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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 KEEI보고서
서명 : 炭價算定體系 改善方案 硏究
저자 : 연구책임자 이달석
발행사항 : 의왕 , 에너지경제연구원, 1994
형태사항 : vii 127 p. , , 24 cm
총서사항 : 硏究報告書 ; 94-01
주제어 : 탄가, 무연탄 생산원가, 저탄가정책
청구기호 : KEI 9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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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산업의 대내외 여건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합리적인 무연탄 가격체계를 모색하기 위해, 본 연구는 크게 두 가지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그 하나는 石公의 손익분기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행 기준가격 산정방식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다른 하나는 가격지원을 통해 원가 이하로 억제되고 있는 판매가격 수준을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먼저 탄가산정방식의 조정방안과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주요 내용과 정책제언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기준가격 산정방식은 民營탄광을 포함한 주요 탄광의 종합원가를 반영하는 방식으로의 조정이 요구된다. 이는 가행중인 일정규모 이상의 탄광을 대상으로 평균비용을 집계하여 기준가격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石公은 물론 民營탄광의 원가수준과 원가변동을 가격산정에 포함시킴으로써, 산정기준의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다. 그리고 국내 각 탄광에 지급되는 가격지원금의 책정 근거를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도 그 타당성을 찾을 수 있다.

산정방식의 조정에 따른 효과를 들면, 石公의 손익분기점에서 가격을 산정하므로 발생되었던, 民營탄광의 경영성과에 대한 외부효과가 해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종합원가를 증심으로 다소간의 경쟁원리를 도입하는 효과를 가져와 석탄광의 경영개선 노력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탄가산정방식이 종합원가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조정되기 위해서는, 탄광에서 제공하는 원가자료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선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석탄광업은 일반 제조업과는 다른 생산특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원가계산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다. 즉. 현재와 같이 작성되는 원가자료를 탄가산정에 활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석탄광업의 원가작성이 일관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비목의 분류 및 각 비목의 계산방식에 관한 통일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이와 더불어 회계처리가 건전하게 운영되지 뭇하는 경우에 대비해서 탄가 산정시 제출되는 자료는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의 감정을 통해 신뢰성을 부여시킬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방만한 경영에 의한 과도한 비용지출은 탄가산정에 반영되는 원가에서 제외시켜야 할 것이며, 반면에 전년도 탄가에 반영된 추정원가와 실적원가의 차이는 정산이 이루어져서 당해년도 탄가산정치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의 등급별 가격고시제는 기준탄질의 가격만을 고시하는 기준가격제도로의 단계적 전환이 요구된다. 일차적으로는 기준탄질(예 : 4,500KcaI /Kg) 미만인 저급탄의 가격을 자율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이유는 연탄성형탄 등 공급이 필요한 무연탄의 생산이 확대되고, 기타 저급탄의 생산은 축소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고급탄의 가격은 당분간 현재와 같이 등급별 고시체계를 유지하여, 기준탄질 이외의 전 등급에 대한 가격을 일시에 자율화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실적 판매단가와 기준가격 사이의 현저한 괴리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한핀 원가보전을 위한 가격지원금은 열량당 균일 금액을 해당 등급의 중위열량에 적용하여 책정, 고급탄 생산에 대해 어느정도 인센티브가 부여될 수 있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향후의 탄가수준 관리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주요 내용과 정책제언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정부가 전통적으로 시행해 온 저탄가정책은 무연탄의 위상이 변화됨에 따라 과거와는 달리 매우 미미한 효과만을 가져올 뿐이었다. 1992년의 연탄가격 인상요인 I7.7%를 지원금으로 흡수함으로써 나타난 소비자물가 인하효과는 0.232%에 지나지 않았으며, 같은 년도에 무연탄과 연탄의 가격동결에 따른 생산자물가 인하효과는 0.l95%에 그쳤다. 또한 가계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연료비 비중의 감소와 더불어 연료소비도 연탄 중심에서 석유.가스 중심으로 이행됨에 따라, 저탄가정책을 통해 저소득층의 가계소비지출을 경감시키는 효과는 크게 줄어든 상태이다. 물론 탄가인상의 부담이 연탄을 소비하는 저소득계층에 집증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무연탄의 대체성을 분석한 결과, 타 에너지원과의 상대가격 변화에 반응하여 비교적 원활한 대체가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 탄가인상이 소비자의 지출부담과 직결되는 것은 아니었다.

