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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연구의 필요성
○ 우리나라 제조업이 경쟁력을 가지고 탄소중립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저탄소 혁신이 유일한 대안
○ 에너지 부문에서 화석연료의 사용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難감축(hard-to-abate)산업에서의 혁신이 필수적

■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難감축산업에서의 저탄소 이행을 위한 관련 지원제도 패키지를 검토하여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연구내용 및 주요 분석 결과
■ 탈탄소 이행의 정책 수단들
○ 온실가스 難감축산업의 탈탄소 이행에 적용될 정책수단(policy instrument)을 조사하여 정책의 적용 대상, 유형, 통제변수의 관점에서 체계화
○ 적절한 정책수단들을 선별하여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정책수단들의 조합(policy mix)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

■ 전문가 대상 계층화 분석 개요 및 결과
○ 산·학·연 전문가 22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계층화 분석법을 이용해 정책 우선순위 도출
○ 1계층 단계에서 효과성, 적합성, 효율성을 기준으로 정책수단을 평가하고 각각의 하위기준을 기반구축형, 생산자주도형, 수요견인형, 자발적참여형, 유인제공형, 명령통제형, 환경중심형, 경쟁력확보형으로 구성하여 평가
○ 難감축산업의 탈탄소 지원 정책의 계층화 분석 결과에 따르면, 1계층 중요도에서 효과성>효율성>적합성의 순으로 나타남
○ 이는 정책수단의 선택에 있어서 목표 달성에 대한 기여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민간부문의 경쟁력이 악화되지 않도록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는 정책수단을 시행해야 함을 의미
○ 정책 대안의 우선순위는 저탄소 기술개발 및 실증지원, 안정적인 탈탄소 원료 공급 체계 구축, 순환경제 구축, 저탄소 생산설비 투자 지원, 청정에너지원 자가설비 투자 지원, 탄소차액계약제도 등의 순서

3. 결론 및 정책 제언
○ 難감축산업의 탄소중립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시기별·단계별로 지원정책의 조합을 구성
○ 각 단계에서 핵심 정책 수단은 각 단계에서 필요한 수단을 의미하나 이전단계에서도 해당 정책이 필요할 수 있음
○ 1단계(2020~2035)는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기반 구축의 시기
○ 2단계(2025~2040)는 상용화 가능한 저탄소 기술이 적용된 생산설비에 대한 투자 지원과 함께 소비자 대상의 정책수단을 통해 탄소중립 소재의 초기 시장형성을 촉진할 필요
○ 3단계(2035~2050)는 難감축산업의 탄소중립의 이행을 위한 성숙단계로 진입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