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절 조광권의 개념 및 행사 Ⅰ. 조광권의 개념 104 1. 조광권 의의와 법적 성질 104 Ⅱ. 조광권설정 요건 106 1. 조광권설정계약 106 2. 조광권의 인가 106 3. 조광권의 등록 107 Ⅲ. 조광권설정의 효력 108 Ⅳ. 조광권과 채굴권의 관계 108 1. 조광권과 채굴권의 상관성 108 2. 채굴권자의 책임범위 108 Ⅴ. 조광권의 폐지 109 1. 조광권의 소멸 109 2. 조광권 취소 109
제5절 광업권 행사와 토지의 수용․사용 Ⅰ. 광업권 행사를 위한 토지의 수용과 사용 110 1. 헌법 제23조 제3항과 광업법상 토지의 수용․사용 110 2. 타인 토지의 출입 111 3. 토지의 수용 112 Ⅱ. 공용침해에 대한 보상 113 1. 사업인정 113 2. 토지보상법의 적용범위 113
제8절 전력계통의 운영 Ⅰ. 전력계통의 개념과 범위 201 Ⅱ. 전력계통운영의 유형 202 Ⅲ. 전력계통운영시스템의 설치 203 Ⅳ. 전력계통운영 조사 204
제9절 전력산업기반기금 Ⅰ. 기금의 설치 206 1. 기금의 설치 206 2. 국가재정법과의 관계 206 Ⅱ. 기금의 사용 207 Ⅲ. 기금의 조성 210 1. 기금의 재원 210 2. 부담금 210 3. 가산금 212 Ⅳ. 기금의 운영과 관리 213
제10절 전기설비의 보호 Ⅰ. 전선로 보호 213 1. 물밑선로의 보호 213 2. 물밑선로의 손상금지 214 Ⅱ. 설비이설 214 1. 일반적 이설 214 2. 지중이설 215 Ⅲ. 토지 등의 사용 217 1. 토지의 사용 특례 217 2. 출입의 특례 218 3. 토지 사용특례 219 4. 지상구분권의 설정 220 5. 손실보상 221 6. 원상회복 222 7. 공공용 토지의 사용 222
제4장 에너지안전법론 제1절 에너지안전법 개관 Ⅰ. 에너지안전과 안전기술 223 1. 안전의 개념 223 2. 에너지안전법과 기술의 관계 224 Ⅱ. 에너지안전법의 체계 226 1. 에너지안전의 헌법적 정당성으로서 국가의 안전보호의무 226 2. 과소금지원칙 228 3. 과잉금지원칙 229 4. 에너지안전 관련 실정법 230
제5절 원자력안전법 Ⅰ. 원자력안전법의 체계 289 1. 원자력의 특성 289 2. 원자력안전법의 대상 294 Ⅱ. 원자로 건설단계의 안전관리 301 1. 건설허가의 대상 301 2. 건설허가의 법적 성질 301 3. 제출서류 301 Ⅲ. 운영단계의 안전관리 302 1. 운영허가 302 2. 정기검사 303 3. 주기적 안전성평가 304 4. 사고관리계획 307 5. 설계수명 연장허가 309 6. 운영허가의 취소와 사용정지 312 Ⅳ.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해체 313 1. 해체의 개념 313 2. 해체절차 315 Ⅴ. 핵연료주기사업의 안전관리제도 317 1. 핵연료주기사업의 허가 317 2.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의 지정 317 Ⅵ. 방사성동위원소와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 318 1. 생산․판매․사용․이용 허가 318 2. 방사선안전관리자 선임의무 319 3. 발주자의 안전조치의무 320 Ⅶ.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 321 1. 방사선발생장치의 승인제도 321 2. 설계승인 및 검사 면제제도 321 Ⅷ. 교육훈련제도 322 1. 교육훈련의 대상과 종류 322 2. 교육실시기관 324
제5장 에너지효율법론 제1절 에너지효율법제 Ⅰ. 에너지효율 근거 법률 325 Ⅱ.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의 기능과 체계 326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의 기능 326 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의 체계 327 Ⅲ. 에너지이용 합리화 관련 정부 등의 책무 및 기본계획 327 1. 정부 등의 책무규정 327 2.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 329
제2절 산업부문의 에너지효율향상제도 Ⅰ. 에너지절약전문기업 지원제도 332 1.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의의 332 2.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등록제의 임의성 332 3.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공제조합 가입제도 333 Ⅱ. 자발적 협약체결기업 지원제도 334 1. 자발적 협약의 의의 334 2. 자발적 협약제도의 규율체계 335 3. 에너지 목표관리제 운영에 따른 자발적 협약제도의 의미 336 Ⅲ. 에너지경영시스템 지원제도 337 1. 에너지경영시스템의 개념 337 2. 에너지경영시스템의 도입 권장 및 지원 338 Ⅳ. 에너지진단 의무화제도 339 1. 에너지진단의 의의 339 2. 의무대상자의 범위 339 3. 진단주기 및 사후관리 340
제3절 건물부문의 에너지효율향상제도 Ⅰ. 건축물 에너지총량관리제도 342 1. 에너지총량관리제도의 의의 342 2. 지역별 건축물 에너지총량관리제도 342 3. 개별 건축물 에너지 소비총량 제한제도 343 Ⅱ. 녹색건축물 인증제도 344 1. 녹색건축물 인증제도의 의의 344 2. 녹색건축물 인증의 유형 345 3. 녹색건축물 인증의 법적 성격 347 4. 녹색건축물 인증의 효과 348 Ⅲ. 에너지관리시스템 지원제도 349 1. 에너지관리시스템의 개념 349 2. 에너지관리시스템의 도입 권장 및 지원 350 Ⅳ. 냉난방온도제한건물 지정제도 351 1. 냉난방온도제한건물 지정제도의 규율체계 351 2. 냉난방온도제한건물 지정제도의 정당성 352
