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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998년 공기업 민영화 방침에 따라 한국가스공사를 민영화하기로 결정한 데 이어, 한국가스공사의 민영화 이전에 공적독점이 사적독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가스산업을 경쟁체제로 개편하고자 가스산업구조개편 기본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산업자원부에서 발표한 가스산업구조개편 기본계획은 산업 내의 경쟁 제한적 요소를 과감하게 제거하고, 구조개편을 통해 한국가스공사의 민영화를 추진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전자의 경우는 기존의 한국가스공사를 도입·판매부문과 설비부문으로 분리하고, 도입·판매부문을 3개 회사로 분할하여 가스시장을 경쟁체제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자연독점적 특성을 가진 설비부문은 공공성 확보를 위해 공동이용제로 운영하며, 소매부문은 도매부문의 경쟁추이를 보아 대규모 수요가 시장부터 점진적으로 경쟁을 도입하는 것을 기본 골격으로 하고 있다.

기본계획 발표 이후 산업자원부는 여건변화를 감안하여 세부추진계획을 수립·발표하였다. 세부추진계획은 첫째 도입 및 수송계약의 원활한 승계, 둘째 한국가스공사 도입·판매부문의 분할 및 승계방안 마련(소유구조 및 자회사 인수회사의 적정성 기준 포함), 셋째 구조개편 이후의 수급 및 가격 안정화, 넷째 실질적 유효경쟁여건의 조성을 위한 합리적인 설비공동이용제 제도 마련 및 가스거래소 설치, 다섯째 관련법령 정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정부의 가스산업 구조개편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반 이슈들에 대해 검토하고, 구조개편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우선 본 보고서에서는 가스산업을 둘러싸고 있는 주요 여건인 국내 천연가스수급, 해외 천연가스시장의 동향, 주요국의 가스산업 구조변화, 유효경쟁, 도입승계 가능성 등을 살펴봄으로써 구조개편의 추진방향이 적정한지를 살펴보았으며, 이를 기본계획의 효과적인 추진체계를 제시하는 세부추진계획의 수립에 반영토록 하였다.

또한 본 보고서는 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본계획 및 세부추진계획상의 주요 제도 변화와 관련하여, 첫째로 한국가스공사 도입·판매부문을 적정하게 분할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둘째로 판매부문 경쟁의 기본 전제가 되는 설비공동이용제 도입시 제정되어야 하는 설비운영규정과 시장운영규칙에 핵심이 되는 설비이용방식, 수급조절체계 등을 설계할 때 고려되어야 할 주요 사항과 각 사항별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셋째로 구조개편 이후 업무영역의 증가에 따른 요금적용방식의 변화를 전망하고,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상품(가스)가격 결정, 설비이용료 산정 등을 포함하는 가격제도에 대해 검토하였다. 특히, 주배관망과 인수기지설비의 기능별 요금체계 대안의 제시와 더불어 총괄원가 및 기능별 원가 산정시 제기될 수 있는 주요 사항 즉, 비용특성별 원가배분, 배관거리요금, 중단가능서비스 제공 등의 국내 적용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경쟁도입의 최종 단계로 생각할 수 있는 소매부문의 시장개방과 관련하여 개방의 필요성과 시장개방시 고려하여야 할 주요 제도적 보완사항 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 결과, 지금까지 정부가 추진해 온 가스산업구조개편은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되어 온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구체적인 실천계획의 수립과 추진방법의 확정 등에 있어서는 보다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명확한 시장운영 모습과 투명한 규제환경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며, 추진계획이 다소 지연됨에 따라 천연가스 관련사업(특히 도입부문)과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이 지연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또한 새로운 제도 도입의 영향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부족한 상태에서 일정 준수라는 원칙에 얽매여 계획을 추진함으로써 법령 정비 등에 있어 시행착오가 발생할 가능성을 안고 있으며, 공급안정화와 가격안정화를 지나치게 강조함에 따라 구조개편의 기본취지가 훼손될 우려도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향후 구조개편 추진과 관련하여 여기에서 제시한 주요 정책이슈를 해결함과 동시에 명확한 시장운영원칙과 규제환경의 제시, 조속한 세부 제도의 정비, 경쟁촉진을 위한 후속계획의 수립을 제안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