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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995년부터 석유사업기금등 에너지 및 자원사업과 관련된 기존의 6개 기금을 통폐합하여 에특으로 운용해 오고 있다. 1997년부터는 세입예산이 2조원을 초과하는 방대한 규모로 성장하여 총 77개에 달하는 사업에 지출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지금까지의 에너지·자원 부문에 대한 에특 운용상의 성과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해 보았다.

투자계정의 세입예산상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석유수입부과금이 3분의 2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LNG수입부과금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석유수입 및 판매 부과금과 LNG수입부과금의 1998년도 세입기여도는 96%에 달하고 있다. 융자 및 유가완충계정의 세입은 절반정도를 융자원리금 회수가 차지하고 있으며, 투자계정전입금이 동계정 타항목의 감소를 보전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에특의 세출예산의 특징은 첫째로, 석유가스사업은 세입예산에 대한 기여도에 비해 세출예산내 비중이 매우 작으며, 또한 감소하고 있다는 점, 둘째로, 석탄산업의 비중은 감소추세에 있기는 하나, 절대액은 증가하고 있다는 점과 투자계정내에서는 석탄산업의 비중이 50%선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 셋째로, 에너지기술개발 및 합리화사업의 비중은 17-18% 대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 넷째로, 일반광물개발사업은 절대액과 비중면에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에특은 석유비축, 장거리송유관 건설, LPG수입기지 건설, 대체에너지 시법보급 및 에너지절약시설 설치 등 에너지수급안정과 에너지물류비용의 절감, 그리고 에너지절약 및 대체에너지 개발 등에서 일정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몇가지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다, 첫째로는, 세입과 세출의 연계성이 부족하여 기금통폐합 이전의 문제점이 사라지지 못하고 있다, 둘째로, 에특이 예산제도 하에서 운용됨으로 인해 지속사업에 대한 지원 등 사업운용에서의 탄력성이 결여됨으로써 기금 설립의 유인이 상존하고 있다. 셋째로, 유상으로 조달한 자금을 무상전출하거나 석탄산업과 같은 결손사업에 과도하게 지출됨으로써 회계의 수지건전성이 위협받을 수 있고, 지원사업의 회계설립 목적과의 부합성이 미흡한 부분이 있다. 넷째로, 에특자금이 산업정책 차원에서 지원됨으로써 가격구조를 왜곡하고, 수혜사업자의 시장지배력을 강화시킬 수 있으며, 한계기업의 퇴출을 막는 역기능이 존재한다.

이와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몇가지 개선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로, 정부와 사언자가 주요 변수에 대하여 계약을 맺고, 성과에 따라 지원수준 등의 조건을 조절하는 유인제도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로, 융자계정은 1년단위의 예산제도보다는 예산외로 운용하여 탄력성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로, 투자, 출자, 출연 및 보조도 가능하면 융자로 전환하도록 하고, 민간자금시장과의 자금조달조건의 격차를 줄여 나가도록 한다. 넷째로, 정부의 지원은 기초연구, 기술개발, 인적자원 축적 등 국민경제적 효과가 장기적이고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분야에 확대하며, 민간의 위험관리기법 개발의 유인ㅇ르 촉지하도록 하다. 다섯째로, 공익성을 갖는 사업에 대한 구분을 명확히 하여 지원하도록 한다. 여섯째로, 기후변화협약에 대처하기 위한 연구개발에 지원을 확대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