반면 무연탄이 예상보다 높은 가격반응도를 보이고 있어, 1989년 이후의 가격동결이 무연탄 수요의 감축속도를 완화시키는데는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렇지만 가격정책과는 별개로 무연탄의 열등재적 성격에 의한 수요감소는 지속될 것이므로, 저탄가정책에 의한 무연탄 수요조절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

저탄가정책의 미미한 효과와 가격지원 규모의 누증, 그리고 에너지가격의 인위적 규제를 지양하는 국제적인 정책기조 등 여건의 변화를 감안할 때, 국내 탄가정책 방향의 수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즉, 향후에는 종래의 저탄가정책을 지양하고 가능한 한 가격지원을 축소해 나가야 함을 의미한다.

1993~2000년 기간중 무연탄의 톤당 생산원가를 전망한 결과, 石公과 民營의 연평균 상승률이 각각 7.2%와 6.7%였으며, 이를 가중평균한 연평균 상승률은 6.9%로 나타났다. 만일 현재 수준으로 가격을 동결한다면, 가격지원금이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l994년 이후 50%를 넘어서서 2000년에는 66%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 경우, 총 지원금은 생산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연간 3천억원 내외가 소요될 전망이다. 그러므로 현재와 같은 가격동결은 앞에서 제시한 항후 탄가정책의 기본방향과 궤도를 달리하고 있다.

반면에 생산윈가의 상승에 따른 누적 인상요인과 추가 인상요인을 2000년까지 모두 가격에 반영한다면, 연평균 l6.5%에 이르는 높은 가격인상률이 요구되어 적지않은 충격이 예상된다. 따라서 향후의 무연탄 가격관리는 누적분 이외의 추가되는 윈가상승분을 가격에 반영하는 방안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된다. 1993~2000년 기간중에 예상되는 원가상승률은 연평균 6.9%인데, 이를 현행 가격에 반영할 경우 가격인상률은 연평균 ll.0%에 해당한다.

이러한 인상률 역시 결코 낮은 수준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경쟁연료의 가격변화 추이나 지원재원의 여력 등을 감안, 원가상승분의 일부를 지원금으로 홉수하는 유연성이 필요할 것 같다. 원가상승분의 6o% 이상을 가격에 반영한 다면 가격인상률은 6.4%~11.0%이며, 지원금 규모는 현 수준(2,625억원)에 비해 점차 감소될 전망이다.

한편, 일부 탄광에서 가격안정지원금 지급과 관련하여 생산량조작, 탄질조작, 편법거래 등의 방법으로 지원금을 과다하게 지급받는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대처방안이 요구된다. 이와 같은 부당행위가 발생되었던 것은 지원금 지급기준의 허점과 현장확인 업무가 미흡한데서 비룻된 것이므로, 법 규정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속적인 현지점검을 통해 지원금의 누수를 최대한 방지해야 하겠다.

중.장기적으로는 무연탄에 대한 가격지원을 줄이는 한편 적정수준의 수요가 보장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함이 요청된다. 이제 무연탄 생산을 난방용 수요에 의지한다는 것은 국내 석탄산업의 궁극적 소멸을 의미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무연탄의 주 수요처를 난방부문에서 안정된 수요가 보장될 수 있는 발전부문으로 조속히 전환해야 할 것이다. 무연탄 발전단가가 여타 발전시설의 발전단가에 비해 윌등히 높은 것은 사실이나, 무연탄 발전의 비증이 미미하기 때문에 전체 발전단가를 크게 상승시키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일본, 독일, 영국에서와 같이, 국내탄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은 전력가격에 전가, 흡수하는 방안이 타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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