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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에 따르면 2015~17년 배출권거래제 제1기의 목표는 유연한 운영을 통해 정부와 기업의 거래제 경험 축적과 MRV 집행을 위한 인프라 안정화를 통한 거래제 안착이었다. 제1기가 종료되고 제2기로 진입한 현 시점에서의 대체적인 평가는 제1기의 목표는 무난히 달성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제1기의 기간 동안 배출권 거래는 기대했던 만큼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매도 물량 부족에 대한 일부 기업들의 문제 제기는 매년 정산시기 전에 고조되었다. 적정한 배출권 거래 수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지만, 제2기 및 제3기에서의 실질적이며 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현재보다 배출권거래는 활성화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배출권거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미국 캘리포니아배출권거래제도에서 도입되어 운용되고 있는 위탁경매(consignment auction)의 활용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위탁경매란 배출권을 무상 할당받은 기업이 제3자(경매 전문기관)에게 배출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고, 위탁기관이 배출권 경매를 통해 배출권이 필요한 기업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기업들은 경매를 통해 배출권을 필요한 만큼 구입하고 경매 수익금은 배출권을 위탁한 기업들에게 다시 환류된다. 다시 말하면, 수입중립(revenue neutral) 경매이다. 이러한 과정은 배출권 거래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에 수행된다. 따라서, 기업들은 경매 낙찰가를 통해 배출권의 적정 시장가격을 사전적으로 알 수 있고, 배출권 거래의 불확실성은 많이 줄어들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