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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산업 육성 지원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신용정보법 개정안(이하 데이터 3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발의일 `18.11.15, 통과일 `20. 01. 09). 통과까지 오랜 기간이 걸린 본 법안은 개인정보 보호기능약화, 가명정보의 기준의 모호함, 엄격한 형사 처분조항 등 많은 논란 끝에 통과되었다(통과일 `20.01.09). 데이터 3법은 인공지능 시대의 데이터 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법안 통과 이후 생길 변화에 대한 높은 기대가 있다.

그러나 데이터 3법 개정안에 대한 에너지 부문에서 민·관·공의 반응, 사회에 미칠 영향과 활용방안에 대하여 예상되는 바가 없다. 또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과 제6차 에너지이용합리화계획에 에너지 빅데이터에 대한 구체적 활용계획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3법 개정안이 에너지 부문의 에너지 빅데이터 활용에 어떤 방향을 설정해줄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데이터 3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정보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기준 등 데이터 활용의 모호성이 존재하며, 데이터 3법 개정안의 기준이 되는 개인의 정보(마이데이터)의 활용 방안 등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데이터 3법 개정안 시행 이후 에너지 빅데이터와 에너지 분야의 디지털화(Digitalization) 로 인하여 예상되는 변화를 살펴보고, 실제 수집 사례를 바탕으로 이에 대한 특징을 검토하여 활용 방향성을 논의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 3법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고, 국내 및 해외 문헌에 대한 검토, EU GDPR 사례 검토와 가구에너지패널조사를 통해 수집되는 AMI(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자료의 특성을 분석해 데이터 3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에너지 데이터 활용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데이터 3법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 목적에 대하여 검토하고, 해외의 데이터 3법 개정안과 관련된 법안 및 에너지 빅데이터의 활용사례에 대한 문헌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후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수집·작성하고 있는 통계 및 데이터 중 데이터 3법 개정안과 가장 관련이 깊은 가구에너지패널조사의 AMI 자료에 대한 특징과 주로 도출되는 패턴을 살펴보고, 이를 정리하여 향후 에너지빅데이터의 활용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