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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에너지 정책 기조가 변하였다. 정책 방향의 변화가 가장 분명하게 나타난 부문은 발전부문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발전부문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노후 석탄 발전소를 폐지하고 신규 석탄 발전소의 건설을 중단하기로 하는 등의 정책을 발표하였다. 또한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높은 원자력 발전 역시 수명연장을 불허하고 신규 원전 건설의 백지화를 천명하였다. 이와 같은 탈원전ㆍ탈석탄 정책 기조에 따라 향후 국내 발전설비에서 석탄과 원자력 발전의 비중은 단계적으로 축소되고 신재생 및 LNG 발전의 비중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선결 과제는 어떠한 정책 수단을 통하여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가이다. 최근 이와 관련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내용의 하나는 물리적 제약 방안이다. 이미 전기사업법 개정으로 석탄 발전을 제약할 수 있게 되었고 정부도 봄철에 노후 석탄 발전기의 발전을 중단 시키는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물량 제약 방법은 효과가 분명하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자원배분의 효율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고 발전사업자 간 형평성 문제, 계통운영의 불안정성 증대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도 어렵다.
본 연구는 발전연료에 대한 과세를 통해 에너지전환이 달성될 수 있는지, 에너지전환을 위해서는 과세구조를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지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환경오염과 같은 외부비용을 초래하는 경우 시장실패가 발생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의 하나가 외부비용을 가격에 내재화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수단은 외부비용을 세금으로 가격에 반영하는 것이다. 물량 규제 방법보다는 시장기능을 통해 에너지전환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고 시장실패로 인한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발전연료에 대한 세제 개편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현재 국내 발전부문 연료에 대한 세제가 외부비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환경에 역진적인 구조로 되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