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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 단행본
서명 / 저자 : 에너지법학 / 이종영 지음
개인저자 : 이종영 |
발행사항 : 서울 : 박영사, 2021
형태사항 : xix, 409 p. ; 26 cm
일반사항 : 색인 수록
주제명 : Energy policy --Korea.
Power resources --Law and legislation.
ISBN : 9791130340111
청구기호 : K3981.K8 이75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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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자료

부가정보

제1장 에너지법의 서설
제1절 에너지법의 체계
Ⅰ. 에너지의 개념 1
Ⅱ. 에너지와 헌법 2
Ⅲ. 에너지법제 3
1. 실정법률 3 2. 에너지법 체계의 특징 4

제2절 에너지법의 기본원리
Ⅰ.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 원리 5
1. 법적 근거 5 2. 에너지의 비축 6
3. 에너지의 보편적 공급 7 4. 에너지의 다원성 확보 7
Ⅱ. 에너지안전성 원리 8
1. 개 념 8 2. 법적 근거 9
Ⅲ. 에너지경제성 원리 10
1. 개 념 10 2. 법적 근거 11
Ⅳ. 에너지의 환경친화성 원리 12
1. 개 념 12 2. 법적 근거 13
Ⅴ. 에너지효율성 원리 13
1. 개 념 13 2. 법적 근거 14

제2장 에너지개발법론
제1절 광업법 개관
Ⅰ. 광업법의 대상으로서의 광업 15
1. 광업법상 광업 15 2. 광업의 범위 15
3. 광산안전법상 광업과 구별 17
Ⅱ. 광업법의 연혁 18
1. 광업법의 제정 18 2. 광업법의 개정 21
Ⅲ. 광업법과 광업권 26
1. 광업권의 창설법으로서 광업법 26
2. 광업법상 광물 26 3. 광업권 27

제2절 광업권의 체계
Ⅰ. 광업권 체계의 유형 30
1. 토지소유권주의  31 2. 광업권주의 33
3. 우리나라의 광업권주의 34
Ⅱ. 광업권 취득․운영의 원칙 35
1. 선원주의 원칙  35 2. 자영주의 원칙 35
Ⅲ. 광업권의 구성 36
1. 광업권의 범위 36 2. 광업권의 법적 성격 38
3. 석유광업권의 국가화 39
Ⅳ. 광업권의 출원 40
1. 광업권의 이원화 40 2. 광업권 출원자  43
3. 공동출원 46 4. 광업권출원 절차 48
5. 광업권설정 출원의 중복 49
Ⅴ. 광업권설정 허가 49
1. 광업권설정 허가절차 49 2. 광업권설정 허가의 요건 51
3. 광업권설정 허가의 법적 성질 57
4. 광업권의 등록 59 5. 광업권의 효력 64
6. 광업권의 제한 64
제3절 광업권의 행사
Ⅰ. 탐사권의 행사절차 72
1. 탐사권계획의 신고 72 2. 탐사실적의 제출 73
Ⅱ. 채굴권의 행사 75
1. 탐사실적인정의 채굴권허가기속 75 2. 채굴권의 설정등록의 효력 75
3. 채굴계획의 인가 77
4. 채굴계획인가에 따른 타법의 허가 등 의제 81
5. 채굴중단  84 6. 채굴제한 85
Ⅲ. 광업권의 취소 92
1. 광업권 취소의 개념 92 2. 광업권 취소의 대상 93
3. 광업권 취소의 요건 95 4. 광업명령의 송달 97
5. 광업권 취소와 손실보상 98 6. 광업권 취소와 행정소송 103

제4절 조광권의 개념 및 행사
Ⅰ. 조광권의 개념 104
1. 조광권 의의와 법적 성질 104
Ⅱ. 조광권설정 요건 106
1. 조광권설정계약 106 2. 조광권의 인가 106
3. 조광권의 등록  107
Ⅲ. 조광권설정의 효력 108
Ⅳ. 조광권과 채굴권의 관계 108
1. 조광권과 채굴권의 상관성  108 2. 채굴권자의 책임범위 108
Ⅴ. 조광권의 폐지 109
1. 조광권의 소멸 109 2. 조광권 취소 109

