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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 KEEI보고서
서명 : 炭鑛 災害關聯制度 改善方案 硏究
대등서명 : 탄광 재해관련제도 개선방안 연구
저자 : 연구책임자 안재호
참여자 : 유동헌
발행사항 : 의왕 , 에너지경제연구원, 1993
형태사항 : vi 129 p., , 24 cm
총서사항 : 연구보고서 ; 93-02
주제어 : 탄광, 석탄광, 재해, 제도
청구기호 : KEI 9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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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일의 부존 에너지자원인 석탄을 합리적으로 개발.이용하기 위해 정부는 1989년부터 석탄산업합리화 정책인 비경제성 탄광들을 정비하는 산업구조 조정작업을 추진함에 따라 석탄산업의 축소와 함께 탄광근로자도 계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가행탄광에게는 산재보험료의 인상과 진폐기금 분담금이 증가하는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 따라서 1989년을 기점으로 석탄산업의 변화를 요약해 보면, 첫째 1989년부터 비경제성 탄광들을 폐광하기 시작함으로 탄광 근로자 및 석탄 생산량은 급격히 갑소하기 시작하였으며, 둘째 정부는 석탄가격을 l989년 이후 계속 동결하고 정부가 가격인상 요인에 대한 재정지원을 시작하였다. 세째 산재보험의 재해보상에서 l989년에 휴업급여를 평균임금의 60%에서 70%로 그리고 각종 보험급여를 5-30%수준으로 인상하는 등 재해보상 수준을 향
상시켰다. 물론 이는 전산업 대상이지만 석탄산업에는 매우 큰 영향을 주고있다.

이러한 석탄산업을 중심으로한 급격한 정책변화의 영향은 결국 석탄의 생산원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정부의 석탄가격 동결정책은 매년 상승하는 가격인상 요인에 대한 차액을 보전해주기 위해 가격안정 지원금의 명목으로 재정지원을 하고있다. 여기에 재해 관련 비용인 진폐기금 및 산재보험료의 지원이 포함되고 있다.

여기에서 특별히 지적하고자 하는 점은 재해비용의 경우 1988년 이전에는 사업주 부담원칙에 의해 산재보험료를 사업주가 부담하여 왔으며, 또한 생산량에 따라 부과되는 진폐기금에 대해서는 일부만을 정부가 지윈하고 있었으나, 1989년 이후부터는 석탄산업이 일반재해 및 진폐증에 의한 보험금 부담의무를 해결치 뭇하고 있는 관게로 산재보험료의 경우 80%선을 진폐기금의 분담금은 전액을 정부가 부담하기 시작하게된 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정책을 장기적으로 지속시키기에는 상당한 부담이되어 이에 대한 대책 강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석탄산업의 환경변화가 탄광재해관련 비용 충당면에서 영향을 주는 직접적인 요인으로는, 첫째 비경제성탄광들의 폐광으로 총근로자수가 감소함에 따라 근로자 인당보험료 부담액이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둘째 총재해근로자는 감소하고 있지만 탄광의 재해율은 거의 변동이 없으며, 오히려 그동안 발생한 진폐환자의 계속적인 누중 등으로 산재보험금 및 진폐기금의 부담을 상승시키고 있다. 세째 석탄산업의 보험재원이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제도에서는 재해보상 수준을 크게 상승시킴으로서 수지율의 악화 추세가 가중되는 현상이 심화됨으로 인해, 결국은 계속가행하고 있는 탄광들에게 재해관련 비용의 부담을 이중으로 가중시키는 결과가 되고 있다.

