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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파리에서 열린 제 21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196개국 대표가 모인 가운데 2020년 만료되는 기존의 교토의정서를 대체하는 ‘파리협정’이 채택되었다. 협정에 따라 각 국은 2020년부터 5년에 한 번씩 온실가스 자발적 감축목표를 유엔에 제출해야 하며,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BAU 대비 37% 감축한다는 감축목표를 제출하였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산업 부문 다음으로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건물 부문에서의 에너지효율개선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이 필수적이다.
건물 부문의 경우 에너지효율개선정책은 크게 신축 건물과 기존 건물 대상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는데, 전체 건물의 약 70%가 15년 이상 노후 건물인 우리나라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기존 건물의 에너지효율개선이 보다 시급한 현안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기존 노후 건물의 효율 개선은 투자대비 에너지 절감 여력이 높을 뿐만 아니라 철거 후 신축에 비해서 폐기물이 적게 발생하여 친환경적으로도 바람직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통계청의 2014년 국가통계에 따르면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건물의 약 84% 이상이 주거 및 상업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대표적인 주거형태로써 5층 이상(5%)인 공동주택과 1층 이하(43%)의 단독주택 및 상가를 제외하면 52%를 차지하는 2층 이상 5층 이하 건물의 상당수가 주상복합으로 사료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3층짜리 주상복합건물을 대상으로 에너지절감 잠재량 및 경제성 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결과 1층 상가와 2~3층 원룸으로 구성된 주상복합건물의 경우 단열강화, 창호교체, LED 조명, 고효율기기사용 등의 기술 적용을 통해 5~7%의 균일한 에너지 저감효과를 보였다. 그러나 경제성 분석 결과 LED조명을 제외한 외피단열, 창호공사, 고효율설비시스템, 신재생에너지 설비 등 대부분의 비용회수 기간이 길게는 50년에 달해 건물에너지 효율개선사업의 경제성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는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을 위한 국내외 금융 지원 방안들을 비교 분석하여 효과적인 금융 지원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결론적으로는 국내 건축물 리모델링 시장 규모의 한계, 긴 투자회수기간과 짧은 주택소유기간, 대출금 상환 부담 등과 같은 복합적인 장애 요인들로 인하여 민간 금융만으로는 건물에너지 효율개선사업을 활성화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주택도시기금이나 복권기금과 같은 기금을 활용한 정부의 금융 지원이 필요하며,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과 같은 이차보전이 바람직한 지원 방식으로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