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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 KEEI보고서
서명 : 石油流通構造 改善方案 硏究
대등서명 : 석유유통구조 개선방안 연구
저자 : 연구책임자 이달석
발행사항 : 의왕 , 에너지경제연구원, 1995
형태사항 : vii 119 p. , , 24 cm
총서사항 : 硏究報告書 ; 95-01
주제어 : 석유유통
청구기호 : KEI 9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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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부의 석유유통정책과 관련하여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주유소간 거리제한 철폐, 상표표시제 시행, 그리고 정유사.주유소간 직거래 허용여부는 국내 석유제품 유통구조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항들이다. 주유소간 거리제한 철폐는 석유제품 유통시장에 대한 신규진입을 용이하게 하는 문제와 연결되며, 상표표시제 시행은 정유사별로 석유제품 유통부문의 계열화를 유도하는 문제와 연결된다. 또한 정유사.주유소간 직거래 허용여부는 기존의 석유제품 유통경로와 유통기관의 기능을 재편하는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본 연구는 현안문제가 되고 있는 이러한 석유유통정책들의 효과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유통부문의 경쟁력 강화 및 소비자후생의 증대를 위한 향후 정책추진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우선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방향은 계속적인 규제의 완화 빛 철폐를 통해 석유유통시장에 경쟁여건을 조성함으로써 민간부문의 자율적인 구조개선 노력을 유도하는 것이어야 하겠다. 다만 정부는 신증하고 보완적인 정책을 병행하여, 규제완화로 인한 조정과정의 역기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보고서가 제시하고 있는 주요 정책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주유소 허가기준 완화에 따른 보완대책 :

주유소간 거리제한 철페에 의한 진입규제 완화는 시장의 경쟁도를 상승시킴으로써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어올 것으로 기대된다. 주유소간 경쟁의 활성화는 주유소로 하여금 비용절감을 위한 효율적인 경영체제의 구축과 현대적인 경영기법의 도입을 촉진토록 할 것이다. 또한 경쟁이 활성화됨에 따라 각 주유소는 판매량 확대를 위해 서비스를 개선하거나 차별화해 나갈 것이므로 소비자의 편익과 만족도가 증대될 것이다. 그러나 허가기준 완화에 따른 몇가지 보완적인 대책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첫째, 주유소 설치를 위한 최소한의 허가요건으로서 주유소 부지면적의 하한선 규정은 유지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는 영세 주유소의 난립을 방지하고 주유소의 원활한 운영 및 경영의 다각화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주유소의 부지면적 제한규정은 지역특성에 맞게 차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유통마진에 대한 퉁제를 해제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각종 허가요건을 통해 주유소 수를 억제하던 시기에는 유통마진을 적정 수준으로 통제할 필요가 있었으나, 주유소간 거리제한의 철폐 등으로 주유소시장의 경쟁도가 한층 높아진 상황에서 유통마진을 통제하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셋째, 주유소의 부대사업 범위를 확장하고 주유소내 시설과 관련한 불필요한 규제사항을 제거해야 할 것이다. 국내 주유소는 석유류 이외의 상품에 대한 판매가 미미하여, 그 수익구조가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따라서 주유소의 수익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경영 다각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② 상표표시제 정착을 위한 보완대책 :

상표표시제는 단순히 주유소의 불공정한 상표표시를 규제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석유제품 유통부문의 계열화를 유도하고 있다. 상표표시제를 통한 유통계열화의 추진은 정유사간의 경쟁 및 차별화 촉진, 소비자의 선택권 보호, 유통의 효율성 증진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그러므로 상표표시제가 건전한 상거래 관행으로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만 정부는 상표표시제의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정유사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품질관리상의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첫째, 정유사간의 수평적 협조 또는 정유사의 우윌적 지위를 이용해 주유소의 공급선 선택권리를 침해하거나 독자상표 주유소의 영업활동을 제약하는 행위에 대한 정부의 철저한 감시가 요구된다.

둘째, 정유사에서 대리점, 주유소로 제품을 공급할 때 출하증과 함께 품질명세서를 발급토록 하는 등 유통과정의 품질관리를 위한 상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상표표시제 시행업소가 판매하는 석유제품의 품질에 대해서는 공급자와 판매자에게 공동책임을 부과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③ 석유제품 유통경로의 효율화 :

3단계 유통경로 (정유사->대리점->주유소->소비자) 를 제도화하고 있는 현행 [석유사업법]의 규정은 장기적으로 유통기능의 특화나 통합에 의한 유통경로의 발전적 변혁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시장 메카니즘에 의해 효율적인 유통경로가 형성될 수 있도록, 유통경로에 대한 규제는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통경로에 대한 규제가 제거되고 유통경로상에 존재하는 경영체들이 유통비용 절감을 위해 합리적인 유통활동을 전개한다면 석유제품 유통경로는 다원화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으로 정유사, 대리점, 주유소가 담당하는 유통기능도 지금과는 달리 다양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이유는 지역별 시장특성, 유통업체의 구매 및 판매량 규모, 유통업체의 재력, 저유시설과의 원근, 유통업체별 마켓팅전략 등 여러가지 상이한 요인을 바탕으로 적정한 유통경로가 형성될 것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경로규제 폐지에 따라 새로이 유통경로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없지 않다는 점이다. 기존의 정책이나 제도를 변경시키는 과정에서 다소간의 조정비용이 수반되는 것은 불가피한 현상이지만, 가능한 한 이를 최소화시키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그 방안으로서 유가 자율화가 시행된 이후에 유통경로에 대한 규제를 폐지할 것, 일정기간의 정책 예고기간을 둘 것, 대리점과 주유소의 영업범위를 명확히 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④ 석유제품 유통기관의 효율화 :

주유소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경영의 다각화와 더불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현재 영세한 주유소업체가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연쇄화 사업을 활성화함으로써 구매 및 영업비용을 절감하고 판매효율을 높이는 것이라고 하겠다. 주유소의 연쇄화는 수개의 주유소가 결합된 주유소 경영형태로서, 여기에는 자본집중에 의해 결합된 형태(회사형 연쇄주유소)와 협약에 의해 결합된 형태(협동형 연쇄주유소)를 상정해 볼 수 있다. 주유소의 연쇄화사업은 공동으로 주문하는 소매기능의 수평적 통합에 그치지 않고 공동으로 저장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등 도매기능의 수직적 통합을 추구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것이다.

대리점의 경우에 있어서도 共同化, 大型化는 생산성 제고를 위해 불가피할 뿐더러 정유업체에 대한 교섭력을 강화하는 효과를 갖게 된다. 대리점은 이러한 규모화를 바탕으로 그 기능도 다양하게 특화할 필요가 있다. 대리점 기능의 특화는 크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도매 유통기관으로서의 모든 유통기능을 수행하는 형태 (완전기능대리점), 둘째는 수송기능이나 정보전달기능, 수요처 관리기능 등 한정된 도매기능을 증점적으로 수행하는 형태 (한정기능대리점), 셋째는 도매기능의 수행과 아울러 석유제품 수입을 통해 유통기능의 상방 통합을 이루는 형태 (통합기능대리점)를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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