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화분야별로 정부 관련부처와 선도기업을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수출산업화 WG(Working Group) 구성 - 주무부처인 지경부를 중심으로 관련부처가 유기적으로 협력 - 기업체 규모 및 분야의 다양성을 확보한 WG 구성
○ 특화분야별로 기업친화적 수출산업화 전략 수립 - 국내 산업역량 및 파급효과, 세계시장 전망을 바탕으로 수출산업화 전략 수립 - 시스템업체-부품소재업체, 대기업-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비즈니스모델 마련 - M&A 등을 통한 대형화 및 Spin-off 지원 전략 수립
□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R&D 투자, 금융 및 세제지원 확대
○ 신·재생에너지 R&D 지원을 고용촉진, 대기업-중소기업간 네트워크 활성화, 국제 공동 R&D 지원 등으로 개선 확대
○ 국책은행의 해외 M&A지원 및 금융컨설팅을 강화하고 수출관련 금융상품에 대한 금융 및 조세지원방안 마련
□ 신·재생에너지 국제표준화 전문인력양성 프로그램 실시
○ 산업화가 진행될수록 민간기업체의 국제표준화 활동 전문가 양성과 배출이 절실
○ 신·재생에너지 분야별로 국제표준화 전문인력 양성 교육컨텐츠, 기업참여 프로그램 개발
□ 아시아-태평양 신·재생에너지 국제표준화 협력체 창설 제안
○ 지역블록화를 통한 신·재생에너지 분야 국제표준화 공동 대응 - 국제표준화기구(ISO, IEC 등)의 정부대표기구 참가, 기업․연구소, 대학 등 민간주도 운영 - 국제표준화 이슈에 대한 정보교환 및 발굴, 국제표준 공동제안 - 유럽과 북미 중심의 국제표준화 추세에 대응
○ 국제표준화 회의 유치 및 국제표준개발 공동연구 추진
5) 신·재생에너지 해외시장 조사역량 강화
○ KOTRA 등 전문성을 갖춘 정부기구를 활용하여 해외시장 및 기술동향, 각종 전시회 등에 대한 정보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