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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최근 환경성과 안전성에 대한 국민 인식 향상, 정부의 탈원전·탈석탄 정책과 맞물려 정치권과 지자체를 중심으로 발전부문(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관련 법안들이 경쟁적으로 발의되고 있음
- 그러나 이 법안들은 지방재정 확충 목적만을 강조하고, 담세능력, 초과부담, 환경과 안전 관련 외부불경제 완화 정책효과 등 조세의 기본 원칙과 정책목적은 상대적으로 간과되고 있는 측면이 존재
- 이에 본 연구는 현행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중 특히 발전부문을 중심으로 동 세목에 대한 조세 기본 원칙 및 성격, 과세 형평 등 세율의 적정성, 세출 운영 현황 및 다른 지원사업간의 유사·중복 문제 등을 평가함
- 이를 통해 발전부문 지역자원시설세 세입과 세출의 연계성 강화를 통해 목적세와 피구세(Pigovian tax)적 순기능을 제고할 수 있는 합리적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정책시사점
- 안전과 환경 개선의 목적으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대상을 발전설비로만 한정한 것은 조세 원칙과 부과 목적에 부합하지 않음
- 원칙에 근거하지 않는 지역자원시설세의 개편은 오히려 현재 지역자원시설세의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으며, 담세능력과도 배치될 수 있음
- 지방세 제·개정 절차에서는 조세부담의 주체인 납세자와 소비자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도입 검토 필요
- 본 연구는 지역자원시설세의 발전부문만을 대상으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보고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한계가 존재
- 이러한 한계 극복을 위해서는 에너지 부분 전체의 과세 체계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