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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 및 정책제언

본 연구의 분석결과로는 현재 생계급여에 포함된 광열비는 적정 수준에 비하여 월 1~2만원 부족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저소득층의 에너지 소비를 보조하기 위해서 연간 기준으로 10~20만 원 정도의 에너지 바우처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 다만 광열비 부족현상이 동절기에 발생하므로 난방이 필요한 10월에서 3월까지 사용 가능한 바우처를 지급하는 것을 고려할만 하다. 바우처 형태로는 카드, 쿠폰, 마이너스 통장 등을 고려할 수 있는데 최근 정보통신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복지카드 형태로 지급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다만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의 경우 전기요금이 관리비에 포함되므로 카드 이용이 불가능할 수도 있어 마이너스 통장을 병행하여 이용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처음에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지급하고 향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모두에게 연 10만 원 정도의 에너지 바우처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700억 원 정도의 재원이 필요하다. 만약 이 정도의 재원 조달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기초생활수급자 중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등 취약가구에 대하여 우선 지급하고,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을 확대하면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에너지 바우처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에너지 지원제도의 문제점 중 극히 일부분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뿐이다. 장기적으로는 생계급여 중 광열비의 문제를 개선하는 수준이 아니라 광열비 전체를 바우처로 지급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경우 현재 최저생계비 계측에서 이용한 표준가구보다는 실제 수혜대상의 특성을 보다 잘 포함하고 있는 표준가구를 설정해야 할 것이다. 보다 근본적으로 저소득층의 에너지 소비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근거를 갖추고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에너지 지원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먼저 에너지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대한 에너지 소비 실태 등 기초자료가 수집되어 심도 있게 분석되어야 하며, 또한 정부 각 부처가 보유한 저소득층 및 취약가구에 대한 각종 통계를 종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에너지복지 종합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