이러한 요인들은 산재보험에서 석탄산업의 보험료율을 급상승시키고 동시에 폐광되는 탄광들의 보험료 미납사태까지 겹치게 됨으로 석탄산업의 산재보험 수지율은 상대적으로 급격히 악화되는 사태가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진폐기금 역시 생산량 기준에 의한 분담금 제도에서는 생산량이 급속히 감소함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톤당 부담금은 상승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결국 위와같은 정책적인 요인들에 의해 석탄산업의 산재요율은 1989년 177/1,000이던 것이 l993년에는 335/1,000으로 불과 4년만에 약 2배 가까운 l.8배로 급등하였다. 또한 진폐기금의 경우도 톤당지원금의 규모가 l989년에는 518원/톤이던 것이 1992년에는 1,0l7원/톤으로 3년사이에 2배가까운 l.8배로 급등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요율결정기준 (노동부 예규 제181호) 제4조(보험요율의 산정과 구성) 제2항에 보면 최저요율의 한도 (0.0020)가 있고 동 제5조 (보험요울 결정의 예외)에서 보험요율의 조정이 가능하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으나, 최고료율의 상한선은 없는 관계로 석탄산업의 경우는 급상승하고 있다. 이러한 석탄산업의 과중한 보험요율의 상승과 진폐기금의 분담금 증가는 석탄산업 경영에 있어 재해관련 비용으로 부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어 석탄산업은 재해관련 비용의 부담 상승 때문에 사회·경제적 또한 보험제도상에서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 여파가 점차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를 볼 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석탄산업이 타산업에 비해 재해정도가 심하며, 그 만큼 재해로 인한 비용수준도 높은 특유의 생산여건을 고려할 때 재해발생율을 낮추지 않고는 장기적으로 석탄광의 건전육성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장기가행탄광에 대한 지원이 보다 효율적이며, 안정적인 생산체제 구축을 할수 있도록 탄광재해관련 개선책을 모색코자 하였다.

우선 제도적 개선방안에 앞서 기업은 재해예방에 적극참여하여 근로자보호을 모색하며, 그리고 정부는 석탄산업합리화 추진과 연게하여 산재보험등 재해관련 문제들을 관련기관간에 서로 능동적인 협의체를 통해 해결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였다.

탄광 재해관련 제도의 운용 및 정책과 관련하여 집약되고 있는 개선방안은, 첫째 기업 경영진의 자체적인 노력을 유도하여 재해예방을 강화시키기 위한 개선책으로 현재 가격안정지원금 중 산재보험료로 지원하고 있는 정부지원 방법에 대한 대안으로 탄광별 재해지수 도입을 통한 차등화 방안 즉 탄광별로 재해지수를 도입하여 기업의 재해예방노력 강화를 유도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장기가행탄광을 대상으로 시행할 시에는 특성에 맞게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석탄산업합리화 사업추진과 함께 파생되는 보험료 부담에는 폐탄광분 보험료와 관련한 단기적 요인과, 직업병인 진폐환자분의 장기적인 요인이 표출되고 있다. 이러한 요인들로 현재 석탄기금에 의한 간접적인 지원방식으로는 재원마련의 한계성에 직면하고 있으므로 직접 산재보험 제도내에서 모색할 수 있는 정책적인 공동대처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석탄산업의 재해관련 적자재정 개선방안으로는 사회보험적 차원에서 정부의 일반재정 부담안과 산재보험 제도내의 전산업 공동 부담안이 있다. 폐탄광분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일반재정에서 일부 부담(직·간접)을 보조하는 지원책이 필요하며, 진페증과 관련해서는 장기적으로 산재보험제도 내에서 부담하는 전산업 공동부담 방안을 통하여 개선할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세째, 현재 진폐법에 의거한 기금조성을 정부가 전액 부담하고 있으나 이를 본래 취지대로 탄광부담으로 환윈하기에는 여건상 매우 어렵다고 본다. 정부가 이처럼 진폐기금을 매년 부담하고 있는것은 진폐가 갖는 직업병으로서의 특성과 사회보장 측면에서의 증요성 때문이므로 종합적인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본다.

진폐기금의 재원확보를 위해서는 현재의 기금적립을 강화해 나가는 방안을 모색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진폐법을 전산업 대상의 직업병 차원내로 조정하여 통합운영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본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문제의 시발은 재해발생으로 부터 기인됨에 따라 기업이 솔선하여 예측 가능한 재해원인들 부터 사전에 예방함과 동시에 과감한 시설투자를 통해 재해를 감소시키는 최대의 노력을 해야만이 정부는 위와 같은 석탄산업 지원을 위한 정책추진에 있어서 재정지원에 대한 역할 분담과 산재보험의 재정 분담문제에 대해 상호간의 능동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할수가 있으며, 또한 국내 유일의 부존 에너지 자원산업인 석탄산업의 육성을 기대할 수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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