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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 KEEI보고서
서명 : 石炭利用과 環境政策의 調和에 관한 硏究
대등서명 : 석탄이용과 환경정책의 조화에 관한 연구
저자 : 李達錫
발행사항 : 의왕 , 에너지경제연구원, 1993
형태사항 : vii 120 p., , 21 cm
총서사항 : 연구보고서 ; 93-01
주제어 : 석탄, 환경
청구기호 : KEI 9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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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부존 무연탄을 적정규모 이용함으로써, 종래 에너지정책의 주요 정책목적이었던 공급의 안정성을 견지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기본적인 시각에서 출발하였다. 이와 함께 무연탄 이용으로 인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 최근 들어 에너지정책에서 관심과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는 환경측면과도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모색코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크게 두 가지 문제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 하나는 무연탄 사용단계에 있어 환경규제의 강화에 부응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무연탄 생산단계의 환경관리를 위한 제도적 개선점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먼저 무연탄 사용단계의 환경오염저감을 위한 기존 대책의 문제점과 향후 대책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향후의 무연탄 수요확보는 타 에너지원에 대한 대체이용 가능성이 높고, 환경대책의 수립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발전부문이 증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무연탄발전에서 발생하는 주요 오염물질로서 높은 처리비용을 수반하는 것은 SOx와 NOx이며, 특히 배출허용기준이 크게 강화될 예정인 SOx 처리대책이 문제시되고 있다. 발전부문에 공급되는 무연탄의 유황함량은 1%정도인데, 현재 가동증인 무연탄발전소는 탈황설비 등 환경설비가 미부착된 상태에서 B-C유 혼소와 함께 가능한 한 저유황탄을 투입하여 SOx 배촐기준을 총족시키고 있다. 그러나 무연탄 발전시설의 SO2 배출허용기준은 현재의 1.200 - 1,650ppm에서 l999년 이후에는 270ppm으로 현저하게 낮아질 것으로 예고되어 있어, 기존 대책은 한계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배출기준 강화에 부응할 수 있는 무연탄의 유황함량을 알아보기 위해, 유황 함량 변화에 따른 SO2 배출농도의 이론치를 산정하였다. 그 결과, 현행 배출 허용기준인 l,650ppm (1,200ppm) 에서 사용가능한 무연탄의 유황함량은 l.4% (l.0%) 이하이며. 1999년 이후의 배출허용기준인 270ppm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유황함량이 0.25% 이하인 초저유황탄이 요구되었다. 또한 B-C유 (유황함량 l.6%) 혼소를 통한 SO2 배출저감은 혼소율 50%를 기준으로 9.5% 감소되는 효과에 그치고 있으며, 그것도 역입되는 무연탄의 유황함량이 0.65% 이상인 경우에만 실효성을 가지는 대책이었다. 결국, 1999년 이후 가동이 가능한 기존의 무연탄발전소와 신규로 건설되는 무연회발전소는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SOx및 NOx를 처리하기 위한 대안으로 선탄법 개선 (연소전 대책), 유동층 발전( 연소중 대책), 배연정화 미분탄 발전 (연소후 대책) 및 석탄가스화 복합발전 (신 발전기술)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네 가지 대안중 오염저감효과나 기술 발전단계, 국내에서의 이용가능성 등에 비추어 선택가능한 대안이라고 판단되는 '유동층발전'과 '배연정화 미분회 발전'에 대해 경제성과 기술특성을 비교하였다.

경제성 비교를 위해서는 균등화 비용법을 이용, 시설별 발전원가를 산정하였다. 각 시설의 전형적 규모라 할 수 있는 유동층 발전 100MW와 배연정화 미분탄 발전 200MW에서의 발전원가는, 환경설비가 없는 기존의 미분탄 발전(200MW)에 비해 각각 6.1%, 15.4%의 원상상승을 보이고 있어, 유동층 발전이 경제적 이점을 가지고 있었다. 기술적 측면에서도, 유동층연소에 의한 SO2, NOx·분진의 저감효과는 배연정화설비의 그것에 뒤지지 않으며. 연료사용이 신축적이어서 국내에 부존하는 저열량 무연탄의 효을적인 활용이 기대된다.

