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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분산전원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역 차원에서의 대응 논의나 지역에너지 정책과의 연계 방안은 부족
- 분산전원은 본질적으로 ‘지역’이라고 통칭되는 사회나 경제권 내에서의 에너지 자급에서 출발한 개념
- 분산전원 정책 지역 차원 구현의 필요성과 국내외 관련 동향을 살펴보고 효과적인 정책 방향을 도출

□ 결론 및 정책제언
○ 계획 측면
- 지역에너지계획 관련 법령에 분산전원 개념 명문화 : 이미 관련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내용을 「에너지법」 등에 반영하여 지역 단위 분산전원 정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
- 피크부하 관련 데이터 공유 : 지역의 부하 특성을 반영하여 지역 차원의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기초 데이터 제공할 필요
○ 운영 및 시장 형태 측면
- 지역 단위 중개사업 도입을 위한 여건 마련 : 법제도 차원에서는 한계가 있으나 정책적 차원에서 구현 가능하며, 배전계통운영자(DSO) 출현 및 제3자 직접전력구매계약(PPA) 도입 등과 연계하여 우호적 여건 마련이 필요
- 지자체 간 분산전원 개발 협력 강화 : 행정구역 단위를 뛰어넘어 도시지역 지자체의 인접 비도시 지역에 대한 투자가 가능하도록 하여 분산전원 정책 효과 제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