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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후체제로서의 파리협정은 출발 부터 서로 상충되는 두 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논의가 시작되었다. ‘기후변화협약하의 협정 (under the Convention)’이라는 원칙과 ‘모든 국가에 적용되어야 하는 협정(applicable to all Parties)’이라는 원칙이 반영되어야 했다. 파리협정은 선진국과 개도국의 입장을 모두 반영하였지만, 선진국의 입장이 더 많이 반영되었다. 형식과 절차면에서 선개도국간의 차이를 거의 없애고 개도국도 선진국과 유사한 의무를 가지도록 하였다. 특히, 감축의무와 관련하여, 5년단위 감축목표의 설정과 제출을 선개도국 모두에게 의무화하였으며, 5년단위의 글로벌이행점검도 예외를 두지 않고 시행하기로 하였다. 단, 감축목표의 유형과 관련하여, 선진국은 절대량 감축목표를, 개도국은 다양한 목표를 허용하여 내용적으론 선개도국간 차별을 두었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파리협정 세부이행지침 협상과정에서 개도국들은 선개도국간 차별화와 지침의 이원화를 다시 주장하고 있어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차별성이 일부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신기후체제로서의 파리협정의 또 하나의 쟁점은 감축, 적응, 재정,기술, 능력형성, 투명성의 6대 요소중 어느 부분을 더 강하게 하고 상세하게 하느냐의 문제였다. 개도국들은 적응과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반면, 선진국들은 감축과 투명성을 강조하였다. 파리협정은 6대 요소를 각각 별도의 조항으로 규정함으로써 형식면에선 균형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내용면에선 선진국의 입장이 더 많이 반영되었다. 감축 조항은 정량적이며 상세한 반면, 적응 조항과 지원 조항은 정성적이며 개괄적으로 규정되었다. 투명성체제는 매우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다. 신기후체제로서의 파리협정의 또 다른 쟁점은 ‘공동의 그러나 차별적인 책임’(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CBDR) 및 형평성의 반영에 관한 것이었다. 미국은 파리협정에 CBDR 원칙이 반영되는 것을 강하게 반대하였으며 EU는 ‘evolving CBDR’을 제시하면서 CBDR 원칙의 반영에 소극적이었다. 하나의 시스템을 만들면서 이분화될 수 있는 소지를 가진 원칙에 대해 반대한 것이다. 그러나, 개도국들은 기후변화협약 이후 일부 개도국을 제외하고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는 맥락에서 CBDR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이었다. CBDR을 통해 선진국과 다른 부분을 반영하고자 하였다. 결과적으로 파리협정에선 CBDR이 많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진행중인 세부이행지침에 대한 후속협상에서 개도국들은 CBDR 원칙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앞으로의 논의에서 CBDR의 향방도 중요한 과제라고 하겠다.

파리협정 채택 이후, 국제사회는 파리협정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이행지침에 대해 APA(Ad Hoc working Group on the Paris Agreement)를 통해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8년 12월 논의를 일단락 지을 예정이다. APA 협상은 감축, 적응보고서, 투명성체계, 글로벌 이행점검, 이행준수에 대하여 세부이행지침을 논의하고 있다. 이중 감축 세부지침의 경우 국가기여(NDC)의 특성, 정보, 산정의 3가지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파리협정은 4년의 논의 과정을 거쳤으며, 세부이행지침에 대한 협상도 3년의 논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시스템은 단기적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핵심 이슈는 지속적으로 재론될 것이다. 앞으로도, 감축, 적응, 재정, 기술, 능력형성, 투명성 등 논의의 범위 및 우선 순위에 대한 논란은 지속될 것이다. CBDR을 비롯한 선개도국간의 차별성의 적절한 반영방식에 대한 논란도 지속될 것이다. 나아가, 대개도국 지원의 활성화에 대한 논의도 지속될 것이다.

가장 근본적인 사항은 2℃/1.5℃ 온도목표와 감축목표(NDC)와의 배출갭을 어떤 방식으로 줄일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감축목표의 주기적 설정과 글로벌이행점검, 그리고 투명성체계가 주요 방식이 되겠지만, 구체적인 방안의 도출은 쉽지 않아 보인다. 선진국의 감축에서의 선도적 역할과 개도국에 대한 보다 강한 지원이 배출갭 해소의 중요한 연결고리가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국내적 시스템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준비하고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감축목표로서 2030년의 BAU 배출량 대비 37%의 감축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적인 이행계획을 도출해야 한다. 그리고, 감축목표를 주기적으로 설정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또한, 2050년을 시계로 하는 장기 저배출발전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장기 저배출발전 전략은 초장기 발전전략인 만큼 우리나라의 감축비전이 도출되어 반영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현재 진행중인 세부이행지침 협상결과를 반영해야 할 것이다. 파리협정 체제하에서 우리나라는 저탄소, 저배출형 경제사회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전세계적으로 확대될 저탄소 경제에서 경쟁력을 가지는 산업을 육성하여, 우리나라의 저탄소 경제 사회 발전을 달성하는 동시에, 궁극적으로 범지구적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 기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