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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배출권거래제는 2015년 1월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다. 同제도의 1차 계획기간은 2015-17년에 해당한다. 1차 계획기간의 총배출허용 총량은 약 17억톤이며, 발전·에너지 업종에는 총 7.36억톤(`15년 2.50억톤, '16년 2.45억톤, '17년 2.40억톤)이 무상할당 되었다.
본 연구는 배출권거래제 도입에 따라 발전·에너지 업종이 단기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얼마인지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남은 1차 계획기간인 '16-17년 동안의 발전·에너지 업종의 예상 배출권 구입비용을 추산한다.
이를 위해서는 발전·에너지 업종의 배출량과 배출권 가격, 그리고 무상할당량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배출량 추정을 위하여 2015년 12월 현재 가장 최신인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산업통상자원부, 2015) 상의 전력수급량 전망치를 이용한다. 이를 전력시뮬레이션 모형인 M-Core에 입력하여 '16-17년 전원별 발전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을 전망한다. 발전원별 배출계수는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산업통상자원부, 2014)의 수치를 채택한다. 그리고 무상할당량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1차 계획기간(2015년~2017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환경부, 2014)에 제시된 발전·에너지 업종의 할당량을 적용한다. 이들 수치를 이용하면, 발전·에너지 업종의 배출권 과부족분을 추정할 수 있으며, 여기에 예상 배출권 가격을 곱함으로써 배출권거래제로 인한 부담을 추산할 수 있다.
비용이 발전비용에 포함되는 구조를 가정할 때 예상 배출권가격을 5천원/톤에서 15만원/톤까지 상승시킬 경우 발전비용의 변화로 인해 석탄과 LNG 간 급전순위가 역전되어 석탄 발전량은 감소하고 LNG 발전량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출계수가 높은 석탄 발전량이 줄어듦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은 줄어들지만 배출권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될 때야 비로소 가시적인 감소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2016년 8만원/톤, 2017년 8만원/톤일 때 온실가스 배출량 1백만톤 감소). 이는 LNG의 연료비가 석탄 대비 3배 정도 높기 때문에 석탄과 LNG간 발전비용이 역전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비용이 반영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2016년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무상할당량이 많기 때문에 무상할당 정책 하에서의 발전·에너지 업종의 예상 배출권 구입비용은 0이라고 할 수 있다. 2017년의 발전·에너지 업종의 배출권 구입비용은 예상 배출권가격 5천원/톤~8만원/톤 하에서 341억원에서 3,583억원까지 분포하는 것으로 추산되었다.
배출권가격이 9만원/톤 이상일 경우 2016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무상할당량이 많기 때문에 예상 배출권 구입비용은 0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비용 자체가 사라진다는 의미는 아니다. 배출권가격을 15만원/톤까지 상승시킬 경우 2017년 계통한계가격은 88.1원/kWh에서 168.8원/kWh까지 약 91.6%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배출권가격 상승으로 인한 전력공급비용의 증가가 직·간접적으로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