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립트가 작동하지 않으면 사이트 일부 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본문바로가기

에너지경제연구원

메인메뉴

  • 검색
    • 통합검색
    • 소장자료
    • 메타검색
    • 신착자료
    • 정기간행물
  • 전자자료
    • e-Journals A to Z
    • Core Journals
    • e-Books
    • 학술DB
    • 통계DB
    • 전문정보DB
    • 최신 e-리포트
  • KEEI발간물
    • KEEI연구보고서
    • 정기간행물
    • 발간물회원
  • 참고웹사이트
    • 국제기구
    • 통계기관
    • 국가별에너지관련부처
    • 국내외유관기관
    • 경제인문사회연구기관
    • 에너지 전문지
  • My Library
    • 개인정보수정
    • 대출/연장/예약
    • 희망도서신청
    • 입수알림신청
    • 원문신청
    • 내보관함
    • 검색이력조회
  • 도서관서비스
    • Mission&Goals
    • 전자도서관이용안내
    • 도서관 이용안내
    • 공지사항
    • 웹진

전체메뉴

  • 검색
    • 통합검색
    • 소장자료
    • 메타검색
    • 신착자료
    • 정기간행물
  • 전자자료
    • e-Journals A to Z
    • Core Journals
    • eBooks
    • 학술 DB
    • 통계 DB
    • 전문정보 DB
    • 최신 e-리포트
  • KEEI 발간물
    • 연구보고서
    • 정기간행물
    • 발간물회원
  • 참고웹사이트
    • 국제기구
    • 통계기관
    • 국가별 에너지관련부처
    • 국내외 유관기관
    • 경제인문사회연구기관
    • 에너지전문지
  • My Library
    • 개인정보수정
    • 대출/연장/예약
    • 희망도서신청
    • 입수알림신청
    • 원문신청
    • 내보관함
    • 검색이력조회
  • 도서관서비스
    • Mission&Goals
    • 전자도서관이용안내
    • 도서관이용안내
    • 공지사항
    • 웹진

닫기

검색

홈아이콘 > 검색 > 상세보기

상세보기

자료유형 : KEEI보고서
서명 : 石炭産業 支援政策에 대한 評價
대등서명 : 석탄산업 지원정책에 대한 평가
저자 : 연구책임자 황정남
발행사항 : 의왕 , 에너지경제연구원, 1995
형태사항 : xi 173 p. , , 24 cm
총서사항 : 硏究報告書 ; 95-08
주제어 : 석탄산업 지원, 보조금 제도, WTO 산업보조금 제도
청구기호 : KEI 95-08
QR Code 정보
 

태그

입력된 태그 정보가 없습니다. 태그추가

소장자료

관계정보

부가정보

석탄산업정책의 기조는 여타 산업부문에서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후생의 극대화에 두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사회적 후생의 극대화는 정태적 관점에서의 극대화가 아니라 동태적 또는 장기적 관점에서의 극대화이어어야 할 것이다. 특히 국내 탄광의 경우에 여건상 일단 폐광을 하게 되면 재가행은 불가능할 것이므로 정태적 관점에서 사회적 후생의 극대화를 추구한다면 바람직한 생산수준보다 항상 낮은 수준에서의 생산을 유지할 수 있으나 이에 수반하는 지역경제의 위축 등 더 많은 사회적 문제를 유발하게 될 것이다.

현재와 같이 석탄산업이 급격한 수요감소와 생산원가의 상승, 노동력의 부족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는 전체 탄광에 대한 불필요한 장기적 지원을 지양하고 국고의 부담을 억제 하므로써, 회생이 가능한 최소한의 육성대상 탄광에 대한 지원금의 집중투자와 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그 동안 추진되어 온 석탄산업 지원 정책에 대하여 본 연구에서 관련 부문별로 제시한 주요평가 내용과 정책 제언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o 석탄산업 육성기금은 석탄산업의 합리적인 육성과 석탄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운영되는 자금으로 향후에 석탄의 적정한 수요조절과 시설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기금을 정부의 석탄비축을 포함한 기금으로 적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금의 규모를 적정하게 조정하여 지속적으로 운용해 나가야 한다.