제5절 광업권 행사와 토지의 수용․사용
Ⅰ. 광업권 행사를 위한 토지의 수용과 사용 110
1. 헌법 제23조 제3항과 광업법상 토지의 수용․사용 110
2. 타인 토지의 출입  111 3. 토지의 수용 112
Ⅱ. 공용침해에 대한 보상 113
1. 사업인정 113 2. 토지보상법의 적용범위 113

제6절 광해배상
Ⅰ. 광해배상의무 114
1. 광해배상의무자 114 2. 배상방법 115
Ⅱ. 소멸시효 115

제7절 광업법에 따른 이의신청제도
Ⅰ. 이의신청의 의의 116
1. 이의신청의 대상 116 2. 이의신청의 절차 116
Ⅱ. 법적 성질 117
1. 임의적 절차  117 2. 행정심판적 성질 117
Ⅲ. 이의신청의 효력 118
Ⅳ. 이의신청 의결기관 118
1. 광업조정위원회의 구성과 권한 118 2. 의결 및 재의 119
Ⅴ. 행정심판법의 준용 120

제3장 에너지사업법론
제1절 에너지사업법의 체계
Ⅰ. 에너지사업의 개념 121
Ⅱ. 에너지사업의 유형 121
1. 가스사업 121 2. 석유사업 122
3. 석탄사업 122 4. 전기사업 123
5. 집단에너지사업 124
Ⅲ. 법률의 체계 124
1. 에너지유형별 법체계 124 2. 에너지사업법의 구조 125

제2절 전기사업법의 연혁과 원칙
Ⅰ. 전기사업법의 변천 125
1. 제 정 125 2. 환경친화적 전력수급 반영 126
3. 특정전기사업의 도입 126 4. 전기사업의 경쟁체제 도입 127
5. 전기신사업의 도입 128
Ⅱ. 전기사업법의 기본 원칙 129
1. 전기사용자 보호의 원칙 129 2. 환경보호의 원칙 129
3. 보편적 공급의 원칙 129

제3절 전기사업의 허가 등
Ⅰ. 전력산업의 구조 130
Ⅱ. 전기사업의 허가 132
1. 전기사업 종류의 변천  132 2. 일반적 전기사업의 종류 133
3. 특수전기사업으로서의 구역전기사업 133
4. 겸업금지 138 5. 전기사업허가의 법적 성질 138
6. 전기사업허가의 기준 및 절차 139
7. 전기사업허가의 취소 142 8. 사업의 양수․합병․분할 144
9. 사업과 처분효과의 승계 145
Ⅲ. 전기신사업의 등록 146
1. 전기신사업 등록제도의 도입 배경  146
2. 전기신사업의 종류 147 3. 전기판매시장의 개방 논의 149

제4절 행정기관의 업무
Ⅰ. 관계행정기관의 권한과 의무 151
1.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의 수립 151
2.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 152 3. 기초조사 156
4. 전력정책심의회의 심의 156 5. 전기의 수급조절권 157
Ⅱ. 전기위원회 157
1. 독립규제기관으로서 전기위원회 157
2. 전기위원회의 설립과 구성 159
3. 전기위원회의 위원 160 4. 전기위원회의 기능 161

제5절 전기사업자의 의무
Ⅰ. 전기사업자의 일반적 의무 164
1. 전기공급의무 164 2. 전기설비 설치 후 사업개시의무 167
3. 전기품질유지의무 167 4. 전력량계 설치․관리의무 168
5. 전력설비의 이용․제공의무 169 6. 전기설비의 정보공개의무 170
Ⅱ. 전기사업자의 특별의무 171
1. 특정행위 금지의무 171
2. 전기설비계획과 전기공급계획의 신고의무 176
3. 송배전설비의 설치․관리의무 177
4. 전력계통 신뢰도 유지의무 177
5. 원자력발전연료의 제조․공급계획서의 작성 및 승인의무 178

