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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정부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담은 INDC(Inteded Nationamly Determined Contributtion)을 2015년 6월 30일 UNFCCC에 제출하였다. 우리나라가 제출한 INDC의 핵심내용은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배출전망량(Bussiness-As-Usal, BAU)대비 37% 감축한다는 것으로,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25.7%를 감축하되, 나머지 11.3%는 '국제시장 매커니즘(Internationa Market Mechanism)'을 이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INDC상의 감축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국내 감축 목표의 경우, 목표 달성의 실현 가능성은 둘째 치더라도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정책수단을 수립 실행함으로써 적어도 시도는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남은 '국제시장 매커니즘을 이용한 감축'목표는어떨까? 문제는 '국제시장 매커니즘'이라는 용어 자체도 국제사회의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정도로 아직 실체가 없다는 점이다. 다만 '국제시장 매커니즘'은 '국제탄소시장(International Carbon Market)'의 기능과 상당히 일치한다고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국제시장 매커니즘을 이용한 감축'이라는 것은 우리나라가 세계어느 곳에선가 발생한 오실가스 1단위 감축을 나타내는 크래딧(credit), 혹은 유닛(unit)을 구매 소각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감축 실적으로 국제사회에서 인정받겠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INDC상의 '국제시장 매커니즘을 이용한 감축' 목표 수준이 상당히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적어도 2030년까지 우리나라는 국제탄소시장에서 '큰 수요자(big buyer)'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정책입안자의 목표는 우리나라의 이러한 위치를 시분 활용하여크래딧 구매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비용 최소화라는 목적을달성하기 위해서는 국제탄소시장의 구조를 면밀히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는 국제탄소시장의 가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집어본다. 국제탄소시장이 국제사회의 합의를 거쳐 실제적인 모습을 갖추는 것은 2020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현 시점에서 국제탄소시장의 형태에 대한 전망을 하는 것은 매우 성급한 일이다.
본 연구는 국제탄소시장의 미래를 결정하는데 있어 단초가 될 수 있는 파리협정 제 6조의 내용을 분석하는데 집중하였다. 현 시점에서 국제탄소시장의 구체적 모습을 조망하기는 어렵지만, '배출결과(mitigation outcome)'의 국가 간 이동과 자국의 NDC 목표 달성을 허용한다는 파리협정 제6조를
근거로 국제탄소시장이 형성될 수 있는 단초는 마련되었다. 앞으로 국제 협상테이블에자국에 유리한 형태의 제도 혹은 매커니즘을 인정받기 위한 각 국의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질 것 이므로, 우리나라도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제도를 고안하고 이를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룍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현 단계에서 필요한 일은 다음과 같다.
먼저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작성 시 국제탄소시장을 이용한 감축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을 포함시켜야 한다.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에서 제시된 방향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국제탄소시장에 관한 구체적 범정부 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이렇게 마련한 안을 국제사회에서 관철시킬 수 있도록 범정부적 장기 TF를 구성해야 한다. 국제탄소시장 문제는 여러 전문적인 분야가 중첩된 문제로서 단일 부처에서 추진하기는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따라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범정부적 TF를 만들고 이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