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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EU나 미국, 일본 등 주요 자동차 시장 등을 중심으로, 특히 2015년 파리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를 계기로 연비 향상과 온실가스 배출기준 등에 대한 규제가 한층 더 강화됨.
- 이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내연기관 대신 전기모터를 기반을 둔 전기차(xEV)가 최근 확산되면서 휘발유, 경유 등 기존 탄화수소 계열의 수송연료가 수송용 전기나 수소로 대체되는 ‘수송에너지 전환’에 대한 논의도 국내에서 시작됨.
- 이러한 ‘수송에너지 전환’이 ‘제2차 에너지 전환’으로서 다시금 국내에서도 뜨거운 이슈가 될 수 있음.
- 본 연구는 전기모터에 기반을 둔 전기차(xEV) 확산에 따른 자동차의 전력화 현상과 이에 맞물려 발생하게 될 수송에너지 전환 논의에 대비하고자, 주로 석유산업의 관점에서 대응방안을 모색함.
- 특히 본 연구는 2년차 연구로서 전기차(xEV) 확산에 따른 수송에너지 전환이 국내 석유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석유산업 내 정유부문과 유통부문으로 구분하여 가늠해 보고, 부문별 대응전략 마련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초점이 있음.

□ 결론 및 정책제언
○ 정유부문 대응방향
- 국내 정유산업은 자기 책임 하에 스스로 대응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자구노력과 자기혁신이 먼저 필요함.
- 먼저 수송에너지 전환에 따라 불가피하게 정유산업은 다른 제품 생산 및 공급은 포기하는 대신 납사의 생산 및 공급에 집중하는 방향, 즉 석유화학산업의 원료 공급부문으로 전환하는 전략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음.
- 다음으로 수송에너지 전환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강화된 환경규제에 맞추어 온실가스나 배출가스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저탄소 대체연료(Low Carbon Alternative Fuels)를 개발하여 대응하는 전략을 채택할 수 있음.
- 이와는 별도로 국내 정유산업은 일부 정유 대기업들의 전유물이 아닌, 그 영속이 국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비유컨대 “국민의 공적 자산”이라는 점에서 정부 및 공공부문의 대응전략 마련을 위한 정책적 관심과 노력도 필요함.
- 특히 수송에너지 전환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 정유산업의 기술개발에 대해 국가적 차원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연구체계 구성과 예산 지원을 제안함.

○ 석유유통부문 대응방향
- 국내 주유소 사업자는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에 속하는 영세한 사업체로서, 개별 사업체 단위에서는 수송에너지 진환과 같이 사실상 정부 개입의 인위적 산업구조 조정 성격의 시장환경에 대응하는 데 분명 한계가 있음
- 최근 그린뉴딜 논의와 함께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도 함께 조명받고 있음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은 주유소 사업자가 노동자에 준하는 중소기업과 또는 소상공인에 속하는 영세한 사업자라는 점에서 동일하게 적용될 필요가 있음.
- 이런 견지에서 수송에너지 전환을 통해 부득이하게 사업 기회를 박탈당하는 주유소 사업자가 고용 내지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일정 정도 정부나 공공부문이 펼 수 있는 사업 전환 지원 정책을 다음과 같이 제안함.
(1) 사업전환 부담 경감을 위한 토양오염 정화비용 지원
(2) 주유소 용지 지목변경에 대한 지방세 감면 지원
(3) 중소기업 사업자환 지원사업에서 주유소 우대혜택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