제6절 전력거래체계
Ⅰ. 전력도매시장 179
1. 전력시장 거래의 원칙 179 2. 전력시장에서 전력판매자 180
3. 신재생에너지 등 우선구매원칙 182
4. 전기판매자의 전력시장에서 독점구매원칙 182
Ⅱ. 산지설치 재생에너지 설비의 특례 184
1. 산지설치 재생에너지 사업자의 복구검사이행 184
2. 산지일시사용허가  185
Ⅲ. 전력거래 가격과 정산 186
1. 전력시장에서 가격 결정 186 2. 계통한계보정제도 186
3. 정산상한가격 187 4. 정부승인 차액계약제 188
Ⅳ. 전력시장의 운영 190
Ⅴ. 중개시장의 운영 191

제7절 전기소매요금
Ⅰ. 전기요금의 인가 191
1. 기본공급약관 191 2. 전기요금의 인가절차 192
3. 기본공급약관의 법적 성질 194
Ⅱ. 전기요금 산정 및 부과 194
1. 전기요금 산정 194 2. 전기요금 부과유형 195
Ⅲ. 전기신사업 약관 신고 198
1. 약관신고의무 198 2. 약관신고의 법적 성질 198
3. 신고수리의 간주 200 4. 표준약관 201

제8절 전력계통의 운영
Ⅰ. 전력계통의 개념과 범위 201
Ⅱ. 전력계통운영의 유형 202
Ⅲ. 전력계통운영시스템의 설치 203
Ⅳ. 전력계통운영 조사 204

제9절 전력산업기반기금
Ⅰ. 기금의 설치 206
1. 기금의 설치 206 2. 국가재정법과의 관계 206
Ⅱ. 기금의 사용 207
Ⅲ. 기금의 조성 210
1. 기금의 재원 210 2. 부담금 210
3. 가산금 212
Ⅳ. 기금의 운영과 관리 213

제10절 전기설비의 보호
Ⅰ. 전선로 보호 213
1. 물밑선로의 보호 213 2. 물밑선로의 손상금지 214
Ⅱ. 설비이설 214
1. 일반적 이설 214 2. 지중이설 215
Ⅲ. 토지 등의 사용 217
1. 토지의 사용 특례 217 2. 출입의 특례 218
3. 토지 사용특례 219 4. 지상구분권의 설정 220
5. 손실보상 221 6. 원상회복 222
7. 공공용 토지의 사용 222

제4장 에너지안전법론
제1절 에너지안전법 개관
Ⅰ. 에너지안전과 안전기술 223
1. 안전의 개념 223 2. 에너지안전법과 기술의 관계 224
Ⅱ. 에너지안전법의 체계 226
1. 에너지안전의 헌법적 정당성으로서 국가의 안전보호의무 226
2. 과소금지원칙 228 3. 과잉금지원칙 229
4. 에너지안전 관련 실정법 230

제2절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체계와 구조 231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체계 231
2. 고압가스의 정의와 종류 232 3. 고압가스안전관리 기본계획 233
Ⅱ. 고압가스제조시설의 설치안전관리 234
1. 고압가스제조시설의 제조허가 234
2. 허가기준으로 시설․기술기준 236
3. 고압가스 제조신고의무 238 4. 검 사 240
5. 수입고압가스 안전관리 241 6. 사업의 개시․재개․중단․폐지 신고 241
7. 특정고압가스의 사용신고  242
Ⅲ. 사업운영상 안전관리 243
1. 안전관리자 선임제도 243 2. 정기․수시검사 244
3. 정밀안전검진 245 4. 안전성향상계획 246
5. 긴급안전조치 248 6. 사고통보제도 249
7. 이송안전관리 250 8. 고압가스용기의 안전관리 253
9. 안전설비 인증 256 10. 리콜제도 258

제3절 전기안전법
Ⅰ.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체계 259
1. 전기안전체계 259 2. 전기안전의 법률체계 260
3. 전기사업법상 전기안전 262
Ⅱ. 전기설비공사의 안전관리 263
1. 전기설비공사계획 인가의 법적 성질 263
2. 전기설비공사계획 인가의무자 264
3. 전기설비공사계획 인가대상 264
4. 사용전검사 265
Ⅲ. 설치공사 후 사후관리제도 267
1. 정기검사 267 2.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제도 269
3.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의 전기안전점검 272
4. 특별안전점검 272
Ⅳ. 기술기준 준수의무 273
1. 기술기준 273 2. 기술기준 준수의무자 274
3. 기술기준 적합명령 274
Ⅴ.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274
1.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대행의무 274
2.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대행신고 276
Ⅵ. 중대사고의 통보․조사 277
1. 전기설비의 중대사고 277 2. 전력계통의 운영 관련 중대사고 277

