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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2009년 ‘온실가스 목표 관리제’를 시행하였다. 하지만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는 정부의 감축 목표치 설정의 어려움과 기업의 비용부담 등 한계가 존재하여 2015년 부터 ‘배출권거래제’로 전환하였다.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되면서 기업은 본인의 감축여력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또는 외부 배출권 구입 등을 선택할 수 있어 온실가스 감축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기업의 생산 활동에는 에너지가 소비되고, 에너지 소비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탄소가 배출되기 때문에 배출권거래제는 기업의 전반적인 성과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는 비단 에너지 소비량이 많은 발전, 석유화학, 철강 등 중공업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다. 섬유, 음식료품 등의 경공업 역시 탄소배출권제도 참여 대상으로 지정되었으며 배출권 거래제도에 참여하는 기업 수는 2015년 524개에서 2017년 기준 602개로 확대되었다. 배출권거래제의 확대에 따라 기업들의 탄소효율성을 개선 하는 것이 중요해지며, 탄소효율성 개선이 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과정 역시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