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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내 대륙붕 유전개발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과제의 하나로서 주변국의 개발전략 및 상호 갈등요인을 분석하고 우리의 대응책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가 대륙붕 유전개발을 추진하면서 직면할 수 있는 주변국과의 잠재적 갈등의 근원적인 요인은 동북아 국가 간의 심화된 에너지 확보경쟁에서 비롯된다. 중국의 에너지소비 증가와 함께 동북아는 세계 에너지소비의 중심 지역으로 부상하였지만, 역내 부존에너지원이 부족하여 소요되는 에너지를 역외에 크게 의존해야 하는 형편이다. 그렇지만 국제 에너지정세는 또다시 대두된 자원민족주의 경향 등 해외에서 에너지를 도입해야 하는 국가들에게 불리하게 전개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중국이 국제 에너지시장에서 공격적인 에너지 확보전략을 취함에 따라 일본과 우리나라 등 에너지 도입국들 사이에 치열한 경쟁을 야기하고 있다. 중국 또한 국제에너지시장에서 중국의 영향력 증대를 경계하는 미국의 견제를 받고 있다. 이와 같이, 동북아 지역의 에너지 소요 규모가 커지고 국제 에너지시장에서 경쟁이 격화되면서, 한?중?일 3국은 에너지 공급안정을 위해 모두 자국 연안의 해양유전 개발을 위한 전략을 강화하게 되었다. 동북아 해역이 에너지자원의 매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인데다, 동북아 국가들의 경쟁적인 해양에서의 유전개발 추진은 대륙붕경계 문제와 맞물려 상호 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다. 해양경계와 관련한 주변국과의 갈등은 동북아 해역에서 한?중?일 3국이 각각 200해리 타적경제수역(EEZ)을 확보할 수 없는 구역이 존재하고 각국의 대륙붕 영유권 주장이 상이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일본과는 1974년「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에 따라 설정한 한?일 공동개발구역(우리의 제 5광구 일부 지역과 제 7광구 지역)이 쟁점이 될 수 있다. 당시 우리나라가 7광구의 권리를 주장한 것은 육지의 자연적 연장을 근거로 오키나와 해구까지의 대륙붕을 우리나라의 대륙붕으로 간주하였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공동개발은 일본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하여 아무런 진전이 없는 상태이다. 일본의 태도는 1982년에 채택되고 1994년에 발효된 「유엔해양법협약」이 과거와 달리 대륙붕경계 획정에서 ‘자연적 연장’보다는 ‘형평의 원칙’에 의한 합의를 중시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일본은 공동개발의 종료시점인 2028년까지 기다리려는 전략을 취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는 당연히 동개발구역에
대한 조속한 개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므로, 공동개발에 대한 양국의 서로 다른 전략이 상호 갈등요인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대륙붕 유전개발은 중국과도 잠재적 갈등요인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동중국해에서 제 2, 제 4광구 및 제 7광구를 보유하고 있는데, 지리적으로 중국의 유전개발 지역과 근접해 있고 중국의 유전과 지질적으로 동일한 구조일 가능성이 있어서 중국의 개발이 우리의 광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가 설정한 제 4광구는 중국이 설정한 광구와 일부 지역이 겹쳐있는 실정이다. 또한 중국은 한?일 공동개발구역을 3개국 간의 협의 대상구역이라는 이유로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가 대륙붕 유전개발에서 주변국과의 마찰을 피하고 효과적인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갈등요인에 대한 대응방향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첫째, 동중국해 유전개발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관여이다. 우리나라는 동중국해에 광구를 보유하고 있는 이해 당사자이므로, 동중국해 유전개발을 둘러싼 중국과 일본 간의 논의에서 소외되어 우리
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안에 따라 중국?일본과의 양자 간 협의체나 중국?일본 모두가 포함된 다자간 협의체를 통해 동중국해 유전개발 문제에 대해 적절한 문제제기와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중국 및 일본과 유전개발사업의 공동 추진이다. 우선 일본과는 한?일 공동개발구역에 대한 조속한 개발 착수를 위해 공동개발협정 이행기구인 ‘한?일 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관련 논의를 활성화해야 한다. 그리고 일본이 지연 전략을 계속 취할 경우, 이해역에 대해 나름대로의 권리를 주장하는 중국을 포함시켜 3자 사이의 논의를 전개하는 방안도 마련해 볼 필요가 있다. 중국과는 중
국의 유전과 우리의 유전이 동일한 구조여서 상호 ‘빨대효과’ 주장으로 마찰의 소지가 있는 황해(서해) 제 2광구와 중국의 제 11/34 광구 지역을 한?중 공동개발 구역으로는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해양경계획정에 대한 대책 마련이다. 대륙붕경계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동중국해에서는 ‘자연적 연장’을 황해에서는 ‘중간선’을 주장하고 있다. 그것은 일본과는 오키나와 해구로 인한 대륙
붕의 단절이 있는 비공유대륙붕으로 ‘자연적 연장’ 외의 다른 경계획정 원칙을 적용할 여지가 없지만, 중국과는 대륙붕의 단절이 없는 공유대륙붕으로 양국 간에 별도의 경계획정 원칙의 적용이 요
구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중국은 서로 다른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주장이 해양법 협약의 대륙붕 정의와 경계획정 원칙에 관한 규정을 일관되게 적
용하고 있음을 밝히는 보다 충분한 논리의 개발이 요구된다.
 넷째, 한?중?일이 참여하는 에너지대화채널 구축이다. 에너지 확보를 둘러싼 동북아 국가 간의 과도한 경쟁과 갈등은 에너지 조달비용 상승은 물론 정치적 불안정으로 이어져 역내 국가들의 경제안보와 국가안보를 저해하는 요소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주요 에너지 소비국이자 수입국인 한?중?일 3자가 에너지 관련 현안을 논의하고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정부 간 대화채널이 구축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