o 석탄광 운영체제의 개편은 민영탄광 위주만의 체제나 공기업 위주의 체제등 어느 한쪽으로 탄광 운영체제를 개편하는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석탄광의 균형을 이루고 적정 생산규모의 유지를 위한 석공의 광업소와 가행중인 민영의 대탄광이 합리적으로 가행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o 향후에는 연탄공장의 운영규모가 현저하게 축소되고 가동률이 저하되는 반면 소비자의 분포가 분산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가정의 연탄유통체계가 붕괴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유통체계의 전반적인 와해를 막고 이를 효율적으로 조정할 공기능적 사업의 수행을 담당할 기관의 선정 등 필요한 사전적 조치를 금명간 취하여야 한다.

o 갱도굴진에 대한 보조금지원은 생산량 기준에 의한 우대보조율 적용은 감산지원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보면 그 타당성이 저감된다고 평가된다. 따라서 생산량 기준에 의한 우대지원보다는 생산된 품질에 따라서 우대지원 할 수 있는 방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o 탄광의 기계화에 대한 지원은 석탄의 수요감소와 탄광의 폐광지원으로 인한 대규모 탄광만의 적정 운용이 필요한 상황하에서도 석탄광의 생산성 향상과 고질탄 확보, 석탄광 인력 투입의존도 감소를 위하여 적정 생산계획에 맞추어 이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

o 생산안정 지원금의 증가는 매년마다 상승하는 탄광근로자의 임금과 관련 생산비의 증가로 인한 실제의 석탄가격을 저소득층의 원활한 연료공급을 위하여 `89년이후 동결된 석탄가격으로 공급하고 생산비와 차액을 정부에서 보전해 주는 것이나, 향후에는 WTO 협정상의 보조금 지급 규정에 크게 상충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지금까지 지원해 준 생산안정 지원금의 직접적 지원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며 협정상의 유예기간(3-5년)을 감안하여 국제적 여건에 부응할 수 있는 사전 대책의 마련이 필요하다.

o 폐광지역을 포함한 탄광지역의 개발 촉진을 위하여는 석탄산업법 등 관련법규의 개정, 또는 개발지구지정 등에 필요한 추가법규의 제정등 지역의 개발과 진흥을 집중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탄광지역 특별진흥법의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 경우에 독일에서와 같은 장기적인 환경재생 계획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지역의 원활한 개발을 위하여는 특정지역 보조금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이러한 지역개발 보조금 제도는 미국 둥 주요 선진국에서 도입하고 있는 지역개발 보조금제도로서, 특히 탄광지역의 구조적인 사회 경제문제 등을 인식할 때 이지역 개발 분야에 있어서 보다 포괄적인 보조금 제도의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역적으로는 태백, 화순, 보령, 문경지역을 중심으로 채택되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이
지역에 대한 과학단지의 개발 유치 검토를 포함하여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탄광지역 진흥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

o 석탄산업 보조금지원의 기본목표는 생산성 향상없이는 현재와 같은 소비감소 추세에서는 계속적인 가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탄광별로 그 지원이 생산성의 향상에 그 초점이 맞추어 져야 한다. 즉, 탄광별 장기개발 계획에 따라 지원하므로서 장기개발 탄광의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필요한 부문의 현대화지원, 생산성 향상의 정도에 따른 차등지원을 통해 정부의 재정투자 효과를 제고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o 보조금의 지원 형태는 현행의 생산지원 보조, 가격지원보조, 간접지원 보조로 구분된 형태보다는 실제로 지원되는 단위광산의 종합평가 방식으로 전환해나가야 한다. 이 경우에는 부존여건 채탄성과, 경영성과, 사업계획을 감안하여 매년마다 보조금 지원규모가 탄광별로 적정하게 책정되어야 할 것이다.

o 매년마다 교부금 지급기준의 내용을 검토하여 전액지원이 아닌 부문은 보조율 산정에 대한 객관성 있는 사정과 기준이 준비되어야 한다.

