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11차 5개년’ 기간 중 단위 GDP당 에너지소비를 20% 감축 목표를 제시함에 따라 중국 국내외서도 에너지 절약에 대한 적극적인 움직임이 대두됨
○2006년부터 중국은 ‘11차 5개년’ 에너지절약 목표를 완성하기 위한 법규, 정책 및 조치를 제정, 반포했고, <에너지절약법>을 새롭게 수정・실행함. 또한 <에너지절약 배출감축 통합 사업 방안>, <에너지절약 배출감축 통계 모니터링 및 심사 실행 방안>, <에너지절약 기술개조 재정 장려금 관리 집행 방법>, <국무원 석유・전자 절약 사업 통지>, <국무원 판공실 전국 에너지절약 행동 심화에 관한 통지>등을 반포하여 10대 핵심 에너지절약 공정 및 ‘천 개 기업 에너지절약 행동’을 시작하고 적극적인 에너지절약 기술 개조를 추진하고 있음.
○뿐만 아니라 핵심 기업에 대한 에너지 심사평가, 에너지효율 벤처 마케팅을 시작하는 동시에 에너지절약의 새로운 메커니즘을 보다 적극적으로 완비하여 에너지절약 사업을 육성하고 강화함.
○전 사회의 공동 참여와 노력으로 중국 에너지절약 소비 절감 사업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었고, 전국 기관별 단위 GDP당 에너지 소비율은 갈수록 줄고 있음. - 국가 통계에 따르면, 전국 기관별 단위 GDP당 에너지 소비율은 2006년 2.74% 감소하는 등 2003년부터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 - 또한 2007년에는 5.04%, 2008년에는 5.20%, 2009년에는 3.61% 감소함. - ‘11차 5개년’ 기간 중 2006년부터 2009년까지 기관별 단위 GDP당 에너지소비율은 15.61%차지했고, 4.9억 tce의 에너지를 절약한 것으로 파악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