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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미세먼지 등 환경적 요소를 전력시장 운영에 어떻게 반영할 지에 대한 ‘발전부문 미세먼지 배출감소 대책의 전력시장 영향 분석‘ 이라는 제목의 수시과제에 이은 후속연구의 성격을 지닌다. 특히, 지난 2017년 3월의 전기사업법 개정의 주요 내용이었던, 소위 ‘환경급전’ 전력의 급전순위 결정시 경제성 뿐만 아니라, 환경(온실가스, 미세먼지 등) 및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김남일(2016)을 참조하기 바란다.
이슈를 실제 전력시장 제도 속에 어떻게 녹여낼 것인지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연구이다.
지난 3월의 전기사업법 개정은 전력시장을 운영하는 실무자들에게 여러 가지 과제를 던져 주고 있는 상황에 있다. 우선 제2기에 돌입한 배출권 거래제도를 전력시장 운영의 관점에서 어떻게 수용할 지의 문제가 있다. 두 번째로 최근 전원별 LCOE의 추정 문제가 심도 있게 논의되고 있듯이, 여러 형태의 외부비용을 전력도매시장 가격형성에 어떤 방식으로, 또 어떤 수준으로 내부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존재하고 있다. 세 번째로, 미세먼지 제약발전의 시행을 위한 법제도적으로 정리되어야 할 사항들이다.
본 연구는 ‘환경급전’ 이라는 시의성 있는 주제를 긴급히 정리하고 방향성을 제시해야 하는 수시과제의 한계를 인식하면서, 미세먼지 관련된 입법 현황 및 미세먼지 제약발전을 시행할 경우의 전력시장에 대한 영향과 관련된 시장 거래제도 개선방안을 생각해 보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