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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방식 전반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근거로 현행 도시가스 용도별 요금수준의 적정성을 평가하였으며, 향후 개별원가분석에 마련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 검토사항들을 제시하였다.

국내 도시가스 요금은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가스의 공급규정)에 명기되어 있는 바와 같이 원가주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원가주의 원칙이라 함은 총괄원가주의와 개별원가주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총괄원가주의라 함은 사업자의 도시가스 제조·공급, 판매 및 일반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가스사업에 공여하고 있는 진실하고 유효한 자산에 대한 적정투자보수를 합산한 금액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서는 1993년 동력자원부에서 적정한 산정기준을 마련한 바 있다.

그러나 가스공급자와 공급을 받는 자 또는 가스사용자간의 책임과 가스공급시설 및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비용의 부담액이 적정·명확하게 정하도록 규정한 개별원가주의 원칙에 대해서는 별다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현행 도시가스 요금은 천연가스 보급확대정책을 추진하던 초기단계의 요금체계로서 엄밀하게 원가주의 원칙에 접근해 있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는 본 보고서에 제시한 개별원가분석의 결과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특히 가정요의 경우에 허용 판매마진과 공급비용간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요금체계의 비효율성은 장기적으로 가스산업의 공급비용을 상향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즉, 실제 발생하는 비용에 비해 소비자가 부담하는 금액이 낮다는 점과 총괄원가의 회수를 위해 양호한 부하를 희생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정책적인 고려로 인해 요금산정시에 공급비용과 승인되는 요금간에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용도별 공급비용의 산정은 요금산정의 기초자료로서 뿐만 아니라, 도시가스 보급정책, 투자정책, 사업의 수익성 평가 등에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시급히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회계처리기준의 개정을 통해 용도별 원가분석의 기초자료를 정비토록 유도하고, 총괄원가 분석을 위해 과거 동력자원부에서 제정한 공급비용 산정기준과 같은 류의 개별 공급비용 산정을 위한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도시가스회사에서는 용도별 부하분석과 기능별, 용도별 원가의 용도별 기여도를 결정하는 주요 비용할당기준에 대한 조사에 관심을 가지고 인력과 자원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요금승인기관에서는 상기의 자료를 활용하여 도시가스공급비용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투자비용의 관리를 위해 최소비용 통합자원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제도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