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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본격적인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되면서 우리 나라 경제사회에는 많은 변화가 발생하였으며, 그 대부분의 변화는 국정운영의 많은 분야에서 나타난 지방화추세에 의한 것이었음. 지금도 중앙정부 위주의 집권적 국정운영 방식이 지방자치라는 새로운 운영방식으로 전환되고 있는 과정 중에 있다 하겠음.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 에너지분야도 예외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지역에너지분야도 에너지자치시대를 대비한 새로운 정책운영의 틀을 제시해야 함. 그동안 에너지는 국민생활과 국가산업의 혈액-·도 같은 기초 필수재화로서 인식되면서 다른 어떤 분야 못지 않게 중앙정부에 의한 강력한 관리체계를 기본으로 하는 정책분야로 인정되어 왔음이 사실임. 대부분의 에너지를 해외로부터 수입해야 하는 우리 나라의 에너지 자원 실정과 제1차, 제2차 석유위기 등의 에너지파동으로 인해 이러한 중앙 집중적 관리체계의 유지는 필연적일 수 밖에 없었음.

그러나 지방자치제의 본격적인 시행과 시장경제의 확산은 에너지부문에서의 중앙정부의 역할 못지 않게 지방정부에 대한 에너지이용의 효율화, 에너지공급, 에너지가격, 에너지산업에 대한 역할을 강조하는 시대로 바뀌게 되었음. 일찍이 지방화를 경험하였던 서구는 중앙정부적 에너지관리체제에서 지방정부적 에너지관리체제로 발전적 변화를 시도해 왔던 것이 사실임.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에서 개최된 UN환경개발회의는 지구환경질서의 기본원칙을 규정한 리우선언과 함께 구체적 지구환경보전과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행동계획을 담은 지침서적인 성격을 띈 환경실천계획으로서 의제 21을 채택하였음. 특히 의제21의 제28장은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개발을 실천하기 위한 지방자치다체의 행동계획을 천명하고 있음.

이와같은 상황변화에 따라 지방정부는 지방의제 21의 실천부서로서 또한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교토의정서 채택시 온실가스저감을 위한 실무부서로서 활약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으며, 특히 구체적인 행동계획으로서의 지역특성별 에너지이용합리화, 대체에너지 및 미활용에너지 시범사업을 직접 담당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임.

이의 관리기관으로 시도별 광역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인 지역에너지관리센터의 설립을 제기하는 것임. 이 기관은 지역특성에 알맞은 기술성, 전문성이 있는 지역에너지 특성화 사업을 개발 추진할 필요가 있음. 본 관리센터는 정부의 과도한 개입을 회피하면서 시,도민 스스로 에너지이용합리화의 생활화를 유도하는 자발적기구의 성격을 갖추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