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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 KEEI보고서
서명 : 石炭鑛 支援制度 改善方案 硏究
대등서명 : 석탄광 지원제도 개선방안 연구
저자 : 李成根
발행사항 : 의왕 , 에너지경제연구원, 1993
형태사항 : 100 p., , 24 cm
총서사항 : 연구보고서 ; 93-03
주제어 : 석탄광, 지원 제도
청구기호 : KEI 9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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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의 개발단계에서 부터, 현재의 구조적인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나라 석탄산업에 있어서 정부지원은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받아 들여지고 있다. 또한 정부지원에 따른 석탄산업의 대내외적 측면의 효과와 국민경제적인 측면에의 파급효과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이 지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평가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 즉 급변하는 대내외의 여건변화에 따라 신속하게 적응할 수 없는 정부 의존적 체질양성이 석탄산업의 내적인 문제로 진단되고 있으며, 특히 유일한 국내에너지로 평가되던 석탄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 과연 값비싼 석탄을 왜 생산하여야 하고 정부에서는 비싼 석탄의 생산을 위한 보조를 꼭 해야만 하는 가하는 의구심마져 일고 있는 사양산업으로 전락한 점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은 자원빈국에 있어서는 석탄의 생산에 따라 여러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또한 사회적 비용이 유발된다 하더라도 석탄의 생산을 전면적으로 증단할 수는 없다. 이제 국내탄의 사용여부는 경제적 측면의 이론적인 논리로는 대응할 수 없으며 국내자원의 활용과 에너지 안보측면의 대응논리와 노, 사, 정의 역할분담에 따른 석탄산업의 자생력 제고가 우선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부지원의 추진방향은 무엇보다도 석탄산업의 자생력 제고를 위한 생산성 향상에 주력되어야 하며, 효율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특히 장기개발탄광의 계획개발 유도 및 자구 노력여건 조성을 위한 지원제도로의 전환을 위하여는 생산성향상 정도, 개발계획의 달성도 등에 따른 차등지원과 국내탄광의 생산성향상에 집중지원, 지수의 효율성유지 및 지원효과 평가를 위한 사후관리제도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물론 본 고에서 시도한 석탄광의 생산성향상에 대한 기계화의 파급효과, 정부지원효과 등에 대한 계량모형이 만족할만한 수준에는 이르지 못했으나 이는 각 통계치의 작성 및 결합과정에서 생기는 구조적인 문제점으로, 굳이 모형의 예를 들지 않아도 현대화시스템 (Ramp Way System)에 대한 개별탄광의 연구사례나 그동안의 연구결과 등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효율적인 지원제도로의 개선을 위해서 본 과제에서 연구검토 되었던 내용을 다음과 같은 몇가지로 요
약하고자 한다.

첫째, 정부의 중장기 국내탄 수급계획을 발표하여 석탄산업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밝혀야 된다. 앞장에서도 지적되었듯이 정부의 가시적인 육성의지가 없을 경우, 석탄광의 신규투자는 계속 위축되고 이에따라 획기적인 생산성향상은 기대하기가 어렵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장기육성 탄광과 합리화대상 탄광의 구분을 명착히 해야하며, 아울러 장기육성 탄광의 선정은 현 생산여건 및 부존여건을 가장 중요한 지표로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부존여건이 불량할 경우에는 절대규모의 생산을 위해서 아무리 많은 기계화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부존여건이 양호한 탄광에 미칠수 없고, 또한 합리화 대상탄광에 폐광시까지 지속적인 자본보조를 할 경우 국고낭비와 자원낭비의 이증적인 손실이 따르기 때문이다.