제4절 석유안전관리법
Ⅰ. 석유안전관리법의 체계 278
1. 위험물안전관리법 278 2. 위험물로서 석유 278
Ⅱ. 위험물의 저장․취급 장소제한 279
Ⅲ. 제조소등의 설치․변경 안전관리 280
1.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280 2. 군용위험물시설의 허가의제 280
3. 제조소등의 신고 281 4. 탱크안전성능검사 제도 281
5. 완공검사 282
Ⅳ. 위험물시설의 유지관리체계 283
1. 기술기준 준수의무 283 2.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선임의무 283
3. 예방규정의 작성․준수․제출의무 285
4. 정기점검․검사제도 285 5. 자체소방대의 설치의무 286
Ⅴ. 위험물 운반상 안전관리제도 286
1. 위험물 운반행위의 관리 286 2. 운반용기의 검사의무 287
3. 위험물운송자의 자격 287 4. 특정위험물의 운송관리 288
Ⅵ. 응급조치의무 289

제5절 원자력안전법
Ⅰ. 원자력안전법의 체계 289
1. 원자력의 특성 289 2. 원자력안전법의 대상 294
Ⅱ. 원자로 건설단계의 안전관리 301
1. 건설허가의 대상 301 2. 건설허가의 법적 성질 301
3. 제출서류 301
Ⅲ. 운영단계의 안전관리 302
1. 운영허가 302 2. 정기검사 303
3. 주기적 안전성평가 304 4. 사고관리계획 307
5. 설계수명 연장허가 309 6. 운영허가의 취소와 사용정지 312
Ⅳ.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해체 313
1. 해체의 개념 313 2. 해체절차 315
Ⅴ. 핵연료주기사업의 안전관리제도 317
1. 핵연료주기사업의 허가 317 2.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의 지정 317
Ⅵ. 방사성동위원소와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 318
1. 생산․판매․사용․이용 허가 318 2. 방사선안전관리자 선임의무 319
3. 발주자의 안전조치의무 320
Ⅶ.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 321
1. 방사선발생장치의 승인제도 321
2. 설계승인 및 검사 면제제도 321
Ⅷ. 교육훈련제도 322
1. 교육훈련의 대상과 종류 322 2. 교육실시기관 324

제5장 에너지효율법론
제1절 에너지효율법제
Ⅰ. 에너지효율 근거 법률 325
Ⅱ.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의 기능과 체계 326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의 기능 326
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의 체계 327
Ⅲ. 에너지이용 합리화 관련 정부 등의 책무 및 기본계획 327
1. 정부 등의 책무규정 327 2.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 329

제2절 산업부문의 에너지효율향상제도
Ⅰ. 에너지절약전문기업 지원제도 332
1.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의의 332
2.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등록제의 임의성 332
3.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공제조합 가입제도 333
Ⅱ. 자발적 협약체결기업 지원제도 334
1. 자발적 협약의 의의 334 2. 자발적 협약제도의 규율체계 335
3. 에너지 목표관리제 운영에 따른 자발적 협약제도의 의미  336
Ⅲ. 에너지경영시스템 지원제도 337
1. 에너지경영시스템의 개념 337 2. 에너지경영시스템의 도입 권장 및 지원 338
Ⅳ. 에너지진단 의무화제도 339
1. 에너지진단의 의의 339 2. 의무대상자의 범위 339
3. 진단주기 및 사후관리 340

