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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의 첫 과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이다. 이는 에너지, 산업공정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국가 전체의 94.7%를 차지하는 상황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정부는 주요 온실가스 감축수단으로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보급 확대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후에 수립된 에너지 부문 국정과제의 정부목표는 신재생에너지 확대, 온실가스 감축 강화, 에너지 수요관리 강화, 분산형 전원(신재생, 집단에너지) 확대 등이다.
그런데 2015년 기준 냉난방부문의 화석연료 비중은 91%로, 국내 총 1차에너지 공급 중 화석연료 비중인 82%보다 높다. 이는 에너지부문 내에서도 특히 냉난방부문의 화석연료 의존도가 비교적 높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정부의 기후․에너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냉난방부문 저탄소화 전략, 즉 냉난방부문의 신재생에너지 보급방안이 필요한 상황인 것이다.
냉난방부문의 대표적인 에너지 공급사업은 집단에너지사업이다. 주요 설비는 열병합발전과 열배관망이다. 열병합발전은 IEA, 미국 EPA, EU 등이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대표적인 에너지효율 향상수단이다. 또한 열병합발전은 전력망 손실을 줄이고,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 물질 배출도 감소시킨다. 재생에너지 기반 열병합발전 기술은 실용화되어 있다. 열배관망은 재생에너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열원을 난방열로 공급할 수 있게 해준다는 장점을 가진다.
최근 몇 년간 EU와 회원국은 집단에너지와 재생에너지 간의 시너지 효과에 주목하였다. 이들은 대표적인 에너지효율 수단인 집단에너지와 대표적인 온실가스 감축수단인 재생에너지의 결합을 정책적으로 적극 지원하고 있다. 특히 EU는 2016년 말에 발표한 재생에너지지침(2009/28/EC)의 개정안에서 지역냉난방 조항을 신설하였다. 동 조항에서는 지역냉난방 공급자가 최종소비자에게 에너지성능 및 재생에너지 비중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또한 에너지효율지침에서 정의하는 ‘효율적인 지역냉난방’이 아닌 경우 소비자가 지역난방 연결을 해지하고 재생에너지 냉난방 설비를 자체구비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재생(또는 폐열)에너지 지역냉난방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
프랑스, 스코틀랜드, 영국, 독일, 덴마크 등은 재생에너지 활용 집단에너지사업에 대해서 장기저리융자, 투자보조, 차액보조, 열병합발전 생산전력 프리미엄 등을 제공한다. 독일은 건물부문에 대한 재생열에너지 의무화제도에서 대체수단으로 고효율 열병합발전과 지역냉난방을 인정한다. 지역냉난방의 경우 의무화 대상기술을 활용하면서 기술별 의무비율(%)을 만족하는 경우 공급받는 건축주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국내 집단에너지사업법에는 재생에너지 기반 집단에너지 보급의 필요성이 직접적으로 나타나있지 않다. 신재생에너지법에 의한 공공건물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제도에서는 집단에너지 수용가도 의무이행을 위해 필요할 경우 신재생 열에너지 설비를 별도로 구축하게 한다. 서울시는 동제도를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에까지 확대 적용하였다. 이처럼 국내에서는 집단에너지가 훌륭한 재생에너지 보급수단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서 정책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