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 UNFCCC)은 1992년에 온실가스의 대기중 농도를 안정화시틸 목적으로 채택되었다. 그 이후 제1차 당사국 총회(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 COP)에서 2000년 이후의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를 위해 여덟 번의 베를린 결의 협상회의(AGBM)가 열린 바 있다. 그리고 1997년 12월 교토에서 개최된 제3차 당사국 총회에서는 이 협상이 타결되어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의 형태로 결실을 맺었다. 이에 따르면 미국, 일본, EU 등 선진국들은 2008-2010년 기간동안 1990년 온실가스 배출대비 평균 5.2% 삭감하기로 하였다. 이는 예상보다 높은 수준의 삭감이며 미국, 일본, 그리고 유럽의 정치적 결단에 기인한 것이며 지구환경보호에 대한 여론의 지지가 상당히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개최된 제4차 회의('98.11)에서는 미국을 위시한 선진국들이 개도국 의무부담제도를 본격 거론하고자 하였으나, 중국을 비롯한 개도국들의 강력한 반발로 의제로 채택되지 못하였다. 그 대신 배출권거래제도, 청정개발체제 등 소위 교토메커니즘의 구체적 운영방안과 개도국에 대한 재정·기술지원 문제 등을 패키지로 일괄 타결한다는 부에노스 아이레스 행동계획(Buenos Aires Plan of Action)이 성안되었다. 우리나라는 현재 개도국으로 분류되어 있어 의무부담 논의에서 제외되었다. 그러나 1996년말에 OECD에 가입하였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할 때 '97년 현재 세계 11위이며 향후 2020년에는 세계7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선진국들의 의무부담 압력이 가중될 것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기후변화협약상 선진국의무에 상응하는 의무를 부담하지는 못하더라고 자발적인 온실가스 저감노력을 대내외에 천명해야 할 당위성이 커지고 있다.
본 연구는 상기의 정책과제에 대한 해답의 일환으로 향후 기후변화협약관련 협상에 대비하여 우리나라의 실천가능한 의무부담 정도를 추산하여 협상 포지션 설정에 지침을 제공하고 동시에 우리나라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효과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는 실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 연구는 지난 '94-'95년에 수행된 '기후변화협햑관련 국가보고서작성 및 대응방안 연구'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으며 3년에 걸쳐서 수행되는 것으로 계획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제2차년도 연구에 해당하며 온실가스 배출량의 산정 및 전망, 온실가스 저감잠재량의 평가,그리고 온실가스 저감 비용의 분석, 온실가스 저감에 따른 거시경제적 파급효과, 청정개발체제, 배출권거래제 등 교토메커니즘의 활용방안 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여 최소비용 저감전략의 수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