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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 KEEI보고서
서명 : 한국의 지구온실가스 배출과 저감정책 도입방안 연구
부분서명 : 연산가능한 일반균형(CGE) 모형을 이용한 실증분석
저자 : 조경엽, 권태규
발행사항 : 의왕 , 에너지경제연구원, 1999
형태사항 : 120 p. , 도표 그래프, 26 cm
총서사항 : KEEI 정책연구자료 ; 99-01
서지주기 : 참고문헌(p.119-120) 수록
키워드 : 환경정책, 온실가스, 이산화탄소 배출, CGE모형
청구기호 : RP KEI 99-M-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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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범위
본 연구는 국내 온실가스 배출 현황과 특징, 그리고 온실가스 저감 정책수단으로 배출권 거래제와 탄소세의 이론적인 장단점 분석, 연산 가능한 일반 균형 모형(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을 이용한 저감 비용과 GDP 손실 추정 및 탄소세와 배출권 거래제가 국제 수지와 산업별 생산량에 미치는 파급 효과임.

온실가스 배출 특징
한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981년부터 1997년까지 연평균 7.4%에 달하는 높은 증가를 지속하여, 1997년 배출량은 1981년 대비 약3.3배에 달함.
일인당 이산화탄소는 1981년에 0.96TC/인에서 1990년에는 1.52TC/인으로 1997년에는 2.54TC/인에 이르러 1997년이 81년에 비하여 2.65배에 달하고 있음.
부문별 이산화탄소 배출량중에서 수송부문의 증가는 경이적임. 수송부문 배출량은 1981년에 3,043천TC로서 전체 이산화탄소 배출량중 점유율이 8.2%에 불과하였으나, 1997년에는 25,035천TC을 배출하여 21.7%로 급증함. 이는 이는 주로 자가용 승용차의 보유에 따른 에너지 소비증가에서 기인함.

탄소세와 배출권 거래제
배출권 거래제와 탄소세중에서 모든 상황에서 항상 우월한 정책은 없음. 따라서 오염가스의 종류 및 제반 비용에 따라 정책을 평가하고 도입을 결정해야 함.
국지적 오염 배출원(local pollution)의 경우. 탄소세의 세율 결정에 따른 한계로 인해 배출권 거래제(POS 배출권 거래제)가 바람직함.
온실가스의 경우 배출권 거래제와 탄소세 모두 도입이 가능하나, 제반 비용을 정확히 평가하여 정책을 선택해야함.
(1) 다수의 배출원이 소량씩 배출하면서 이동하는 수송부문은 배출권 거래제는 높은 거래비용과 감시비용을 요구하기 때문에 에너지 사용에 직접 탄소세를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함.
(2) 국제경쟁력 약화로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은 탄소세보다는 무상 분배를 통한 배출권 거래제가 바람직하나 산업간 형평성 문제로 탄소세를 도입한다면 세수입 환원 제도(revenue recycling)를 신중히 고려해야 함.
(3)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하는 경우 명확한 분배기준을 설정하여 산업간 형평성 논란의 여지를 배제하여야 하며, 배출권이 신규산업 진입의 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
따라서, 정책의 적용범위와 적용대상을 미리 설정하여 정책도입을 결정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행정비용, 거래비용, 조정비용, 감시비용 등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함.

저감 비용 및 GDP 손실
2020~2050년도 배출량을 1995년도 수준으로 안정화하기 위해 드는 비용은 톤당 저감비용으로 약 53만원~ 94만원이 들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GDP손실은 약 1O조~85조에 달할 것으로 예측됨.

무역 수지에 미치는 효과
일차 에너지원인 원유, 유연탄, LNG 수입은 급속히 감소하여 국제수지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작용하지만, 기타 재화는 가격 상승으로 인해 수출이 수입보다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감소하여 무역수지를 악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함.

산업의 생산량에 미치는 효과
배출권 거래제 도입시 판매/구매 산업의 구분기준은 할당량, 대체기술이용 가능성, 배출 증가율에 따라 결정되며, 배출권 거래 및 판매 여부에 따라 산업의 생산량은 상당한 영향을 받음.
(1) 전력산업: 탄소 무배출 생산기술인 원자력.수력과 미래의 대체가능 기술(태양광과 신원자력) 도입이 가능하여 타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타격을 적게 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배출권을 판매할 수 있어 탄소세보다는 배출권 거래제가 유리함.
(2) 에너지집약산업: 1995년도 실적치에 근거하여 배출권을 할당하는 경우 타 산업에 비해 많은 할당을 받을 수 있어, 배출권을 판매할 수 있음. 따라서 배출권 거래제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나, 전력산업과는 달리 대체기술 도입이 불가능하고 에너지를 집약적으로 사용하여 배출권 판매 수준은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3) 에너지부문과 수송부문: 타 부문에 비해 배출권을 상대적으로 적게 할당(1995년도 수준) 받게 되나, 급속한 배출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측되어 배출권 거래제가 도입되면 구매산업이 되게 됨. 따라서 배출권 거래제 보다는 탄소세가 보다 유리하게 작용함.
(4) 지역난방: 지역난방 제품인 열은 직접적으로 탄소를 배출하지 않아 탄소세 도입은 타 에너지에서 열 수요로 대체를 가속화할 것으로 예측됨. 따라서 탄소세 도입은 오히려 지역난방산업의 생산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측되나, 1995년도 지역난방의 시장 점유율이 낮아 배출권 제도 도입은 낮은 할당량을 부여하여 지역난방의 생산 활동을 위축시킬 것으로 예측됨.
(5) 도시가스 및 석탄제품산업: 석탄제품 산업은 배출 기여도가 높아 저감정책 도입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측되는 반면 도시가스 산업은 상대적으로 생산량이 적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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