제4절 기기부문의 에너지효율향상제도 Ⅰ. 에너지소비 효율등급 관리제도 353 1. 에너지기자재 효율관리의 의의 353 2. 에너지효율관리기자재의 대상 354 3. 에너지소비 효율등급의 표시 356 4. 최저소비효율기준 미달 기자재의 생산․판매금지 357 Ⅱ.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의 지정제도 358 1.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 지정의 의의와 기능 358 2. 대기전력경고표시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등의 의무 359 3.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의 표시 및 우선구매 359 Ⅲ.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도 360 1.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의 의미의 기능 360 2.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의 범위 360 3.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의 표시 361 4.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보급확대 지원 361
제5절 수송부문의 에너지효율향상제도 Ⅰ.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 관리제도 362 1.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 관리의 의의 362 2.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제도 363 3.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제도 365 Ⅱ. 타이어 에너지소비효율 관리제도 366 1. 타이어 에너지소비효율 관리의 의의 366 2. 타이어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제도 367 3. 타이어 최저에너지소비효율 기준제도 368
제6장 에너지환경법론 제1절 에너지환경법 서론 Ⅰ. 에너지환경법의 대상과 범위 369 1. 에너지환경법의 대상 369 2. 에너지환경법의 범위 370 Ⅱ.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의 보급배경 370 1. 에너지다원성 실현 370 2. 기후변화협약의 이행수단 371 Ⅲ. 신재생에너지 보급촉진제도의 발전 372 1. 신재생에너지법의 제정과 기술개발제도 372 2. 신재생에너지 보급중심 시기 372 3. 보급촉진제도로 발전차액지원제도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의 도입 373
제2절 신재생에너지의 대상 Ⅰ. 법령상 신재생에너지대상의 변천 374 1. 제정 신재생에너지법 374 2. 1차 전면개정 신재생에너지법상 대상 삭제 374 3. 3차 전면개정 신재생에너지법상 대상 추가 375 4. 2013년 개정 신재생에너지법상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의 구분 375 5. 현행 신재생에너지법상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 대상 375 Ⅱ. 신재생에너지의 대상 논의 378 1. 온도차에너지 378 2. 폐열에너지 378 3. 수열에너지 378 4. 히트펌프를 이용한 열 379 5. LNG 냉열 379
제4절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에 따른 문제점 및 제도개선 Ⅰ.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에 따른 문제점 392 1. 간헐성 392 2. 배전사업자의 임의적 출력제어 393 3. 배전망 설치 용량의 부족 393 Ⅱ.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393 1. 신재생에너지 등 분산에너지 활성화 촉진법 제정의 필요성 393 2. 신재생에너지 등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393 3. 일정규모 미만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한국형 통합발전소를 통한 전력거래의 근거마련 394 4. 신재생에너지 등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 제도 394 5. 배전망의 신재생에너지 등 분산전원 수용력 강화 394 6. 신재생에너지 등 분산에너지 확대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배전감독원 설립 395 7. 신재생에너지 등 분산에너지 확대를 위한 전력계통영향평가제도 도입 395 8. 신재생에너지 등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특화지역의 지정과 운영 395 9. 해상풍력발전 인․허가 절차 간소화 3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