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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전력산업은 구조개혁의 시작으로 구축된 과도기적 CBP 체제를 보다 경쟁촉진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유지해 온 결과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으며, 효율성 제고에 대한 논란마저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에 따라 전력산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구조개혁의 방향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 해외국가들의 전력산업 구조개혁에 대한 사례와 성과 분석 사례의 검토를 근거로 하여 국내 전력산업의 구조개혁 방향을 검토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현재 국내의 전력산업 여건을 고려해 볼 때 1999년 당초의 전력산업 구조개편 기본계획과 관련한 방향으로 추진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특히 중단되었던 배전분할을 통한 양방향 구조개편 계획은 가스발전의 계통한계가격 결정 시간대가 70%로 높고, 설비예비율이 10% 미만으로 낮은 상황에서는 가격 및 공급의 불안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매경쟁 위주의 전력거래체계를 추진한다면 비교적 도매시장의 현물거래를 줄이는 방향으로 구조개혁을 할 필요성이 있다. 즉, 외국의 경험에서 보듯이 장단기 계약의 비중이 증가됨으로써 가격이나 공급불안에 대한 위험을 어느 정도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소매시장 거래위주 또는 계약위주로 전력거래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소매시장 거래위주의 경우에는 기존의 수직적 통합회사가 존재하거나 발전 및 판매가 통합된 회사가 주로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실질적인 유효경쟁을 어떻게 조성하는가가 가장 중요한 핵심 사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보다 시급한 문제는 전력가격체계의 개편으로 전기요금을 현실화하는 것이다. 현 시점에서 CBP 체제의 문제점도 전력수요와 공급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가격결정체계의 문제에서 비롯되는 것이 크다. 따라서 전력산업 구조개혁의 방향을 논의함에 있어서 최소한 전기요금의 현실화를 바탕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비록 구조개혁에 대한 일정이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가격체계의 정비는 시급한 과제로 보인다.
또한 발전부문의 경쟁을 강화하는 방안으로서 신규발전기에 대한 가격입찰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거나 성과배분에 있어서도 연료조달과 경영효율화에 대한 유인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밖에도 전력산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발전자회사에 대한 경영간섭이나 통제를 최소화하여 자율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고, 선진 경영기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향후 전력거래 형태를 고려할 경우에도 전력산업에 대한 구조개혁이 어떤 방향으로 추진되든 완전한 경쟁적 전력시장으로 이행되는 과정에서 비경쟁적 수용가에 대한 보호차원에서 전기요금에 대한 규제방식이 강구되어야 한다. 따라서 향후 국내 전력산업에 대한 경쟁시장을 촉진하고, 완전 소매경쟁에 이르기까지 가격 및 공급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보다 세부적인 요금규제와 유효경쟁에 대한 보완조치 및 제도적 개선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