셋째, 지원체계 및 지원항목의 효율적인 개선이다. 물론 지원액의 상승으로 인한 예산확보차원의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기는 하나, 현재의 다기화된 지원항목은 지원목적에 맞도록 축소 조정되어야 할것이다. 예를들면 탄광 기계화의 경우 현대화시스템 적용을 위한 갱도굴진 등의 항목을 별도로 지원할것이 아니라 탄광 현대화 혹은 기계화 등의 명칭으로 Package화하여 보조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할 것으로 만단된다. 또한 지원절차 측면에서 총괄적인 집행계획은 동력자원부의 관할하에 집행기관 사이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시키고 적기에 자금조달이 이루어지도록 유도되어야 한다. 집행기관도 사업의 성격에 따라 분류하되 지원절차를 간소화시키고 집행기관의 자율권을 확대하여 지원의 신속성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네째, 지원방식의 합리화이다. 먼저 지원대상을 장기육성 대상탄광과 합리화 대상탄광으로 구분하여 생산지원보조 내용중 갱도탐탄, 기계화 보조 등에서 합리화대상 탄광은 제외시키고, 나머지 항목도 부존여건 및 생산여건, 생산성, 전년도 투자계획에 대한 목표달성도 등을 등급으로한 차등지원 방안이나 정부보조금을 비례배분하는 종합평가방식 등이 제시될 수 있다. 그리고 가격지원을 정식항목으로 인정하되 항목의 단일화를 위해서는 탄광별 경영실적자료 작성의 통일, 보조금의 사용관리, 현 가격체계의 전환과 표준원가의 작성등이 요구된다. 만약 이러한 일련의 작업이 선행된다면 가격지원은 생산톤당 일정액으로 보조하여도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향후 석탄광 지원제도는 가격지원 보조액이 zero베이스를 유지할 수 있도록 생산성 향상을 위
한 생산지원 보조액을 크게 늘려나가야 할것이다.

다섯째, 정부지원에 대한 사후관리제도의 도입이다. 정부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집행과 차등지원 등의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정부지원에 따른 개별탄광의 매년도 개발, 생산, 판매, 경영측면 등의 집행 및 성과를 측정 평가할 수 있는 조직의 운영이 요구된다. 이는 현 정부지원사업의 집행기관 등을 주축으로 별도의 심사 및 심의기능이 포함된 위원회나 기구 등을 설치, 활용함으로서 사후관리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정부지원의 사후관리는 보다 신뢰성이 높은 지원효과를 측정할 수 있고, 이를 토대로 지원의 효율성 및 공졍성을 도모할 수 있으며 성과달성이 미진한 개별탄광에 대해서는 교육 및 정보제공, 경영지도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국내탄 수요차원의 제도적인 방안도입과 석탄업계의 자구 노력이다. 먼저 제도적인 방안으로는 전력회사와 석탄업계와의 장기공급계약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발전용탄의 장기공급계약은 공급물량의 규모도 중요하겠지만 본 장에서 첫번째로 지적한 정부의 석탄광 육성에 대한 가시적인 효과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석탄업계의 자구노력으로는 현재 규모면에서나 경영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한석탄공사 등 정부투자기관을 활용, 발전사업에의 참여등을 적극 검토하는 것이다. 물론 석탄생산자에 대한 층분한 지원예산이 확보될 경우, 국내탄가를 수입탄가에 연동시키고 가격차는 탄광업자에 지원하여, 국내탄 소비자에 대한 손실을 보상할 수 있겠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매우 불가능한 가정이기 때문이다.

이상의 내용을 요약하여 보면 국내 석탄산업에 대한 보조정책은 지원제도의 합리적인 개선과 이의 원활한 집행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보다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는 먼저 장기육성대상 탄광과 합리화대상 탄광을 분리 고시할 필요가 있다. 만약 이의 시행이 어려울 경우에는 최소한 중장기적인 수급계획과 더불어 합리화의 가이드라인이라도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병행해서 효율적인 정부보조금의 집행 및 통제를 위한 사후관리제도의 도입과 석탄업계의 수요부문에 대한 직접참여의 검토도 증요하다. 이는 석탄산업관련 정부투자기관의 역할과 규모 등을 감안하여 적극 활용할 경우, 이들 기관에 새로운 역할을 부여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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