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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 KEEI보고서
서명 : 代替에너지技術 企業化方案 硏究
저자 : 연구책임자 부경진
발행사항 : 의왕 , 에너지경제연구원, 1994
형태사항 : vii 135 p. , , 24 cm
총서사항 : 硏究報告書 ; 94-02
주제어 : 기술기업화, 대체에너지 기술, 정책지원, 태양열 온수기, 쓰레기 소각발전, 바이오알코올
청구기호 : KEI 9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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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세계인의 이목을 집증시켰던 우루과이라운드의 협상타결을 신호탄으로 국제사회는 잇달아 새로운 국제협상 테이블을 준비하고 있다. 즉, 곧 불어 닥칠 환경라운드(GR : Green Round)와 기술라운드(TR : Technology Round)가 그 것이다. 이러한 급변하는 시대에 처해 우리가 기술 강대국이 판을 치는 약육강식의 냉엄한 국제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술자립이라는 사실을 직시해야만 한다.

이러한 면에서 대체에너지 기술도 예외일 수는 없다. 자체개발과 도입기술의 소화개량을 통한 기술자립과 보급확산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한 실정이다. 최근 태양열 온수급탕, 쓰레기 소각열 이용, 소수력, 바이오 알코올 등 몇몇 대체에너지 기술분야에서 이루어낸 연구성과를 기업화로 연결, 성공시키는 것은 기술보호주의의 바람이 거세게 불어닥칠 머지 않은 장래를 대비한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풀어야 할 극히 중요한 과제이다.

지금까지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대체에너지기술의 기업화의 성패요인과 기업이 절감하고 있는 제약요인 및 극복방안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기술기업화의 성패요인은 ① 기업고유의 경쟁요인, ② 제품고유의 경쟁요인, ③ 시장고유의 경쟁요인으로 대별된다. 둘째, 기업고유의 경쟁요인중 기업이 느끼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자금조달능력, 연구개발능력의 두 가지로 압축된다.

이의 극복방안으로는 금융, Venture기금지원의 규모 및 범위확대, 조건의 개선, 정부의 연구 인센티브 지원 등이 요청된다. 셋째, 제품고유의 경쟁요인으로는 제품단가, 기술개발 투자규모 등이 대두된다. 이의 극복방안으로는 KT마크제 선정기회 확대, 제품규격기준강화, 우선구매 지원 등이 제기되었다. 마지막으로 시장고유의 경쟁요인으로는 경쟁선도기업의 존재, 수요부족에 기인한 조업수준미달, 홍보광고능력 등이 증요한 것으로 대두되었다. 이의 극복방안으로는 수요자금융지원확대, 신기술보호제도 강화, 우선구매지원, 광고활동지원(자금, 매체선정) 등이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쟁요인의 추출과 이에 대한 기업자체 및 정부의 지윈방안을 일련의 패키지형태로 지원체계를 설계함으로서 체계적 지원과 지원효과의 극대화를 도모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현행 대체에너지 기술개발촉진법을 대체에너지 개발보급촉진법 (가칭)으로 개정보완, 법적 지윈체제의 근거를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패키지형 지원체제를 전담할 대체에너지기술 기업화 지원센타의 설립 및 지원기금의 설치가 뒤따라야 한다. 이와 함께 지원대상 및 범위의 명확화를 위해 과기처에서 실시증인 KT(국산신기술인정) 제도를 대체에너지분야에 윈용, 독자적인 제도로 발전시키는 것도 바람직한 방안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대체에너지기술의 기업화 추진이 부진한 이유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대체에너지 R&D투자 및 보급(기술기업화, 수요촉진 등)관련 예산의 절대규모 부족과 기 확보된 예산의 비효율적 운영이다. 둘째, 국가 연구기관의 연구과제 발굴, 정부의 연구관리체제 등이 산업계의 기술수요에 부응하지 못하고 기업은 자체기술 축적노력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세째, 연구관련 주체 및 기업화 수행 주체들의 역할을 상호연계시키는 체계적, 효율적 시스템의 부재를 들 수 있다.

현행 대체에너지 개발촉진법은 상기한 기술기업화 관련주체들의 역할을 규정하고 지원해 주기에는 내용이 빈약하다. 따라서 대체에너지기술의 기업화 촉진을 위해서는 기본법인 대체에너지 개발촉진법의 개정보완과 더불어 기업화를 위한 다양한 직간접 정부지원 프로그램의 전개와 이러한 프로그램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적기 실시가 증요하다. 내용구성이 기술개발 위주로 된 대체에너지 기술개발촉진법을 대체에너지 개발보급촉진법(가칭)으로 시급히 개정.보완해야 하며 동 기본법에 근거, 현 대체에너지기술 기업화 지원센터의 설립과 대체에너지기술 기업화 촉진기금 설립으로 민간의 대체에너지기술 기업화를 집증 지윈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기술기업화를 위한 신기슬개발 보호법(과기처), KT(국산 신기술인정) 마크제도(과기처), 그리고 벤쳐 캐피탈 및 창업
투자자금 등에 대한 우선지원 대상으로서 선정되도록 하는 법적 지원근거를 기본법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체에너지기술의 기업화 촉진을 위해서는 각 주체별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구분, 효율적인 정부, 산업, 연구소(대학포함) 연계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즉, 연구기관은 선도 연구기관으로서 기술정보 분석기능 강화, 기초연구능력의 확충과 함께 산업계의 기술수요에 부응, 연구과제 선정시 시장정보분석과 기술경제적 타당성 검토하며, 기업측으로는 기업주도 연구체제 구촉에 대비, R&D능력 제고를 위한 관련부서에 대한 지원의 강화와 연구기관의 기술관련 교육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정부는 정보지원기관을 통해 관련주변기술 및 핵심기술에 대한 정보수집 및 확산에 노력하는 한편 기술도입의 가능성의 여부를 예의 주시하면서 기업주도의 연구과제를 적극 귄장하는 역할 및 기능분담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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