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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역량은 산업혁명 이전과 비교하여 막대하게 증가하였다. 확대된 인간의 역량은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고, 우리는 많은 에너지를 저렴 하고 쉽게 공급하기 위해 주로 화석연료에 의존해 왔다. 하지만 화석 연료의 사용에는 질소산화물(NOx)과 황산화물(SOx)로 인한 산성비,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 특히 온실가스는 지구 대기 중에 축적되어 장기적으로 지구 전체의 기후변화를 야기한다. 따라서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지구 전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대응은 공공재(Public goods, 여기서는 기후변화 완화의 효과로 이해할 수 있음)적 성격을 갖는다. 이로 인해 어느 국가도 자발적이고 선도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쉽지 않다.
온실가스와 이로 인한 기후변화대응의 해결책을 찾기 위하여 전 세계의 국가들이 모여 논의를 시작하였고, 그 결과 1992년 유엔기후변화 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이하 UNFCCC)과 1997년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를 채택하였다.
한편 이러한 국제적 노력에 발 맞춰 우리나라는 2010년 ‘저탄소 녹색 성장 기본법’을 통해 배출권거래제의 도입 가능성을 밝히고, 5년여의 준비 끝에 2015년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였다. 2015년은 파리협정이 채택 및 발효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UNFCCC 비부속서Ⅰ (Non-Annex Ⅰ) 국가로서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기후변화와 온실가스 감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저탄소 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원으로써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과감히 배출권거래제 도입하였다.
2015년 파리협정이 채택되고 2016년 조기에 발효됨으로써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적인 틀에 큰 변화가 발생하였다. 파리협정 하에서 온실가스 감축은 더 이상 선진국들만의 책임이 아니다. 모든 국가들은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성실히 이행해야하는 의무를 가지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 역시 2015년 UNFCCC에 제출한 INDC(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를 통해 203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usiness As Usual: BAU) 대비 37%를 감축하겠다는 의욕적 목표를 제시하였다.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들의 배출량이 국가 총배출량의 약 70% 정도를 차지한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배출권거래제는 2030년 온실 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 중 하나이다.
현재 우리나라 배출권거래제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의 제1차 계획기간을 마무리하고, 2018년부터 제2차 계획기간이 운영 중에 있다. 제1차 계획기간이 완료된 시점에서 배출권거래제의 운영 결과, 배출권 거래제가 할당대상업체들의 온실가스 배출과 기업 경영에 미친 영향 등을 분석하여 제1차 계획기간의 운영 성과를 평가함으로써 향후 배출권 거래제 운영에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