제가격을 하락시키고 국제교역량을 감소시킬 전망이다. 반면, 에너지집약산업의 생산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개도국으로부터 수출되는 에너지집약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된다.

개도국에 대한 투자 또한 증가할 전망이다. 한편, 국제배출권거래는 선진국의 온실가스 의무감축이 선진국 및 개도국에 미치는 영향을 크게 완화시킬 것으로 예측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타 개도국에 비해 경제적 이득을 상대적으로 많이 볼 전망이다. 철강산업, 비철금속산업 그리고 화학, 고무 및 플라스틱산업 등 에너지집약산업을 중심으로 국제경쟁력이 향상되어 국내 생산활동이 활발해져, 이들 산업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산업구조가 변화하게 된다. 그러나 선진국의 소득감소로 인하여 서비스업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수출이 감소하여, 오히려 우리나라의 무역수지는 악화될 전망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에너지집약산업의 생산활동의 확대로 인하여 오히려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바, 미국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의무부담 압력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온실가스 감축 의무부담 방법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나라가 의무부담을 받을 경우 의무부담을 받지 않을 경우에 비해 경제적 이득이 축소되거나 오히려 경제적 비용을 지불해야할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우리나라의 의무부담 강도가 강하면 강할수록 온실가스 배출과 직접적 연관성이 작은 서비스업 등의 에너지 비 집약산업을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재편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의무감축에 동참할 경우 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현실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의무부담의 크기 및 방법으로 의무부담을 받을 수 있도록 협상력을 집중해야 한다.

금번 제6차 당사국총회에서 얻은 가장 중요한 교훈은, 1997년 교토의정서상의 부속서 I 국가들이 구속적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자국의 국내 정책 및 조치를 통해 현실적으로 달성하기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부담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현실적 의무이행 가능성 등에 대해 종합적이고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이후에 의무부담 시기 및 정도가 정해져야 한다. 세계적 추세 또는 선진국의 압박을 이유로 심도 있는 분석 및 연구가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무부담을 받을 경우, 현재의 선진국과 같이 경제적 불이익뿐만 아니라 실제 의무이행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미 선진국의 기업들은 기후변화협상과 관련하여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 미래 환경관련 시장에 대한 확신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기술개발 및 시장개척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제교역에서는 이미 많은 선진국들이 여러 가지 비관세장벽을 이용하여 온실가스 감축노력을 저해하는 제품의 수출입을 제한하고 있고, 그 강도가 향후 더욱 강해질 전망이다. 따라서 우리 산업계의 철저하고 능동적인 사전대비가 없을 경우, 관련산업의 국내생산활동 및 국제교역 분야에서 많은 불이익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우리나라 산업계에서는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향후 세계경제 흐름의 화두가 "환경"으로 시작할 것으로 예측되는 바, 기후변화협약을 "위기"라기 보다는 새로운 "기회"로 받아들이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에너지와 환경에 대한 투자가 향후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에너지절약 및 효율향상, 온실가스 저감기술 개발 및 환경 관련 사업의 확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이들에 대한 투자 또한 확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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