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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는 이제까지 국가보고서의 온실가스 통계 현황 작성에 있어 IPCC 1996 가이드라인(이하 1996 GL)을 사용하여 왔다. 그러나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는 부속서 Ⅰ 당사국으로 하여금 우수실행지침(GPG 2000 및 GPG 2003)에 근거한 통계연년보고를 의무화하고 개도국에 대해서도 국가보고서 작성 시 이의 사용을 권장하였다. 이후 IPCC에서는 1996 GL과 GPG 2000 및 GPG 2003을 보완한 IPCC 2006 가이드라인(이하 2006 GL)을 작성하였으며 우리나라가 의무당사국이 될 가능성이 높은 2013년 이후(Post-2012)에는 이를 의무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산림부문에서 2006 GL의 적용가능성을 타진하고 향후 대응방향에 대하여 모색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