o 현재와 같은 형태의 석탄지원 자금운영 관리 기관(석탄공사, 대한광언진흥공사,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시.도)의 다양성을 지양하고 육성탄광에 대한 지원의 내용에 따라 지원자금의 운용기관을 단순화 내지 전문화하여야 한다. 따라서 지원자금의 목적에 따라서 생산성 증대를 위한 지원자금을 운용하는 기관과 탄광지역 정비를 위한 지원자금을 운용하는 기관으로 이원화하고 지원자금의 배분 경로를 단순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o 탄광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직접적인 효과를 위한 투융자 재원은 장기적으로 기금화하여 운영하고, 기계화 대상시설 및 범위에 대한 조정, 현행보조율의 적정성, 지원단가의 현실화를 위한 사전적 평가제도가 도입되어 익년도 예산에 현실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o 향후 기계화의 진척에 따라서 탄광의 재해율은 감소될 것으로 평가되나 현행의 광산보안, 안전시설 부문에 대한 지원은 단기적이고 소형의 시설에 치우치고 있으므로 광산안전 시설은 대규모의 소수 탄광이 가행하는 한 장기 투자유인 방향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이를 전환해 나가야 한다.

o 생산지원 보조금제도는 전면적으로 개편하여야 하며, 현제의 석탄수급 상황에 알맞은 경제적 탄광에 대한 현대화 시설의 집중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o 발전용탄에 대한 가격보조금은 단계적으로 전기요금으로 흡수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는 1차적으로 탄광에 대한 직접지원 부문에 해당하는 가격지원금을 한전에서 추가로 부담하고, 그 후에 간접지원부문까지 포함되도록 하며 실제의 생산비용으로 구매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o 현행의 가격지원 항목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가격지원금은 궁극적으로 가격에 반영되지 않은 원가차액을 보전하는 것이므로 둥급별 생산톤당 일정액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o 지금까지 실시해온 석탄산업 합리화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이러한 구조조정은 유통체제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가행 수준유지 시설에서 최단 시일내에 종결되어야 한다.

o 석탄 감산지원제도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는 매년마다 탄광별 감산목표를 결정하고, 감산할당량을 탄질별로 정하여 주는 것이 타당하며, 년간의 누적 감산량에 대하여도 차년도 감산량에 포함 집계하도록 확대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특히 향후에는 석탄의 적정한 수급조절을 위하여 목표 감산탄광에 대하여는 보다 많은 지원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우대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예컨데 지원단가의 상향조정, 석탄산업 조성사업비의 우대지원, 발전용 납탄의 우선 배정 등이 감산탄광에 적용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o 석탄산업에 대한 향후의 정책지원이 과거의 보상적 관점에서 벗어나 산업구조조정 차원의 지원으로 이행되어야 하며 지원대상의 선정도 향후의 가행 보다는 육성의 가능성에 주안점이 두어야 한다.

o 국내 석탄산업 보조금제도는 이론적으로는 WTO 보조금 상계관세 협정과는 양립할 수 없을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WTO 보조금관련 협정에 따른 석탄산업의 현행보조금 지원제도에 대한 대폭적인 축소는 국내 석탄산업의 일시적인 붕괴를 가져오게 될 것이므로, 주요국의 동향 분석 및 사전적 대옹책의 마련이 선결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폐광지역의 확대로 늘어나는 탄광지역 진흥산업에 투자되어야 하는 보조금지원은 WTO 보조금 제도상의 산업구조 조정 및 지역개발 보조금과 연계 검토되어야 한다.

o 석탄의 수요개발 지원의 촉진을 위하여는 발전용 및 산업용 수요의 적극 개발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 바, 이를 위한 보조금 지원체계는 관련법규의 개정, 수요개발을 위한 추가법규의 조정, 수요개발 특별지원팀의 구성 운용 등을 거쳐 제도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o 석탄광의 융자지원은 현행의 시설운영자금 제도에 기술개발 육성자금 종목을 추가 개발하여 점진적으로 석탄산업 전체에 융자지원 체계의 전환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의 융자조건을 더욱 완화하여 융자제도를 간소화하고 담보의 대상을 확대하여 융자의 편의를 도모해 나가야 한다.

o 석탄광에 대한 조세지원은 가행중인 대탄광의 현대화와 더불어 그 영향력이 클 것으로 예상되며, 잔존하는 장기가행 탄광에 대한 투자 유인의 활성화와 지속적인 생산활동의 지원을 위하여 현행 조세감면 폭을 더욱 확대하고 관련 투자세액 공제 및 손금처리 방법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서평

등록된 서평이 없습니다. 첫 서평의 주인공이 되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