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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 KEEI보고서
서명 : UR妥結에 따른 에너지資源部門의 影響 및 對處方案
대등서명 : UR타결에 따른 에너지자원부문의 영향 및 대응방안
저자 : 연구책임자 박주헌
발행사항 : 의왕 , 에너지경제연구원, 1995
형태사항 : vii 147 p. , , 24 cm
총서사항 : 硏究報告書 ; 95-07
주제어 : UR, 에너지관세, 에너지자원, UR 보조금협정, GATT
청구기호 : KEI 9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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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986년 푼다델 이스테에서 시작하여 약 7년간의 지리한 협상을 거쳐 세계무역기구(WTO)를 발족시킨 성과를 남긴 UR협정의 각론적 평가는 다소 엇갈릴 수 있겠지만 전반적으로는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의도가 대폭 반영되어 개도국들에게는 UR이전보다 불리한 대외여건이 조성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따라서 각 산업별로 UR혐정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여 대책을 서둘러 강구해야할 시점에 있다.

특히 빈약한 부존여건으로 인하여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에너지 자원산업에서는 국제무역질서를 새롭게 구성한 UR협정 체결로 야기되는 영향 분석은 매우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본 연구는 이같은 배경을 갖고 UR협정중 우리나라 에너지 자원 산업에 특히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는 UR 관세협정, 보조금, 상계관세 협정과 서비스 협정 일부의 내용을 에너지.자원산업 입장에서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GATT 발효후 동경라운드까지 진행되었던 7차례의 다자간 무역협상은 주로 각국의 보호관세장벽을 낮추어 자유로운 국제무역질서를 확립하는데 주력하여 선진국들의 평균 관세율을 4% 미만으로 낮추는 성과를 보였다. 우리나라도 그동안 2차례에 걸친 관세인하 예시제를 통하여 1983년 22.7%이었던 평균관세율을 l994년에 7.9%로 점차로 낮추어 세계적인 추세에 부응하여 왔다. 따라서 UR 관세협정으로 인한 충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산업정책적인 기능보다 재정수입원으로서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에너지.자원 수입관세는 장기적으로 개편될 필요성이 있다.

관세의 재정수입 기능은 경제성장과 함께 내국세의 보조기능으로 축소되는 것이 일반적 추세다. 국내 생산과 경쟁관계가 없는 에너지.자원에 대한 수입관세는 전체 관세의 제정수입 기능 축소와 함께 서서히 낮추어 가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방향으로 사료된다. 에너지 자원 절약 유도를 목표로 고율의 관세를 주장하는 반박 논리도 있으나 에너지 자원 절약 정책목표는 공급, 수요 양측 모두의 왜곡을 초래하는 관세보다는 수요측의 왜곡만을 초래하는 특별소비세와 같은 정책수단을 활용하는 것이 합목적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從價稅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에너지.자원의 관세에 장기적으로 從量稅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에너지.자원의 소비는 일반적으로 환경비용올 수반하게 된다. 에너지.자원 소비와 관련된 환경비용은 에너지.자원 가격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소비된 에너지 자원 量과 직접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오염자 부담원칙 (Polluters Pay Principle)에 근거하여 환경비용을 부과할 필요가 있는데 이에 알맞는 관세제도가 종량세인 것이다.

UR협정중 농산물협정, 서비스협정, 보조금 상계관세협정 등이 우리 경제에 가장 많은 변화를 강요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들 협정중 에너지.자원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되는 협정이 보조금 상계관세협정이다. 1970년대 국제적인 산업조정 실패로 각국은 경쟁적으로 불황산업 문제를 해결키 위한 보조금정책을 광범위하게 시행하여 국제무역질서를 교란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UR이전의 보조금에 대한 GATT 협정은 국가간 이해대립 조정에 실패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 이같은 배경에서 UR 보조금, 상계관세협정은 보조금의 定義를 정부의 재정적 기여, 특정성, 심각한 피해 등의 개념을 이용하여 명확히 했으며, 보조금을 사용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금지, 조치가능, 허용 등으로 나누고 각 보조금별로 시행 메카니즘을 구비하여 보
조금의 실질적 규제가 가능케 했다. 특히, 수출입과 직접 관련 있는 보조금은 금지보조금으로 분류하여 보조금의 국제무역질서 교란을 최소화하고 있다.

우리나라 에너지.자원산업은 1994년까지 운영되다 1995년부터 특별회계로 포함되는 석유사업기금을 포함한 6개의 基金이 중심이 되어 여러 형태로 지원되고 있다. 특히, 생산여건이 열악한 국내 유일의 국산 에너지인 석탄산업의 지원은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기 까지 거의 전 단계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에너지.자원 산업의 지원은 여타 산업지원처럼 수출증대 혹은 수입대체와 직접 연계되어 있지 않고 에너지수급 안정과 서민가계 보호와 같은 우리나라의 특수한 여건 해결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이는 부존 에너지자원이 거의 없는 우리나라로서는 국산 에너지자원의 수출증대 혹은 수입대체는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까닭에 당연한 결과로 받아 들여 진다. 따라서 국내 에너지.자원 부문의 보조금제도를 UR 보조금, 상계관세협정에 따라 개괄적으로
평가하면 대부분 조치가능 보조금 흑은 허용 보조금으로 분류될 것으로 사료되나, 극히 일부 보조금은 수출입과 관련된 금지보조금으로 분류될 가능성도 있다.

타 체약국으로부터 실질적인 이의제기가 예상되지는 않지만 유가완층 손실보전 보조금은 협정 6조 1항(b)에 의해 심각한 손상을 야기하는 것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는 보조금이다. 또한 석탄산업에 제공되고 있는 각각의 보조금은 국산장비 우대와 같은 일부 항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조치가능 흑은 허용보조금으로 분류 가능하나 이들 보조금 총합을 기준으로 계산된 톤당 조치가능 보조율이 70%를 상회하고 있어 UR 보조금, 상계관세협정 내용을 기준으로 하면 심각한 손상을 야기하는 것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 석유시장의 전개방향은 유가자율화를 필두로 이미 시장경쟁원리로 흐르고 있다. 이같은 정책방향은 UR협정이 추구하는 목적과 괴리가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정책방향이 UR로 인해 수정될 필요는 없다고 사료된다. 그러나 유가완충 손실보전금과 같이 유가자율화와 개념상 상충되는 제도는 우리의 정책목표와 UR협정에 비추어 빠른 시일내에 폐지 둥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기존의 국내 석탄산업의 지원 정책은 UR 보조금, 상계관세 협정과는 양립할 수 없을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갑작스런 석탄산업 지원제도 철폐는 국내 석탄산업 붕괴를 의미하고 이는 석탄광업 종사자의 대규모 실업과 서민연료 수급 불균형 등을 야기할 가능성도 있다. 그렇다고 지금까지 주장되어 온 것처럼 에너지 안보 논리를 앞세워 이미 경쟁력을 상실한 국내 석탄산업을 지금처럼 계속 지원한다는 것은 경제논리상, UR 보조금, 상계관세협정 내용과도 일치되지 않는다. 결국 우리나라의 석탄산업 지원 정책은 석탄광업 종사자의 이직 가능성, 서민연료의 공급 차원에서 평가되어야 한다. 소득수준 향상과 함께 진행되고 있는 가정용 연료전환은 멀지 않은 장래에 완성단계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와 같이 뚜렷한 일정을 갖고 있지 않은 석탄산업
합리화사업 보다는 UR협정상 유예기간을 이용하여 향후 수년간 한시적인 폐광유도 정책을 예시하여 석탄광 종사자들 스스로가 변모하는 경제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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