제3절 건물부문의 에너지효율향상제도
Ⅰ. 건축물 에너지총량관리제도 342
1. 에너지총량관리제도의 의의 342
2. 지역별 건축물 에너지총량관리제도 342
3. 개별 건축물 에너지 소비총량 제한제도 343
Ⅱ. 녹색건축물 인증제도 344
1. 녹색건축물 인증제도의 의의 344
2. 녹색건축물 인증의 유형 345 3. 녹색건축물 인증의 법적 성격 347
4. 녹색건축물 인증의 효과 348
Ⅲ. 에너지관리시스템 지원제도 349
1. 에너지관리시스템의 개념 349
2. 에너지관리시스템의 도입 권장 및 지원 350
Ⅳ. 냉난방온도제한건물 지정제도 351
1. 냉난방온도제한건물 지정제도의 규율체계 351
2. 냉난방온도제한건물 지정제도의 정당성 352

제4절 기기부문의 에너지효율향상제도
Ⅰ. 에너지소비 효율등급 관리제도 353
1. 에너지기자재 효율관리의 의의 353
2. 에너지효율관리기자재의 대상 354
3. 에너지소비 효율등급의 표시 356
4. 최저소비효율기준 미달 기자재의 생산․판매금지 357
Ⅱ.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의 지정제도 358
1.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 지정의 의의와 기능 358
2. 대기전력경고표시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등의 의무 359
3.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의 표시 및 우선구매 359
Ⅲ.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도 360
1.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의 의미의 기능 360
2.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의 범위 360
3.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의 표시 361
4.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보급확대 지원 361

제5절 수송부문의 에너지효율향상제도
Ⅰ.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 관리제도 362
1.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 관리의 의의 362
2.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제도 363
3.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제도 365
Ⅱ. 타이어 에너지소비효율 관리제도 366
1. 타이어 에너지소비효율 관리의 의의 366
2. 타이어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제도 367
3. 타이어 최저에너지소비효율 기준제도 368

제6장 에너지환경법론
제1절 에너지환경법 서론
Ⅰ. 에너지환경법의 대상과 범위 369
1. 에너지환경법의 대상 369 2. 에너지환경법의 범위 370
Ⅱ.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의 보급배경 370
1. 에너지다원성 실현 370 2. 기후변화협약의 이행수단 371
Ⅲ. 신재생에너지 보급촉진제도의 발전 372
1. 신재생에너지법의 제정과 기술개발제도  372
2. 신재생에너지 보급중심 시기 372
3. 보급촉진제도로 발전차액지원제도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의 도입 373

제2절 신재생에너지의 대상
Ⅰ. 법령상 신재생에너지대상의 변천 374
1. 제정 신재생에너지법 374
2. 1차 전면개정 신재생에너지법상 대상 삭제 374
3. 3차 전면개정 신재생에너지법상 대상 추가 375
4. 2013년 개정 신재생에너지법상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의 구분 375
5. 현행 신재생에너지법상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 대상 375
Ⅱ. 신재생에너지의 대상 논의 378
1. 온도차에너지 378 2. 폐열에너지 378
3. 수열에너지 378 4. 히트펌프를 이용한 열 379
5. LNG 냉열 379

제3절 발전부문 신재생에너지 보급제도
Ⅰ. 발전차액지원제도 380
1. 발전차액지원제도의 체계 380
2. 발전차액제도의 문제점 381
Ⅱ. 공급의무화제도 382
1. 도입배경 382 2. 공급의무화제도의 발전 383
3. 공급의무화제도의 구조 384 4.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 385
5. 공급의무량 386 6. 공급인증서 389
7. 공급의무량의 위반에 대한 과징금  391

제4절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에 따른 문제점 및 제도개선
Ⅰ.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에 따른 문제점 392
1. 간헐성 392 2. 배전사업자의 임의적 출력제어 393
3. 배전망 설치 용량의 부족 393
Ⅱ.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393
1. 신재생에너지 등 분산에너지 활성화 촉진법 제정의 필요성 393
2. 신재생에너지 등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393
3. 일정규모 미만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한국형 통합발전소를 통한 전력거래의 근거마련 394
4. 신재생에너지 등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 제도 394
5. 배전망의 신재생에너지 등 분산전원 수용력 강화 394
6. 신재생에너지 등 분산에너지 확대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배전감독원 설립 395
7. 신재생에너지 등 분산에너지 확대를 위한 전력계통영향평가제도 도입 395
8. 신재생에너지 등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특화지역의 지정과 운영 395
9. 해상풍력발전 인․허가 절차 간소화 396

사항색인 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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