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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배경 및 목적
■현행 주택용 누진요금은 주택용 소비자가 전기요금에 대하여 불만을 갖게 하는 주요인이 되고 있음.
○ 소득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전력소비도 증가하고 있으나 누진제로 인한 비용부담으로 소비에 제약을 받으면서 불만이 고조됨.
○ 정부는 계시별 요금제를 도입하여 누진제와 계시별 요금제 중에서 유리한 요금제를 선택하는 소비자의 요금선택권 확대를 추진
○ 그러나 제주지역에서 계시별 요금제를 선택한 가구가 많지 않아, 정부의 기대를 감안할 때 매우 미흡한 상황으로 판단됨.
■본 연구의 목적은 주택용 소비자의 전기요금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음.
○ 이를 위해 먼저 제주지역 사례를 분석하고, 다양한 계시별 요금제를 가정하여 현행 누진요금제와 계시별 요금제 사이의 차이를 비교 분석함.
○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위해 해결해야 할 정책과제를 도출하고 정책시사점을 제시

2. 주택용 전기요금 현황과 문제점
■주택용 전기요금 현황 및 문제점
○ 주택용 누진제는 1970년대 초반 석유파동과 함께 에너지 절약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도입됨.
○ 저소득층 지원 및 소비절약을 목적으로 누진제를 도입하였으나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오히려 원가와 괴리된 요금구조로 다양한 문제를 초래
■해외 주택용 소비자의 전기요금 선택권 확대 사례
○ 미국 캘리포니아 주는 소비절약과 재분배 효과를 기대하고 주택용에 누진제를 적용해 옴.
○ 일본은 2016년 전력 소매시장의 전면 자유화를 선언. 누진제가 근간이었던 주택용 전기요금에 신사업자의 시장진입으로 다양한 요금제가 제공되기 시작함

3. 주택용 전력소비 및 부하패턴
■주택용 전력소비는 1995~2021년 기간 중 2.6배 증가. 연평균 증가율은 3.8%를 기록
○ 2010~2015년 기간 주택용 전력소비는 연평균 0.8%로 증가율이 둔화되었으나 이후 증가율이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임. 2021년은 전년 대비 4.7%나 증가
○ 주택용 전력소비는 여름과 겨울에 증가하는 뚜렷한 계절성을 보임. 최근으로 오면서는 여름에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음.
■주택용 전력 부하패턴
○ 주택용 전력소비 증가에도 불구하고 부하패턴은 매년 비슷한 모습을 반복
○ 주택용 전력의 요일별 부하패턴을 보면 근무일과 주말 사이에 차이가 거의 없고 월별로도 유사한 모습을 보임.
○ 총전력 부하패턴은 주택용과 크게 다르나 산업용 및 일반용과는 유사
○ 계시별 요금제의 시간대 구분은 전체 계통의 부하패턴에 따라 결정되어 10~17시에 최대부하 시간대가 형성됨.
○ 계시별 요금제에서는 최대부하 시간대인 10~17시 구간에 가장 높은 요금을 부과하여 다른 시간대로 부하이전을 유도

4. 누진요금과 계시별 요금제 비교
■제주지역 계시별 요금제 현황
○ 제주지역은 전력 순부하 패턴이 육지와 달라 계시별 시간대 구분도 차이를 보임. 제주지역은 현재 모든 계절에 동일한 시간대 구분을 적용
○ 계시별 요금과 기존 누진요금을 비교하면 두 요금제의 요금 지출이 같아지는 전력소비량은 높은 수준에서 결정되고 있음.
■요금제별 전기요금 비교
○ 전력소비량이 400kWh인 경우 현행 누진요금과 요금부과액이 일치하도록 계시별 모의요금을 설정하고 현 요금제와 비교
○ 부하패턴 차이에 따른 계시별 요금제의 전기요금 절감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전력요금에 대한 영향 분석
○ 1,700여 세대로 구성된 아파트 단지의 실제 가구별 시간대별 소비량 자료를 활용하여 계시별 요금제의 영향을 분석
○ 계시별 모의요금, 실증사업의 일반형 및 집중형 요금과 현행 주택용 저압요금 하에서의 월평균 전기요금을 비교 분석
○ 소비자에게 요금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 요금제별 전기요금 절감액을 비교
○ 저압 대비 요금절감액은 한전의 판매수입 감소를 의미

5. 정책 과제 및 제언
■주요 정책과제
○ 계시별 요금제 도입을 통한 선택권 확대 시 판매수입 감소로 원가회수율이 더욱 낮아질 수 있으므로 계시별 요금제 확대 적용은 신중한 검토 필요
○ 현행 아파트 전기요금 계약방식은 개별 세대가 원하는 요금제를 선택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아 다양한 요금제 선택이 가능한 방식으로 개편 필요
○ 주택용 누진요금과 낮은 기본요금으로 인해 계시별 요금제 도입 시 소비량이 많은 가구만 요금이 절감되어 형평성의 문제 등이 제기될 수 있음.
○ 계시별 시간대 구분의 조정
■정책 제언
○ 해결해야 할 정책과제를 고려할 때 계시별 요금제 확대를 조기에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소비자 요금선택권 확대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개선작업은 지속
○ 여러 가지 문제에도 불구하고 조기에 확대적용을 추진한다면 요금수준은 최소한 주택용 원가를 반영하는 수준에서 결정해야 할 것임.
○ 주택용 저압과 고압 요금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검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