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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 및 정책제언

국내의 석유제품의 도매시장은 4개의 정유사의 과점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석유수입사의 시장점유율(LPG수입사 제외)는 ’08년 기준 전체석유제품으로 0.53%(휘발유, 등유, 경유 1.46%)로, ’02년 3.56%(7.86%)에 비해 많이 낮아진 수치이다. 도매시장의 경쟁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소매시장은 ‘95년 주유소간 거리기준을 완전 철폐함에 따라 주유소가 꾸준히 증가하여 경쟁이 상당한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

미국 및 일본의 경우 석유제품의 도매시장에 정유회사를 비롯하여 유통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하는 “자버” 나 “원매회사“ 또는 ”특약점“의 사업 활동이 활발한 점이 특징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도매시장의 경쟁을 유도하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소매시장에 석유제품을 공급하고 있는 유통구조라고 하겠다. 또한 할인마트 병설 주유소 개설, 편의점 시설 및 차량 보수서비스 실시, 셀프서비스제도 도입 등 주유소의 수익성을 향상시키는 노력을 추진하였다.

석유제품가격을 낮게 책정함으로써 소비자를 많이 유인하고, 추가적인 부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석유제품시장이 아닌 제2의 시장을 창출하여 수익성을 개선한 사업전략은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등 여러 국가에서 성공을 거두었다. 이러한 해외 주요국의 사례를 국내에 도입하여 주유소에서 석유제품에서 뿐만 아니라 기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유도하게 되는 경우 석유제품가격을 감소시키는 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주유소 유형별 시장가격 및 사회후생에 대한 분석이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정부는 주유소와 정유사가간의 배타적거래계약이 공정경쟁에 위배된다고 판결하고 이를 시정 명령하도록 조치를 하였다. 이에 따라 소매시장에서는 배타적거래계약을 맺지 않고 정유사나 현물시장에서 물량을 구매할 수 있도록 시장여건이 조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주유소는 소자본을 가진 업자이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수직적으로 분리되어 있어도 주유소 개설에 드는 초기자본비용 및 다양한 혜택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정유사가 제공하는 자금 및 설비 지원을 받으며 정유사 상표이용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임대차계약에 따른 배타적거래계약은 아닐지라도 전량 또는 판매하는 상당부분의 물량을 1개 정유사로부터 구입할 수밖에 없다. 앞에서 보았듯이 수직적으로 독립되었을지라도 관행적으로 1개 정유사로부터 전량 구매하는 경우 제품가격 및 주유소의 수익은 혼합 구매하는 경우보다 높고 이에 따라 사회후생은 낮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국내 석유제품시장의 유통구조와 관련하여 정책 제언을 제시한다. 첫째, 석유수입사를 활성화하여 국내 석유제품 도매시장에 경쟁을 도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석유수입사가 소매시장에서 일정 수준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할 수 있도록 석유수입사와 주유소간의 안정적인 거래가 확보될 수 있도록 정유사와 주유소간의 관행적인 전량 구매나 판매 물량의 대부분을 1개 정유사로부터 구매하는 유통구조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주유소가 정유사와 자본관계가 없을지라도 소자본의 주유소가 석유제품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여 수입을 확보하게 유인함으로써 석유제품에 대한 마진을 낮게 책정될 수 있도록 부가서비스 제도를 촉진시켜야 한다. 이는 소자본의 주유소 수익에 보탬이 될 뿐만 아니라 낮은 석유제품마진을 유지함으로서 석유제품의 소비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셋째, 소매시장에서 비용절감을 위하여 셀프주유소 또는 혼합주유소(셀프 & 풀서비스)의 확대와 대량 구매업자(Big dealer)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대량 구매업자(Big dealer)는 정유사나 대리점 등과 거래시 대규모의 물량을 지속적으로 거래하기 때문에 구매 협상력이 있어 석유제품 도입단가를 낮출 수 있다. 지역단위에서 소규모 자본을 가진 자영주유소업자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조직하고 공동구매를 하는 것도 대량 구매업자(Big dealer)와 같은 협상력을 가질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전체 주유소 중 셀프주유소의 비중이 0.4%에 불과하여 미국의 95% 이상, 일본의 13%에 비해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셀프주유소를 활용하는 경우 상당한 비용절감효과가 있는 만큼 셀프주유소를 이용하는 소비 패턴 변화와 셀프주유소 확대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