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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 및 정책제언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기초한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배출권을 유상으로 분배하고 세수입을 환원하는 정책이 무상분배 보다 효율적인 정책으로 평가된다. 이는 배출권에 대한 권리를 민간에게 이양하고 민간이 이를 투자 또는 소비로 사용하는 것이 정부지출로 사용하는 것보다 반드시 효율적이지는 않기 때문이다.

둘째, 배출권을 유상으로 분배하고 이를 온실가스 감축 신기술개발에 재투자할 경우 온실가스 감축으로 인한 경제적인 손실이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수를 법인세 인하, 소득세 인하, 소비세 인하 등과 같은 정책수단과 비교해 볼때 그 차이가 많이 난다. 따라서 효과적인 세수 환원방법은 기술개발에 대한 재투자가 가장 바람직하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개발에 의한 경제적 손실은 기술개발 속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며, 그 효과가 장기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그러나 감축 의무량은 많고 신기술은 더디게 도입된다면 오랜 기간 GDP 손실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신기술의 개발과 보급은 막대한 투자비용과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량의 감축의무는 신기술이 충분히 보급되는 시점까지 지연시킬 필요가 있다.

셋째, 배출권거래제나 탄소세를 통한 온실가스 저감 정책은 산업별로 상이한 효과를 가져온다. 주로 석탄 및 석유제품, 철강, 비금속 등 전통적인 에너지 다소비 업종 뿐만 아니라 전기전자, 수송기계와 같은 산업도 온실가스 감축으로 인한 생산 감소가 우려되므로 이들 산업에 대한 대응책이 장기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산업들은 후방연쇄효과가 큰 산업으로 국제경쟁력에 많이 노출되어 있어 산업경쟁력 차원에서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현재 부속서 I 국가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수준을 전제로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온실가스 감축수준에 대한 영향을 비교해 본 결과 우리나라의 경제적 부담이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의 산업구조가 제조업, 그 중에서도 에너지다소비업종(중화학공업) 위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장기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산업을 에너지저소비형 산업으로 장기적으로 조정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다섯째, 현재의 기후변화협상 구도는 선진국(부속서 I 국가)과 개발도상국(비부속서 I 국가)으로 이분화되어 있다. 선진국은 온실가스 감축 의무부담이 있지만 개발도상국은 이러한 의무부담에서 비교적 자유롭다. 하지만 전지구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개발도상국도 나름대로의 차별화된 감축 행동이 요구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세계 온실가스 최다 배출국인 중국이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한다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부담도 완화될 수 있다는 것을 본 연구에서 실증적으로 제시하였다. 따라서 향후에는 우리나라도 개발도상국 특히 중국, 인도 등 온실가스 다배출국가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행동을 연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