유동층 발전방식의 도입은, 우선 l990연대 후반에 폐지 예정인 기존의 미분탄 발전시설을 개조하여 소규모 유동층 발전시설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수요 확보와 더불어 신규 유동층 발전시설의 건설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으로 생산단계, 즉 석탄광에 대한 환경관리제도의 개선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환경시설의 확충을 위한 재원확보 및 지원의 효율화가 요구된다. 국내 석탄광의 매출액 대비 환경투자 비율은 1987년 이후 1%를 상회하기 시작, l991 년 1.54%로 괄목할만한 증가를 보였으나, 아직도 상당 규모의 추가투자가 요구되고 있다. 환경처가 추계한 7차 5개년 계획기간 (l992-l996년)의 투자소요액은 60,813백만윈이며, 이증 국고지원 소요액은 42,570백만원에 이르고 있다. 석탄광해 방지를 위한 국고지원은 석탄산업조성사업비를 그 재원으로 하는데, 년도별 소요액에 따른 적정한 재원배정이 요구된다.

한편 국고지원금을 집행하는 관할 시·도는, 개별 탄광의 시설투자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공동시설 투자를 통해 지원자금 활용의 효율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 특히 폐수정화대책은 탄광자체의 정화시설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공동정화시설을 설치,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관련 법규와 제도운용의 연계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석탄광의 환경규제 및 관리와 관련된 다양한 법규에는 유사 규정이 중복되는 부분과 상호간의 연계가 미진한 부분이 존재하여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기관간의 업무중복 또는 산발적인 정책추진을 초래하여, 석탄광 환경관리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석탄광에 대한 환경규제 및 관리제도 운용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규의 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기관간 협의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요망된다.

법규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일반 환경법규와 관련된 [광산보안법]의 일부 규정을 수정 또는 보완해야 할 것이다. 원래 [광산보안법]의 광해방지에 관한 사항은 직접적인 규정을 두기 보다는 안전시설, 보안교육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광해방지를 의도하고 있다. 그러므로 보다 직접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 일반 환경법과의 연계를 통해 일관성있는 규제와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다음으로 협의기구의 구성은 석탄광 환경관리에 관여하는 기관, 즉 동력자원부를 비룻한 환경처, 산림청, 관련 시·도가 주축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 기능으로는 법규의 제정 및 개정, 그리고 사업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협의·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함이 기대된다.

셋째, 폐광지역 광해방지제도의 보완이 요구된다. 석탄산업합리화의 추진에 따라 대규모 폐광정리가 실시되면서, 폐탄광으로부터의 환경오염문제가 주요 이슈로 등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제도적 대응책이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탄광지역의 지속적인 환경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수립과 함께, 이에 수반되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그 방안으로는, [광산보안법]을 보완하여 폐광 이후 광해방지사업을 시행하기위해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는 방안, [석탄산업법]에서 규정한 산탄지역진흥사업의 범위에 광해방지사업을 포함하는 방안, 일본과 같이 임시법을 제정하여 폐광지역의 광해방지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이중 가장 용이하고 타당한 접근은 광해방지사업을 산탄지역진흥사업에 포함시켜 산탄지역진흥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방안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석탄산업도 환경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하겠다. 환경자원을 다른 자원과 마찬가지로 그에 상응하는 값을 치루어야 하는 경제재로 보는 인식의 전환과 함께, 환경문제 해결을 기업의 사회적 책임으로 인식해야 하겠다. 또한 환경문제에 대해 기업은 피동적인 반응이 아닌, 최소한 정책추진속도와 같이 움직이는 자세가 요구된다. 물론 현실적이지 못한 기준이나 규제는 시정을 촉구토록 해야할 것이나, 행정당국의 정책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기업은 정부와 공동보조를 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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