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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미국 스마트그리드 시장 참여자 동향, 시장 전망, 정책·제도의 전개, 표준화 및 사이버보안 대응, 주요 도전과제 등을 핵심적으로 살펴보면서, 국내의 스마트그리드 추진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추가로 검토하였음.

미국은 스마트그리드 법제도, 예산, 추진체계, 기업 참여 차원에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바, 동 지역의 사례검토는 세계 최초로 국가 단위의 스마트그리드를 구축하고자 하는 우리나라가 앞으로 보다 발전된 전략을 설정하는 데에 있어 기초적 지식기반이 될 수 있음.

미국 사례를 살펴본 결과, 스마트그리드는 워낙 그 범위가 광범위하고, 복잡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표준화 과정에서 무엇보다 개방적이고 투명한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표준채택 시 이미 완료되었거나 착수된 사업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하며, 시스템 내부(intra-system)의 상호운영성(interoperability)보다는 시스템 간(inter-system) 상호운영성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정의할 필요가 있음. 한편, 스마트그리드 부문의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업들이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문호가 열려있어야 하고, 참여자간 공정한 경쟁과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함.

미국 EISA 2007이 최소한의 정부부처 간 협력을 강조하고 있고, 다양한 이해관계 부처와의 조율을 권고하고 있는 바와 같이, 국내에서도 2010년까지 마련될 스마트그리드 특별법에서 스마트그리드 관련 부처 간 협력체계 및 협력의무를 명시하여, 제도적 차원에서도 부처 간 정책조율 수준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

미국의 경우 소비자의 스마트그리드에 대한 수용도가 지속 증가하고 있으나 실제 비용 지불 의사 및 전력사업자들의 에너지효율화 프로그램 인지도 측면에서는 여전히 개선되어야 할 여지가 많은 상황임.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어떻게 합리적 제도를 마련할 것인가 뿐만 아니라 제도의 수용성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가 매우 중요함.

미국과 같이 우리도 스마트그리드 보안을 중시하고 있으나, 최상위 수준에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국내외 최고 전문가 지식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기술 및 정책 역량을 높여가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