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감사 제도 01_인간의 경제활동과 함께 감사는 시작됐다. 02_대한민국 헌법에도 감사는 나온다. 03_감사는 독립적인 검증 활동이다. 04_기업의 회계감사와 경찰 수사와는 비슷하면서도 다르다. 05_감사에도 국제 기준이 있다. 06_우리나라 감사원은 다른 나라와 다르다. 07_감사원은 3가지 고유 역할이 있다. 08_회계검사와 직무검찰은 분리하기 어렵다. 09_공공감사는 감사원 감사와 자체감사를 포함한다. 10_자체감사기구는 자신만의 기능이 있다. 11_감사의 역할이 바뀌고 있다.
2. 감사 종류 12_누가 결정하는지에 따라 감사는 달라진다. 13_역할에 따라 감사 종류는 다양하다. 14_종합감사는 재무감사를 포함할 수 있다. 15_성과감사와 특정감사는 더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 16_자체감사기구는 복무감사와 일상감사를 한다. 17_외부요청 감사는 시민참여 감사다. 18_시민참여 감사는 성장하고 있다.
3. 감사 계획 19_감사는 6단계로 진행된다. 20_감사계획은 감사를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21_점검 대상과 내용 선정이 중요하다. 22_현장 출장은 필요하다.
4. 감사 절차 23_적법절차는 언제 어디서나 중요하다. 24_항상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 25_업무 흐름에 따라 접근하는 게 좋다. 26_감사 증거는 현장에서 확보해야 한다. 27_감사 권한은 법에서 나온다. 28_ 필요하면 개인정보도 제출받을 수 있다. 29_아주 가끔은 봉인할 수도 있다. 30_자료 제출 거부는 단계적 대응이 필요하다. 31_감사할 때 알게된 비밀은 끝까지 지켜야 한다. 32_감사가 끝나지 않아도 문제가 발견되면 먼저 처리한다. 33_징계가 필요하면 조사개시 통보를 해야 한다. 34_감사원은 자체감사기구와는 다른 게 있다.
5. 감사 증거 35_증거 확보는 감사 성공과 직결된다. 36_증거에 따라 수집 방법은 다르다. 37_확인서/질문서/문답서는 사용 목적이 다르다. 38_확인서는 단순하게 정리하는 효과가 있다. 39_자체감사기구에서는 질문서를 잘 사용하지 않는다. 40_문답에는 조금 더 주의해야 한다. 41_문답할 때에는 요령이 필요하다. 42_질문이 아니라 답변이 증거가 된다. 43_거짓진술에는 객관적인 증거로 대응한다.
6. 감사 처리 44_처리 절차는 자체감사기구에 따라 다르다. 45_감사 결과에 따라 행정적ㆍ형사적 제재를 할 수 있다. 46_감사보고서는 하나가 아니다. 47_감사보고서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작성한다. 48_결과를 잘 이해하려면 감사보고서 구성이 중요하다. 49_감사문장을 쓰는 방법은 따로 있다. 50_처분요구만으로도 감사결과를 알 수 있어야 한다. 51_처리안도 기준에 따라 써야 한다. 52_감사 결과는 주의와 통보가 가장 많다. 53_손해를 끼치면 변상을 해야 한다. 54_징계·문책은 현직에 있을 때만 할 수 있다. 55_공무원 징계 종류와 기준은 다양하다. 56_고칠 수 있다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57_주의요구는 징계와 아주 가깝다. 58_제도상 결함은 개선요구 대상이다. 59_권고사항은 구체적이어야 한다. 60_통보는 3가지 종류가 있다. 61_일을 잘한 사람에게는 상을 줄 수도 있다. 62_범죄를 발견하면 고발이나 수사요청을 한다. 63_가벼운 지적은 현지조치로 처리한다.
7. 감사 결과 관리 64_감사 결과는 60일 내에 알려야 한다. 65_감사 결과는 공개한다. 66_처리까지 잘 마무리해야 한다.
8. 감사 대응 전략 67_감사를 받는 사람도 주장할 수 있다. 68_열심히 일했다면 적극행정 면책을 신청한다. 69_적극행정 신청은 열심히 주장할수록 유리하다. 70_사실이 인정되면 책임을 물을 수 없다. 71_실제 면책 처리한 사례도 꽤 있다. 72_감사 결과가 억울하면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73_재심의를 신청하면 징계 절차 진행은 멈춘다. 74_새로운 증거가 있으면 재심의는 유리하다. 75_판단이 곤란하면 사전컨설팅을 신청한다. 76_사전컨설팅은 30일 이내에 답변해 준다. 77_사전컨설팅은 업무 판단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