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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전력인프라의 지능화 대두
1. 전통적 전력 공급 방식의 한계
2. 전력망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
 가. 지능형 장치
 나. 양방향 통신
 다. 고급제어시스템

Ⅱ. 스마트그리드 개념과 효과
1. 스마트그리드 개념과 특징
2. 스마트그리드 효과
 가. 고객의 전력요금 절감 및 고객서비스 향상
 나. 전력사업자 운영 효율성 향상
 다. 수요반응(demand response) 프로그램 활성화와 부하관리
 라. 기업 비즈니스 모델 활성화
 마. 재생에너지와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3. 국제 유연탄수급 전망
 가. 세계 유연탄수요 전망
 나. 세계 유연탄생산 전망
 다. 세계 유연탄교역 전망

Ⅲ. 스마트그리드 계층구조와 시장참여자
1. 스마트그리드 계층구조
2. 스마트그리드의 주요 애플리케이션
 가. AMI
 나. 수요반응
 다. 전력망 최적화
 라. 분산발전
 마. 에너지 저장장치
 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
 사. 첨단 전력제어 시스템
 아. 스마트 홈과 네트워크
3. 스마트그리드 부문별 주요 시장참여자
 가. 전력사업자
 나. FAN 및 AMI(네트워킹 중심) 사업자
 다. 가정 내 통신망(HAN) 공급업체
 라. 스마트미터, 첨단제어시스템 및 그리드 최적화 솔루션 업체
 마. 계량데이터관리(MDM, Meter Data Management) 업체
 바. 소프트웨어 솔루션 공급업체
 사. 에너지관리시스템 업체
 아. 수요반응(DR) 프로그램 제공업체
4. 스마트그리드 수용주체, 소비자(end users)
 가. 미국 소비자의 스마트그리드 인식
 나. 전력소비자의 인식 변화

Ⅳ. 스마트그리드 시장 전망과 투자 동향
1. 스마트그리드 시장 전망
2. 스마트그리드 투자 동향

Ⅴ. 스마트그리드 정책·제도의 전개
1. 미국 스마트그리드 정책의 시발점, Grid 2030
2. 2005년 8월, 에너지정책법(EPAct 2005)
3. 2007년 12월, 에너지독립안보법(EISA 2007)
4. 2008년 12월, DOE 자문위원회 EAC의 정책제안
 가. DOE내 스마트그리드 전담부서의 창설
 나. 국가차원의 로드맵 구축
 다. 스마트그리드 사업 추진 예산 확보
 라. 전문 인력 양성 계획 수립
 마. 교육, 홍보 및 제도의 마련
5. 2009년 2월, 미국회복·재투자법(ARRA 2009)
6. 2009년 3월, FERC가 제시한 상호운영성 우선순위 영역
 가. 사이버 보안 및 통신 영역에서의 상호운영성
 나. 네 가지 핵심기능에서의 상호운영성
7. 2009년 10월, 스마트그리드 프로젝트에 34억 달러 예산지원 발표

Ⅵ. 스마트그리드 표준화 동향 및 사이버보안 대응
1. 스마트그리드 표준화 동향
 가. NIST(국립표준기술원)의 표준화 추진활동 개괄
 나. 스마트그리드 표준화작업의 우선사항
 다. 주요 추진계획
2. 사이버보안에 대한 대응
 가. 전력인프라 사이버보안에 대한 경고
 나. 미국의 전력인프라 사이버보안 정책

Ⅶ. 스마트그리드산업 활성화를 위한 과제
1. 절차적 과제
 가. 광범위하고 복잡한 이해관계 조정
 나. 스마트그리드로의 단계적 이행
 다. 스마트그리드 사이버 보안 제도 및 인식 강화
 라. 상호운영성(interoperability) 있는 표준 개발
2. 기술적 과제
 가. 비용효과적(cost-effective)인 스마트 장비 개발
 나. 안전하고 신속한 통신시스템 구축
 다.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고도화
 라. 데이터관리 역량 강화
 마. 사이버 보안과 프라이버시에 대한 기술적 대응
3. 재정적 과제
Ⅷ. 미국 사례가 국내에 제시하는 시사점
1. 국내의 스마트그리드 국가로드맵
 가. 5대 분야별 실행 로드맵
 나. 로드맵 이행을 위한 정책과제
 다. 투자 계획
2. 미국 사례가 제시하는 시사점
 가. 개방적이고 투명한 표준화 거버넌스 구축
 나. 정부부처 간 협력체계를 특별법에서 제시
 다. 스마트그리드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 기반 구축
 라. 소비자의 스마트그리드 수용도 향상
 마. 전력인프라 사이버보안 대응을 최우선 순위로 설정

Ⅸ.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